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균역당상(均役堂上) 신만(申晩)·김상성(金尙星)·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조영국(趙榮國), 낭청(郞廳) 한광조(韓光肇)·김치인(金致仁)과 서로 의논하여 결미절목 1)
을 초안을 완성하고 등연(登筵)
(道臣)의 장문(狀聞)
중신이나 대신이 용무로 국왕에게 나가 뵙는 것
해서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조목(條目)에 따라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 내어 정리하고, 또 관자(關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
를 보내 여러 도에 하문을 하니, 도신
'도신' 관련자료
국왕에게 상계하여 주달하는 것
이 모두 이의가 없었다. 9월에 절목이 비로소 완성되었고, 계하(啓下)
임금에게 올려진 계문(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것
하여 반포하였다.
양포(良布)
(選武軍官布)2)
와 은여결
(隱餘結)3)
로 징수한 것을 합한 10여만 냥으로 이를 충당해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으니 또 각 영·읍에 분정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서·북 양도(兩道) 이외에 6도의 전결에서 매 1결에 쌀 2말이나 혹은 돈 5전을 거두는 것을 평년의 전결로써 계산하되 쌀과 돈 할 것 없이 돈으로 환산하면 30여만 냥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급대(給代)에 부족한 수량을 대략 서로 충당한다. 또 회록(會錄)
으로 하여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대비책으로 준비하였다.
양인 장정에게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베
는 반을 줄였다. 줄인 것을 계산하니, 총 50여만 필이며, 돈으로 하면 100여만 냥이다. 안으로는 각 아문(衙門)과 밖으로는 각 영(營), 진(鎭)의 수용(需用)을 강구하고 확정하여 감한 것이 50여만 냥이 된다. 그러나 군수(軍需)의 경비로서 급대(給代)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40여만 냥이 되었다. 어염선세(漁鹽船稅)와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 관련자료
'은여결' 관련자료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것
일조(一條)가 있어서 여러 도의 돈과 곡식을 헤아리고 정하여 회록을 정하고, 군작미(軍作米) 10만 석도 역시 이속(移屬)하여 절반은 조적4)
4)
조적(糶糴) :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 재용편3, 균역
- 결미절목(結米卽目) : 전결미에 관한 사목이다. 결미는 균역법
'균역법' 관련자료'영조' 관련자료'결전' 관련자료
-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 관련자료'토호' 관련자료'선무군관포' 관련자료
-
은결
'은결' 관련자료'은결' 관련자료
- 조적(糶糴) :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