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맹 간의 친선 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상호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맹 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양국 인민들의 사회적 이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와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소련 내각수상 니끼따 쎄르게예비치 흐루쑈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양 전권 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 3조
체약 쌍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염원하면서 양국의 이해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 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 주권의 상호 존중, 영토 완정, 상호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상호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한 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 5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 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을 폐기할 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시에서 조선어와 노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수상 엔·에쓰·흐르쑈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막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과 호혜, 상호 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양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양국 간의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관계의 강화 발전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 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진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 4조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 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상호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 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 대표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전권
전권 대표 주은래
국회도서관 자료국, 〈북한의 조약집(1949~1982)〉, 국회도서관, 178~180; 282~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