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議政府)를 특별히 불러 이르기를, “각도의 감사(監司)가 목사(牧使)를 겸하는[兼牧] 폐단을 없애자고 청하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경(卿) 등은 상의(商議)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영의정 하연(河演)이 의논하기를, “신이 안악군사(安岳郡事)가 되었을 때 함부림(咸傅霖)이 도관찰사
(都觀察使)로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를 겸하여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부임(赴任)하였는데,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다투어 음식물을 보내어, 함부림이 공공연히 받았고, 신도 또한 음식물을 주었습니다. 함부림은 어진 재상[賢相]인데도 도리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은 그때 생각하기를, ‘경중(京中)에서는 헌부(憲府)가,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가 같은 것인데,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니 그 폐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구나’ 하고, 마음속 생각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을 의논하여 세울 때에 신은 불가(不可)하다고 고집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니,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양계(兩界)를 제외하고는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赴任)하게 하지 말고, 1주년에 체임(遞任)하소서.” 하였다.
'관찰사' 관련자료
우의정 남지(南智)가 말하기를, “신의 뜻도 하연과 같습니다. 이 법을 세우면서부터 감사가 항상 본영(本營)에 있고 순찰(巡察)을 게을리하여, 민간의 병폐를 두루 살피지 못하니, 그 폐단 또한 작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우참찬(右參贊) 이견기(李堅基)가 의논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의논하여 확정해 이 법을 세워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반대로 큰 폐단도 없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또 폐단의 있고 없음은 감사로서 적당한 사람을 얻느냐의 여부에 있으니, 마땅히 구법(舊法)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또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문종실록』권4, 즉위년 11월 26일 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