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향약(海州鄕約)
입약범례(立約凡例)
1. 처음 향약
을 정할 때 약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約契)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書院)
에 모아 놓고 약법(約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도약정(都約正), 부약정 및 직월(直月)·사화(司貨)를 선출한다.
'향약' 관련자료
'서원(書院)' 관련자료
1. 여러 사람들은 나이와 덕망과 학술(學術)이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하여 도약정으로 삼고, 학문과 덕행이 있는 두 사람을 부약정으로 추대한다. 약중(約中)에서 교대로 직월과 사화를 맡는데 직월은 반드시 부릴 노복
이 있어 사령(使令)이 가능한 사람으로 삼고 사화는 반드시 서원
유생으로 삼는다. 도정과 부정은 사고가 있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직월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대로 바꾸며, 사화는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노복' 관련자료
'서원' 관련자료
1. 세 가지 장부를 두어 입약(入約)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덕업(德業)이 볼 만한 사람을 또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며, 과실이 있는 사람을 또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여 직월이 맡았다가 매번 모임이 있을 때 약정에게 알려서 각각 그 차례를 매긴다.
1. 처음 규약을 정할 때 서원
에 모인다. 【예를 행하는 의식은 뒤에 보인다.】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지방(紙榜)을 설치하고 향을 피우며 두 번 절하고는 직월이 맹세를 고하는 글을 가지고 【그 글은 미리 지어서 동약
인에게 두루 보인다.】 도약정의 왼쪽에 꿇어앉는다. 도약정과 그 자리에 있는 이가 다 꿇어앉고 직월이 고문 읽기를 마치면 약정 【도약정을 줄여서 약정이라 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및 그 자리에 있는 이가 모두 두 번 절한다. 만약 추후로 향약
에 참여하려는 자일지라도 모임이 있을 때 선성과 선사에게 예를 마치고 나서 새로 들어온 자는 두 계단 사이의 서편에 꿇어앉고 직월은 또 고문을 가지고 【그 글도 미리 만든다.】 그 왼편에 꿇어앉아서 읽는다. 【약정 이하 및 자리에 있는 이는 꿇어앉지 않는다.】 읽기를 마치면 처음 들어온 자는 두 번 절한다. 그 밖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서원' 관련자료
'동약' 관련자료
'향약' 관련자료
1. 뒤를 따라 입약(入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두어 달 동안 잘 생각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힘써 실행할 수 있다고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한다. 가입을 청하는 이는 반드시 단자를 갖추어 참여하기를 원하는 뜻을 갖추어서 모임이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올리며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허락할 만하다고 한 뒤에야 답장을 띄워 다음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약 서로 알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먼저 몸조심을 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규약문을 베껴 자세히 읽어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규약문에 의하여 한두 해 동안 몸을 다스려서 선을 행하고 허물을 고쳐 착해진 것을 여러 사람이 명백하게 알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신청하게 한다.
1. 같은 약원(約員)은 한 달 건너 초하룻날에 모이니 즉 1월·3월·5월·7월·9월·11월의 초하룻날이다. 초하룻날 사고가 있으면 미리 기일을 정하되 초순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약원이 먼 지방에 살면 한 해에 한두 번씩 모이고 기타 길사(吉事)와 흉사(凶事) 때의 모임은 임시로 날을 정한다.
1. 모임이 있을 때 병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서 단자(單子)를 만들어 그날 이른 아침에 자제를 시킨다. 【자제가 없으면 일 보는 종을 시킨다.】 직월(直月)에게 올리게 하여 여러 사람에게 돌려 보인다. 만약 고의적인 핑계로 빠진 것이 밝혀지면 직월이 약정에게 고하여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논하고 만약 먼 지방에 사는 자라면 단자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1. 선적(善籍)
에 참여한 뒤부터 기록하고 그 이전에는 과실이 있었더라도 모두 말소하여 다시 논하지 않고 반드시 예전 그대로 고치지 않은 뒤에야 장부에 기록한다. 악적에 기록된 것은 허물을 고친 것을 명백히 안 뒤에야 모임 때 공론
으로 말소하고, 선적에 기록된 것은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말소하지 않고 반드시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형제에게 우애하지 못하거나, 음간(淫姦)으로 금령을 범하거나, 부정한 재물을 취하여 몸을 욕되게 하는 등의 크게 패륜한 행실이 있은 뒤에야 선적에서 말소하고 약에서 쫓아낸다.
