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황제 폐하와 러시아 황제국 황제 폐하는 양국 및 그 인민에게 평화의 행복을 회복시키려는 열망에 감동하여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권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외무대신 종3위 훈1등 남작 고무라 주타로 각하 및 미합중국주차 특명전권공사 종3위 훈1등 다카히라 고고로 각하를 전권 위원으로, 러시아국 황제폐하는 러시아 제국 내각 총리대신 세르게이 비테 각하 및 미합중국주차 특명전권대사 로젠 각하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각 전권위원은 서로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양호 타당함을 인정한 후 아래의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외무대신 종3위 훈1등 남작 고무라 주타로 각하 및 미합중국주차 특명전권공사 종3위 훈1등 다카히라 고고로 각하를 전권 위원으로, 러시아국 황제폐하는 러시아 제국 내각 총리대신 세르게이 비테 각하 및 미합중국주차 특명전권대사 로젠 각하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각 전권위원은 서로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양호 타당함을 인정한 후 아래의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제1조
일본국 황제 폐하와 러시아국 황제 폐하 및 양국과 양국 신민(臣民) 사이에 장래 평화와 친목이 있을 것이다.
일본국 황제 폐하와 러시아국 황제 폐하 및 양국과 양국 신민(臣民) 사이에 장래 평화와 친목이 있을 것이다.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한국에서 러시아국 신민은 다른 외국의 신민 또는 인민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며 바꿔 말하면 최혜국의 신민 또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일체의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하여 러시아-한국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의 영토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하등의 군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한국에서 러시아국 신민은 다른 외국의 신민 또는 인민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며 바꿔 말하면 최혜국의 신민 또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일체의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하여 러시아-한국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의 영토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하등의 군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한다.
제3조
일본과 러시아는 아래의 사항을 상호 약정한다.
1. 본 조약에 부속하는 추가 조관 제1의 규정에 따라 랴오둥반도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이외의 만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철병할 것.
2. 앞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일본 또는 러시아 군대가 점령하거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만주의 전부를 완전히 청국의 배타적 행정권으로 회복시킬 것.
러시아 제국 정부는 만주에서 영토적 우위를 가지지 않으며, 청국의 주권을 해치거나 기회균등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특혜나 배타적 양보도 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아래의 사항을 상호 약정한다.
1. 본 조약에 부속하는 추가 조관 제1의 규정에 따라 랴오둥반도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이외의 만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철병할 것.
2. 앞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일본 또는 러시아 군대가 점령하거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만주의 전부를 완전히 청국의 배타적 행정권으로 회복시킬 것.
러시아 제국 정부는 만주에서 영토적 우위를 가지지 않으며, 청국의 주권을 해치거나 기회균등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특혜나 배타적 양보도 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4조
일본과 러시아는 청국이 만주의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일반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청국이 만주의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일반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청국 정부의 동의하에 뤼순커우[旅順口], 다롄[大連]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해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에 관계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일체의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또 앞의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일체의 공공 사업체 및 재산을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여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앞서 규정에 관한 청국 정부에 승낙받을 것을 상호 규정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위의 지역에서 러시아 신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증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청국 정부의 동의하에 뤼순커우[旅順口], 다롄[大連]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해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에 관계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일체의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또 앞의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일체의 공공 사업체 및 재산을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여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앞서 규정에 관한 청국 정부에 승낙받을 것을 상호 규정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위의 지역에서 러시아 신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증한다.
제6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창춘[長春, 寬城子]-뤼순커우 간의 철도 및 그 일체의 지선과 그 지방에서 그에 부속하는 일체의 권리, 특권 및 재산 및 그 지방에서 해당 철도에 속하며 또한 그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일체의 탄광을 보상받지 않고 또 청국 정부의 승낙을 받아서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앞의 규정에 관한 청국 정부에 승낙 받을 것을 상호 약정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창춘[長春, 寬城子]-뤼순커우 간의 철도 및 그 일체의 지선과 그 지방에서 그에 부속하는 일체의 권리, 특권 및 재산 및 그 지방에서 해당 철도에 속하며 또한 그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일체의 탄광을 보상받지 않고 또 청국 정부의 승낙을 받아서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앞의 규정에 관한 청국 정부에 승낙 받을 것을 상호 약정한다.
제7조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를 전적으로 상공업의 목적에 한하여만 경영하고 전략적 목적으로는 그것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해당 제한은 랴오둥반도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철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를 전적으로 상공업의 목적에 한하여만 경영하고 전략적 목적으로는 그것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해당 제한은 랴오둥반도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철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8조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는 교통 및 운수를 증진하고 또 이를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서 만주에서 접속 철도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속히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다.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는 교통 및 운수를 증진하고 또 이를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서 만주에서 접속 철도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속히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9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사할린 열도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일체의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일체의 공공 사업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 제국 정부에게 양여한다.
그 양여하는 지역의 북방 경계는 북위 50도를 정한다.
