군역
에 정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독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모면하길 꾀하며 저지르지 않는 죄가 없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 실정을 알고 분수 밖의 것으로 유도하니, 곧 ‘귀족(貴族)’의 족보를 훔쳐서 후손이 없는 계파를 취하고, 해당 족류와 관련 없는 이를 붙여서 아비와 할아비를 바꾸는 것이다. 마치 비단에 돗자리를 이어 놓은 격이다. 또는 공신(功臣) 아무 재상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거나, 부마(駙馬) 아무 위(尉)가 9대조가 된다고 칭하거나, 경순왕(敬順王)의 후예라 칭하거나,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직계 후손이라 칭하거나,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종손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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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왕실에 거짓으로 족보를 대어 효령대군(孝寧大君)이 9대조가 된다거나 광평대군(廣平大君)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기도 한다. 대개 종반(宗班 : 왕실 가문)의 자손은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도 집에 원래부터 『선원보략(璿源譜略 : 왕실 족보)』이 있다. 일찍이 관례에 따라 반포한 『선원보략』을 받아둔 것인데, 8권의 책으로 능히 100냥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간사한 백성이 이 진본(眞本)을 사서 후손이 없는 계파에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서법(書法)과 각법(刻法)을 감쪽같이 모방하니, 혜안이 아니면 그 간사함을 발견할 수 없다. 노련하지 못한 수령은 잠깐 『선원보략』을 보니 과연 진본이므로 다시 의심하지 않고 곧장 군역
의 면제를 허락한다. (수령으로서) 몽매한 죄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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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지방의 문과(文科) 출신자가 처음 분관(分館 : 과거
에 처음 합격한 이가 홍문관·승문원·성균관의 직임에 배속되는 것)할 때부터 낭관(郎官)에 이르기까지 고신(告身 : 관원에게 내리는 임명장)을 받는 것이 많게는 수십 장, 적게는 10여 장에 이른다. 그가 죽고 난 후 자손이 가난해지면 직첩 중 깨끗하고 화려한 것
【장령(掌令)이나 이조정랑(吏曹正郎)과 같은 것】
은 가보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판매한다. 그러면 성이 같은 맹예(氓隷 : 천한 백성, 여기서는 양인
과 천민)는 모두 비싼 값으로 이 직첩을 사서
【1장의 값이 100냥에 이른다】
조상으로 떠받들고 그 호적
을 고친 다음, 집에 대대로 전하던 군역
에 대해 갑자기 원통하다고 호소한다. 관에서 믿을 만한 문서를 바치라고 명령하면 즉시 직첩을 높이 바치는데, 어인(御印)이 빛나고 관원의 글씨 또한 틀림없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 바로 군역
의 면제를 허락한다. (수령으로서) 어리석다는 조롱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10식년(式年 : 3년)의 호적
과 10식년의 군안을 거슬러 상고하여 100년에 이르면 그 근본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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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짓 족보와 거짓 직첩은 모두 법이 아름답지 못한 데서 말미암으니 끝내는 이와 같은 짓이 범람하기 마련이다. 실정을 파악하고 보면 측은한 일이니, (거짓 족보와 거짓 직첩을 적발하는 일이) 슬퍼할지언정 기뻐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군역
을 면제하지 않고 매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징계가 되니 심하게 다스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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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병전육조」 첨정_ 위조족보 도매직첩 도면군첨자 불가이부징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