착한 일을 기록한 장부
·악적(惡籍)
악한 일을 기록한 장부
은 모두 스스로 향약
'향약' 관련자료
'공론' 관련자료
1. 직월이 만약 같은 약원의 착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을 들으면 상세하게 묻고 실정을 알아서 사사로이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모임이 있는 날 뭇사람에게 보고한다. 만약 직월이 알고도 고하지 않으면 약정과 부약정이 그 까닭을 문책하여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논하고, 약원의 과실을 기록한 것이 말소되지 않은 것이 세 번이 되도록 끝내 고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약에서 쫓아내되 약에서 쫓겨난 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허물을 고치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처음 들어오는 예(例)와 같다.】
1. 처음 향약
을 세울 때 약에 참여한 사람은 각각 무명
한 필, 삼베 한 필, 쌀 한 말씩 내어 사화(司貨)에게 위임하여 서원
에 간직해 두고, 근실한 재직(齋直)
과 같이 하고, 부족하면 같은 약원이 적당히 헤아려 출자를 더하여 보충한다. 베는 거둬들인 것을 이식을 놓지 말고 용도가 다하려 하면 또 각각 한 필씩 내서 용도에 충당하게 한다. 만약 쌀의 저축이 점점 많아지면 베로 바꾸어서 저축해도 되지만 여러 해 동안 묵어 저축한 것이 점점 여유 있게 되면 물자를 거둘 일이 있을 때 같은 약원에게 거두지 않고 사화가 저장한 것으로 쓴다. 추후로 향약
에 들어온 자도 처음에 세운 약원의 예(例)에 의하여 쌀과 베를 낸다.
'향약'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서원' 관련자료
서원을 지키는 사람
을 선발하여 그 출납을 맡겨 뒷날 길사나 흉사 때 구휼(救恤)하는 자금으로 삼는다. 또 매년 11월의 모임 때는 같은 약원들이 각각 쌀 한 말씩 내어서 사화에게 맡기면 사화는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맡아 용도에 댄다. 만약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백성에게 놓아서 10분지 2의 이식을 받아 사창법(社倉法)
'사창법(社倉法)' 관련자료
'향약' 관련자료
1. 경사(慶事)에 기증할 때는 예(禮)의 크고 작은 데 따라 예물의 다소(多少)를 정하는데, 많으면 무명
다섯 필과 쌀 열 말, 그 다음은 무명
세 필과 쌀 다섯 말이며, 적으면 무명
한 필과 쌀 세 말로 한다. 대과(大科) 급제와 같은 경우가 대례(大禮)이고 생원·진사가 그 다음이며, 그 나머지 아들의 관례(冠禮)나 처음 하는 벼슬, 품계가 오르는 따위가 소례(小禮)이다. 혼례에는 무명
세 필과 쌀 다섯 말을 부조한다.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1. 상사(喪事)에는 물건을 부조함이 있고, 몸으로 일 돕는 것이 있는데 물건으로 부조할 때 만약 약원의 상사라면 초상에는 사화가 약정에게 고하여 삼베 세 필을 보내고, 같은 약원들은 각각 쌀 다섯 되와 빈 거적때기 세 닢씩 내어서 치상(治喪)을 돕는다. 또 제물(祭物)을 보낼 때는 사화가 소장한 무명
다섯 필과 쌀 열 말을 부장(賻狀)
세 필과 쌀 다섯 말을 부조한다. 장례에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씩 보내되 이틀 양식을 지니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만약 처자(妻子)의 상이라면, 【아들의 나이가 열 살 미만이면 조문(吊問)하고 부물은 없다.】 초상에는 삼베 한 필을 보내고 약원들은 각각 쌀 한 되와 빈 거적때기 한 닢씩 내며 다음으로 무명
한 필과 쌀 서 말을 부조한다. 장례를 지낼 때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씩 보내되 하루 양식을 지니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무명' 관련자료
부물을 적은 단자
을 갖추어서 같이 보낸다. 장례를 지낼 때는 각각 힘센 종 한 명을 보내되 사흘 양식을 지니고 가서 일을 돕게 한다. 만약 약원의 부모의 상(喪)이라면 초상에 삼베 두 필을 보내고 약원들은 각각 쌀 서 되와 빈 거적때기 두 닢씩 내고 다음으로 무명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1. 불이 나서 그 집을 다 태운 경우에는 약원들이 의논하여 지붕에 덮을 풀 세 마름과 재목 두 조(條) 씩 각각 내고 또 힘센 종 한 사람씩 보내되 사흘 양식을 지니고 가서 집 짓는 일을 돕게 한다.
1. 같은 약원의 상사에 제물을 보낼 때는 약원들이 각각 쌀 서 되를 내어 술·반찬·떡 등을 준비하는데 기일 이전에 미리 모아야 한다.
