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
(朴珪壽)의 장계(狀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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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에서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대어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책으로는 화공 전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인 최난헌[崔蘭軒 : 토마스, Thomas, Robert Jermain〕과 조능봉(趙凌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군민(軍民)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남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야 온 성안의 소요가 비로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겸중군(兼中軍)인 철산 부사(鐵山府使) 백낙연(白樂淵)과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은 직접 총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싸움으로써 결국 적들을 소멸시켰으니 모두 그들의 공로라고 할만 합니다. 포상(褒賞)의 특전을 베풀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양선(異樣船)이 경내에 침입하였을 때 이미 방어를 잘하지 못하여 심지어 부장(副將)까지 잡혀가 억류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한 데다 끝에 가서는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고야 말았으니, 이는 전하께서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은 황공하기 그지없어 대죄(待罪)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로 말하면 기자(箕子)의 옛 도읍지로써 《범금팔조(犯禁八條)》를 대대로 계승해오고 충성과 의리를 서로 권면하는 곳이라 조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도보다 특별하게 대해 왔다. 이번에 서양의 추악한 무리들이 대동강(大洞江)에 몰래 침입하여 부장(副將)을 잡아다가 억류하고 백성들을 살해하였다. 못된 놈들이 사납게 날뛰는 것에 본래 피 흘리며 싸움할 것까지는 못되지만 대체로 그들이 죄악을 쌓은 것이 이미 오래되어 스스로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은 기율(紀律)을 철저히 세워서 제때에 적들을 제압하여 이미 온전하게 공을 세웠고 군사들과 장교들, 아전(衙前)들과 백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용감하게 나아가 적들을 남김없이 섬멸하였으니, 이는 충성심과 의분에 격동된 것이므로 그 기개와 의리가 아주 가상히 여길 만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
(朴珪壽)에게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고, 겸중군(兼中軍)인 철산 부사(鐵山府使) 백낙연(白樂淵)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영장(營將)의 이력을 허용1)
하도록 하라. 그리고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은 맡은 벼슬에 한번 더 연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감사(監司)와 중군(中軍), 서윤(庶尹)에게는 새서(璽書, 국왕의 옥새가 찍힌 문서)와 표리(表裏, 국왕이 선물로 내리는 옷감)를 주는 특전을 시행하도록 하라. 전 중군 이현익(李玄益)에게는 이미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롭게 뛰어다니며 일한 공로가 없지 않으니 변지(邊地)에서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라. 그 외 교리(校吏)들에 대해서는 본 감영에서 후하게 시상하고, 감영에서 국가에 올려야 하는 곡식(공곡: 公穀) 중에서 이미 사용한 부분을 탕감(회감: 會減)하도록 하라. 감사는 대죄하지 말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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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영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해줌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7일(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