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5호
신문지법
제1조 신문지를 발행코자 하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 【경성에서는 경무사】 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전 조의 청원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호
2. 기사의 종류
3. 발행의 시기
4. 발행소 및 인쇄소
5.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의 성명, 거주지, 연령
1. 제호
2. 기사의 종류
3. 발행의 시기
4. 발행소 및 인쇄소
5.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의 성명, 거주지, 연령
제3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은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확실한 은행의 임치금 증서로 대납할 수 있다.
보증금을 확실한 은행의 임치금 증서로 대납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기예, 또는 물가 보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신문지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원하여 허가받되 기타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편집인 또는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제3조의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후계자를 정하여 청원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로 담임자를 정하여 신고한 후에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
발행인 편집인 또는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제3조의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후계자를 정하여 청원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로 담임자를 정하여 신고한 후에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7조 발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 발행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 전 2개조의 청원 및 신고는 제1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9조 발행 허가일 또는 신고된 발행정지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을 때는 발행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없이 발행을 정지하여 2주일을 경과한 때에도 발행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없이 발행을 정지하여 2주일을 경과한 때에도 발행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국제 외교를 방해하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일에 관한 논의(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자세하거나 간략함에 관계없이 기재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였을 때도 기재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였을 때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범죄를 비호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 및 범죄인을 구호하거나 또는 상휼(賞恤:칭찬하고 불쌍히 여김)하기 위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공판에 이관되기 이전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재판사건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어떤 사항의 기재 여부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조건으로 보상을 약속하거나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신문지는 매호에 제호, 발행 시기,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18조 기사에 관해 재판받았을 때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에 선고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관보를 초록한 사항에 관하여 관보에서 오류를 정정한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기사에 관하여 관계자가 오류의 정정을 청구하거나 또는 정오서(正誤書)나 변박서(辨駁書)의 게재를 청구했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에 기재해야 한다.
정오서 또는 변박서의 글자 수가 원 기사의 글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글자 수에 대하여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또는 변박의 취지 혹 사구(辭句)가 본 법으로 기재를 금한 자 혹은 요구자의 성명, 거주를 명기하지 않은 자의 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정오서 또는 변박서의 글자 수가 원 기사의 글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글자 수에 대하여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또는 변박의 취지 혹 사구(辭句)가 본 법으로 기재를 금한 자 혹은 요구자의 성명, 거주를 명기하지 않은 자의 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와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거나 발행정지 혹은 금지시킬 수 있다.
제22조 보증금은 신문지의 발행을 폐지하여 발행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발행을 금지한 때는 환부한다.
제23조 기사에 관하여 재판에 부쳐지고 재판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판비용 및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으로써 이를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형법 징상(徵償) 처분에 따른다.
제24조 보증금으로 재판비용 및 벌금을 냈을 때는 발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만약 기일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보존하기까지 신문지의 발행을 계속할 수 없다.
제25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그 범죄에 사용한 기계를 몰수한다.
제26조 사회의 질서 또는 풍속을 괴란시키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환 이상 3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제12조·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환 이상 3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제21조에 따라 행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50환 이상 3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제13조·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50환 이상 2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문지를 발행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발행을 계속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문지로 제5조의 사항 이외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50환 이상 1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제18조·제19조·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환 이상 10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제3조·제6조·제10조·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10환 이상 50환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상 조언률(造言律)에 의하여 처벌하되 피해자 또는 관계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제34조 신문지의 기사에 관해 편집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서명한 자는 모두 편집인과 함께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제35조 본 법을 위반한 자는 자수, 감면 등 2죄 이상 처단례 및 수속처분(收贖處分)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36조 본 법의 규정은 정기 발행하는 잡지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법이 반포되기 이전에 발행되던 신문지는 본 법이 반포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광무11년 7월 24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제36조 본 법의 규정은 정기 발행하는 잡지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법이 반포되기 이전에 발행되던 신문지는 본 법이 반포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광무11년 7월 24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관보』 제3829호, 광무 11년(1907)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