해당 지역의 정확한 경계선은 본 조약에 부속하는 추가 조관 제2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일본 및 러시아는 사할린 열도 또는 그 부근의 도서에서 각자의 영토 내에 보루와 기타 이와 유사한 군사상 공작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에 상호 동의한다. 또 양국은 각 라페루즈 해협(La Perouse Str)과 타타르 해협(Tatar Str)의 자유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사할린 열도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일체의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일체의 공공 사업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 제국 정부에게 양여한다.
그 양여하는 지역의 북방 경계는 북위 50도를 정한다.
해당 지역의 정확한 경계선은 본 조약에 부속하는 추가 조관 제2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일본 및 러시아는 사할린 열도 또는 그 부근의 도서에서 각자의 영토 내에 보루와 기타 이와 유사한 군사상 공작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에 상호 동의한다. 또 양국은 각 라페루즈 해협(La Perouse Str)과 타타르 해협(Tatar Str)의 자유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10조
일본에게 양여된 지역의 주민인 러시아 신민에게는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해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가 있다. 단 이들 러시아 신민이 양여 지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 및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조건하에서 완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고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일본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능을 상실한 주민에 대해 앞서 지역에서의 거주권을 철회하고 또 이를 해당 지역으로부터 추방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단 일본은 앞서 주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약정한다.
일본에게 양여된 지역의 주민인 러시아 신민에게는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해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가 있다. 단 이들 러시아 신민이 양여 지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 및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조건하에서 완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고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일본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능을 상실한 주민에 대해 앞서 지역에서의 거주권을 철회하고 또 이를 해당 지역으로부터 추방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단 일본은 앞서 주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약정한다.
제11조
러시아는 일본해, 오호츠크해 및 베링해에 접한 러시아 영토의 연안에서 일본 신민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정할 것을 약정한다.
앞의 약속은 앞서 말한 방면에서 러시아 또는 외국의 신민에게 속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쌍방은 동의한다.
러시아는 일본해, 오호츠크해 및 베링해에 접한 러시아 영토의 연안에서 일본 신민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정할 것을 약정한다.
앞의 약속은 앞서 말한 방면에서 러시아 또는 외국의 신민에게 속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쌍방은 동의한다.
제12조
러일통상항해조약은 전쟁으로 인해 무효화되었으므로 일본 제국 정부와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전에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약을 기초로 새로운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 통상 관계의 기초로써 상호 최혜국 지위의 대우를 부여하는 체제를 채용할 것을 약정하며, 이에 따라 수입세 및 수출세, 세관 수속, 통과세 및 톤세와 한 국가의 대리인, 신민 및 선박에 대한 다른 한 국가의 영토에서 입국허가 및 대우는 모두 이전 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러일통상항해조약은 전쟁으로 인해 무효화되었으므로 일본 제국 정부와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전에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약을 기초로 새로운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 통상 관계의 기초로써 상호 최혜국 지위의 대우를 부여하는 체제를 채용할 것을 약정하며, 이에 따라 수입세 및 수출세, 세관 수속, 통과세 및 톤세와 한 국가의 대리인, 신민 및 선박에 대한 다른 한 국가의 영토에서 입국허가 및 대우는 모두 이전 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제13조
본 조약 실시 후 속히 일체의 포로는 상호 송환한다. 일본 제국 정부와 러시아 제국 정부는 각기 포로를 인수할 한 명의 특별위원을 각기 임명한다. 어느 한쪽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모든 포로는 상대 정부의 특별위원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인도하며, 후자는 미리 포로를 받는 국가의 위원에게 포로 숫자와 인도할 항구를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해당 국가는 포로를 인도받는다.
일본과 러시아 각국 정부는 포로 인도 완료 후 신속히 포로의 포획 또는 투항의 날부터 사망 또는 포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포로의 보호 및 생활을 위해 각기 지출한 비용의 계산서를 상호 제출한다. 계산서 교환 후 러시아는 가급적 신속히 일본이 앞의 용도에 지출한 실제의 금액과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지출한 실제의 금액과의 차액을 일본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본 조약 실시 후 속히 일체의 포로는 상호 송환한다. 일본 제국 정부와 러시아 제국 정부는 각기 포로를 인수할 한 명의 특별위원을 각기 임명한다. 어느 한쪽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모든 포로는 상대 정부의 특별위원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인도하며, 후자는 미리 포로를 받는 국가의 위원에게 포로 숫자와 인도할 항구를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해당 국가는 포로를 인도받는다.
일본과 러시아 각국 정부는 포로 인도 완료 후 신속히 포로의 포획 또는 투항의 날부터 사망 또는 포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포로의 보호 및 생활을 위해 각기 지출한 비용의 계산서를 상호 제출한다. 계산서 교환 후 러시아는 가급적 신속히 일본이 앞의 용도에 지출한 실제의 금액과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지출한 실제의 금액과의 차액을 일본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제14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러시아국 황제폐하에 의하여 비준된다. 해당 비준은 가급적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조약 조인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도쿄 주차 프랑스 공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차 미합중국대사를 거쳐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에게 각각 이를 통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마지막 통고일로부터 본 협약은 전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정식의 비준교환은 가급적 신속히 워싱턴에서 이를 행한다.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러시아국 황제폐하에 의하여 비준된다. 해당 비준은 가급적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조약 조인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도쿄 주차 프랑스 공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차 미합중국대사를 거쳐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에게 각각 이를 통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마지막 통고일로부터 본 협약은 전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정식의 비준교환은 가급적 신속히 워싱턴에서 이를 행한다.
