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군(補充軍)을 환천(還賤)
(良人)은 적다’ 하여 보충군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從良)하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으니, 양인
의 신분으로 수군
水軍)이 된 자는 양천(良賤)을 분변할 때에, 양천(良賤)된 호적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
·천
어느 한쪽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수군
에다 속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한 까닭으로 천구(賤口)
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자식으로 공사 노비(公私奴婢)
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다 노역(奴役)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간·척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인
이 되기를 호소한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지만, 국가에서 특별히 충군(充軍)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먼 변방의 백성으로 경역(京役)
로 정하니, 신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비첩(婢妾)이 낳은 자식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자기의 비첩들이 낳은 것은 다 동기(同氣)인 지친(至親)인데,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
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륜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곧 천인
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인 족친(族親)에게 주게 된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인이 된 천민을 다시 천민으로 되돌림
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박은(朴訔, 1370~1422)이 헌의(獻議)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백성이 천인(賤人)은 많고,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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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
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干)이나 척(尺)이라 이르는 사람이 그 역(役)은 비록 천하다 하지만,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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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올라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일
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도피한 자가 있으면 곧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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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비(是非)를 물을 것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訴良)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한 자는 본시 천민(天民)이라 하겠거늘, 이를 다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군에 속하게 한 것은 천인
이 많아지는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죄로 인하여 양천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천인
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속신(贖身)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
의 자손으로서 천인
이 된 자가 스스로 능히 속신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
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
이 적어지는 폐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공사(公私)간의 본주(本主)들이 이미 그의 속가(贖價)
이 되게 하는 것은, 신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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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붙잡아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本主)의 진고(陳告)
윗사람에게 아룀
로서 도로 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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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 보충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
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男丁)으로서 마땅히 군(軍)으로 세운 자는, 죄가 대역(大逆)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
이 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婦女)로서 입군(立軍)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
이 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인
이 되고, 하나는 천인
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로 인하여 종량(從良)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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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원하기를, 보충군인 남정(男丁)으로 전연 나타나지 아니한 자나, 이름을 숨겨 군적(軍籍)에 들지 아니한 자나, 차역(差役)
·우마(牛馬)의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賞品)으로 충당케 하고, 범인은 일체로 병률(兵律)에 의하여 논죄할 것이며, 재범·삼범한 자는 의논하여 형법을 더할 것이요, 부녀로서 호적
에 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贖)을 받을 것이되, 모두 종천(從賤)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정부와 육조
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노역을 시킴
을 도피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진고(陳告)하게 하여, 범인(犯人)의 전지(田地)나 곡미(穀米) 외에도 재물·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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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권9, 2년 9월 1일 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