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갑술(1634, 인조
12)에 양전(量田)
을 한 뒤에 마침내 시년상하의 법1)
을 혁파하였다. 삼남 지방은 처음에 각 등급으로 결수를 정하고 조안(租案)
4두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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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量田)' 관련자료
1)
시년상하(視年上下)의 법 : 시년상하 작렴법(視年上下作斂法)이라고도 한다. 1444년(세종
26)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1년의 상하를 보아 작성하는 법은 매년 9월 15일 이내에 관찰사
와 수령이 연분(年分)의 등급을 조사하고 정하며, 계문(啓聞)하여 시행하였다. 연분은 9등이 있는데, 10분은 상상년(上上年)이라 하여 매 1결에 20두를 징수하고, 9분은 상중년(上中年)이라 하여 18두를 징수하고, 8분은 상하년(上下年)이라 하여 16두를 징수하고, 7분은 중상년(中上年)이라 하여 14두를 징수하고, 6분은 중중년(中中年)이라 하여 12두를 징수하고, 5분은 중하년(中下年)이라 하여 10두를 징수하고, 4분은 하상년(下上年)이라 하여 8두를 징수하고, 3분은 하중년(下中年)이라 하여 6두를 징수하고, 2분은 하하년(下下年)이라 하여 4두를 징수하고, 1분은 면세로 하되 관서·관북은 3분의 1을 감하고, 제주의 3읍은 반을 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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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장
에 기록하였다. 영남은 상지하(上之下)까지만 있게 하고, 호남과 호서 지방은 중지중(中之中)까지만 있게 하며,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下之下)로 정하여 전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경기·삼남·해서·관동은 모두 1결에 전세
'전세' 관련자료
『만기요람』, 재용편2, 수세, 각도수세
- 시년상하(視年上下)의 법 : 시년상하 작렴법(視年上下作斂法)이라고도 한다. 1444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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