15조
본 조약은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고 이에 조인한다.
그 각각의 본문은 완전히 부합하나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프랑스어에 의거한다.
위의 증거로써 양제국전권위원은 본 강화조약에 기명조인한다.
메이지 38년 9월 5일, 1905년 8월 23일 포츠머스조약은 양력으로는 1905년 9월 5일, 러시아력으로는 1905년 8월 23일 체결되었다.
(9월 5일)
포츠머스(뉴햄프셔주)에서 이를 작성한다.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기명(記名) 인(印)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기명(記名) 인(印)
세르게이 비테(Sergei Witte) 기명(記名) 인(印)
로젠(Rosen) 기명(記名) 인(印)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평화조약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을 체결한다.
본 조약은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고 이에 조인한다.
그 각각의 본문은 완전히 부합하나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프랑스어에 의거한다.
위의 증거로써 양제국전권위원은 본 강화조약에 기명조인한다.
메이지 38년 9월 5일, 1905년 8월 23일 포츠머스조약은 양력으로는 1905년 9월 5일, 러시아력으로는 1905년 8월 23일 체결되었다.
(9월 5일)
포츠머스(뉴햄프셔주)에서 이를 작성한다.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기명(記名) 인(印)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기명(記名) 인(印)
세르게이 비테(Sergei Witte) 기명(記名) 인(印)
로젠(Rosen) 기명(記名) 인(印)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평화조약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을 체결한다.
1, 제3조에 대하여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는 동시에 강화조약이 발효되자마자 즉시 만주 지역으로부터 각기 군대 철수를 개시할 것을 상호 약정한다. 그리고 강화조약 실시의 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양국의 군대는 랴오둥반도 조차지 이외의 만주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 최전선을 점령한 양국 군대가 제일 먼저 철수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 노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대를 두는 권리를 갖는다. 경비대의 수는 1킬로미터마다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본 및 러시아 군사령관은 앞의 최대 인원수 이내에서 실제의 필요에 비추어 이에 사용될 경비병의 수를 쌍방 합의하에 가능한 한 소수로 한정한다.
만주에서 일본 및 러시아의 사령관은 앞의 원칙에 따라 철병의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18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철수를 실행하기 위해 쌍방의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일본 제국 정부 및 러시아 제국 정부는 동시에 강화조약이 발효되자마자 즉시 만주 지역으로부터 각기 군대 철수를 개시할 것을 상호 약정한다. 그리고 강화조약 실시의 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양국의 군대는 랴오둥반도 조차지 이외의 만주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 최전선을 점령한 양국 군대가 제일 먼저 철수한다.
양 조약 체결국은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 노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대를 두는 권리를 갖는다. 경비대의 수는 1킬로미터마다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본 및 러시아 군사령관은 앞의 최대 인원수 이내에서 실제의 필요에 비추어 이에 사용될 경비병의 수를 쌍방 합의하에 가능한 한 소수로 한정한다.
만주에서 일본 및 러시아의 사령관은 앞의 원칙에 따라 철병의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18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철수를 실행하기 위해 쌍방의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9조에 대하여
양 조약 체결국은 각각 임명할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경계 획정 위원회는 본 조약 실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사할린 열도에서 일본 및 러시아 영토 간의 정확한 경계를 영구히 획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형이 허락하는 한 북위 50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만약 어떤 지점에서 동(同)위도로부터 한쪽으로 기울일 필요를 인정하는 때는 다른 지점에서 대등한 기울기에 의해 보충해 메운다.
위원회는 양여에 포함되는 부근 도서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양여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의 업무는 양 조약 체결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기 추가 조관은 그 부속하는 강화조약의 비준과 함께 비준된 것으로 간주한다.
메이지 38년 9월 5일 즉 1905년 8월 23일(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기명(記名)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기명(記名)
세르게이 비테(Sergei Witte) 기명(記名)
로젠(Rosen) 기명(記名)
양 조약 체결국은 각각 임명할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경계 획정 위원회는 본 조약 실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사할린 열도에서 일본 및 러시아 영토 간의 정확한 경계를 영구히 획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형이 허락하는 한 북위 50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만약 어떤 지점에서 동(同)위도로부터 한쪽으로 기울일 필요를 인정하는 때는 다른 지점에서 대등한 기울기에 의해 보충해 메운다.
위원회는 양여에 포함되는 부근 도서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양여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의 업무는 양 조약 체결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기 추가 조관은 그 부속하는 강화조약의 비준과 함께 비준된 것으로 간주한다.
메이지 38년 9월 5일 즉 1905년 8월 23일(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기명(記名)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 기명(記名)
세르게이 비테(Sergei Witte) 기명(記名)
로젠(Rosen) 기명(記名)
국회 도서관 입법 조사국 〈舊韓末條約彙纂〉 下, 218~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