1. 같은 약원으로서 한 고을에 살지 않으면 대개 길사나 흉사에 친히 가지 않고 다만 글을 갖추어 약원들이 연명하여 사람을 보낸다. 이를테면 급제인 경우에 보내는 물품은 무명
다섯 필, 생원
·진사
인 경우에는 무명
세 필로 하고, 그 외 작은 경사에는 글만 보내고 물품은 없다. 보낼 물품이 있으면 하인을 보내고 하인이 없으면 반드시 믿을 만한 자를 고용하여 품값을 주어 보내며 보낼 물품이 없으면 글은 인편으로 전해 보낸다. 상사에도 친히 가지 못하고 다만 부물과 같은 약원이 연명한 조장(弔狀)을 갖추어 보낸다. 같은 약원 당사자의 상이라면 부물로 무명
다섯 필과 삼베 세 필을 보내고, 부모의 상에는 부물로 무명
세 필과 삼베 두 필을 보내고, 처자의 상에는 무명
과 삼베 각 한 필 씩 보낸다. 약원 당사자의 상에는 반드시 약원 중에서 어리고 젊은이를 보내되 제사를 올릴 제물을 싸 가지고 가서 제를 지내게 하는데 그 제물은 약원들이 각각 쌀 서 되를 내어 준비해 보낸다. 그 나머지 규휼(救恤) 등의 일은 다 힘이 닿을 수 없다. 【힘이 닿을 수 있으면 해도 된다.】
'무명' 관련자료
'생원' 관련자료
'진사'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1. 다른 지방에 사는 약원이 약원 중의 길사나 흉사를 들으면 다만 글을 써서 축하와 위문을 하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인편으로도 하는데 각기 형편에 따라서 한다. 다만 약원인 당사자의 상사에 만약 여러 사람을 따라서 같이 제물을 보내지 못했으면 반드시 스스로 전에 올릴 제물을 갖추어 제를 지내야 한다. 장사한 뒤라면 묘에 가서 하되 반드시 제문을 갖춘다. 그 외 구휼하는 등의 일은 힘이 미칠 수 없다. 【힘이 닿을 만한 것은 해도 된다. 】
1. 다른 지방에 사는 약원은 매년 쌀을 낼 수 없으니 3년에 무명
한 필을 내거나 3년에 삼베 한 필을 내되 돌려 가면서 내는 것을 상례로 한다. 그 나머지 불시에 물품을 모으는 등의 일에 다 참여할 수 없다.
'무명' 관련자료
1. 약원의 모임에서 물품을 모으는 것이나 일을 돕는 일들은 다 직월이 맡는다. 대개 모임이 있을 때는 직월이 약정이나 존자(尊者)의 집에 친히 가서 까닭을 물은 뒤에 【여기에 존자는 직월의 나이로 계산한 것이다.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약정에게 통고하고 【부약정이 직월보다 어른이면 역시 친히 가야 한다.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곳에 모여 그 기일을 정하고 회문(回文)을 돌려 약원에게 통고한다. 부약정과 직월이 같이 서명한다. 【약정은 서명하지 않는다.】 약원이 부약정보다 나이가 많은 자면 회문으로 쓰지 않고 약정도 회문으로 쓰지 않으며 직월이 친히 가서 기일을 고한다. 약원의 대부분이 일이 없으면 비록 두세 사람이 일이 있어도 모인다.
길사나 흉사에 기증과 부물이 정한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직월이 사화에게 통고하여 예에 의거하여 단자(單子)를 갖추어, 직월과 사화가 먼저 서명한 뒤에 부약정에게 서명을 받고, 서명이 끝나면 직월이 약정의 집에 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아 사화(司貨)가 보관하고 있는 쌀과 베를 보낸다. 만약 더 보내야 할 것이 있으면 직월과 사화가 부약정과 함께 약정의 집에 가서 의논해서 결정한 뒤에 비로소 단자를 갖추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서명한다. 만약 회문을 하여 물품을 모을 적에 그 수량이 이미 정해진 것은 직월이 상례에 따라 회문을 쓰고 일이 급한 경우에는 회문을 두 벌 써서 동서(東西)로 나누어서 거두는데 직월이 먼저 서명하고 나서 부약정에게 서명을 받고 곧 약정의 집에 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는다. 이런 회문에는 비록 존자라도 모두 서명한다. 만약 물품을 거두어야 하거나 그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직월이 반드시 부약정과 함께 약정의 집에 가서 그 수량을 의논하여 정한 뒤에 회문을 낸다.
약정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것은 모임이 있을 때 여럿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정하고 만약 일이 급하면 직월을 시켜 약원 중의 존자(尊者) 다섯 사람에게 물어서 자세히 참작 의논하여 정하게 한다. 일을 도와주는 것을 감독하려면 직월은 일하는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며 그 태만한 것을 단속하되 나오지 않은 이는 장부에 기록한다. 일을 도울 때도 회문(回文)을 내는데 위의 예와 같이 하고 한꺼번에 와서 일을 돕게 할 것이며 먼저 하고 뒤에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을 직월이 규약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약정이 바로잡고 부약정이 바로잡지 못하면 역시 규약을 어긴 것으로 논죄해야 한다.
『율곡전서』권16, 잡저, 해주향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