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또 아뢰기를
“신이 호서에 오래 있었으므로 민폐를 익히 알고 있어 감히 이를 앙달합니다. 농민의 일을 말씀드리면 전답은 모두 사부·향족·부호(富戶)에게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병작(竝作:농사 지어 지주와 반타작하는 소작) 아닌 것이 없고 많이 얻는 자라야 10두락의 논에 불과합니다. 하루의 역사(役使)에는 반드시 10인이어야 하고, 김을 매는 한 사람의 세량(貰粮)은 쌀 3되요, 품삯은 돈 5푼입니다. 3차례 김을 매야 하고 한 차례 수확하고 한 차례 타작해야 하므로 이에 들어가는 인부는 50인 가까이 되니 마침내 소득이란 것은 20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0석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10석만이 그들의 소유물인데, 경작할 때 대여한 것은 모두가 토호나 부민에게 빚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가서 관청의 곡물이나 사채를 따져 제하고 또 이것으로 몸을 가릴 밑천으로 삼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으니 가엾은 백성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0월이 못되어 또 부호의 곡물을 빚을 내는데 봄의 곡물 값이 높아진 뒤에 값을 정하고, 값을 정한 뒤에 돈으로 바치기를 약속하고 돈으로 이자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그 약속에 따라 바칠 돈을 곡물로 구매하면 10두를 대여 받은 것이 30두에 달합니다. 이를 일러 ‘곡물로 돈을 만들고 돈으로 곡물을 만든다’라 하는 것으로서 이자 위에 이자를 덧붙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민생이 점점 빚에 쪼들림은 진실로 여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만약 장리(長利)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참 좋다. 각별히 금단하되 앞으로 만약 다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사변(徙邊)
하였다. …(후략)…
“신이 호서에 오래 있었으므로 민폐를 익히 알고 있어 감히 이를 앙달합니다. 농민의 일을 말씀드리면 전답은 모두 사부·향족·부호(富戶)에게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병작(竝作:농사 지어 지주와 반타작하는 소작) 아닌 것이 없고 많이 얻는 자라야 10두락의 논에 불과합니다. 하루의 역사(役使)에는 반드시 10인이어야 하고, 김을 매는 한 사람의 세량(貰粮)은 쌀 3되요, 품삯은 돈 5푼입니다. 3차례 김을 매야 하고 한 차례 수확하고 한 차례 타작해야 하므로 이에 들어가는 인부는 50인 가까이 되니 마침내 소득이란 것은 20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0석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10석만이 그들의 소유물인데, 경작할 때 대여한 것은 모두가 토호나 부민에게 빚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가서 관청의 곡물이나 사채를 따져 제하고 또 이것으로 몸을 가릴 밑천으로 삼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으니 가엾은 백성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0월이 못되어 또 부호의 곡물을 빚을 내는데 봄의 곡물 값이 높아진 뒤에 값을 정하고, 값을 정한 뒤에 돈으로 바치기를 약속하고 돈으로 이자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그 약속에 따라 바칠 돈을 곡물로 구매하면 10두를 대여 받은 것이 30두에 달합니다. 이를 일러 ‘곡물로 돈을 만들고 돈으로 곡물을 만든다’라 하는 것으로서 이자 위에 이자를 덧붙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민생이 점점 빚에 쪼들림은 진실로 여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만약 장리(長利)
본전의 절반이 되는 이자를 받는 일
를 금하면 궁한 백성이 손 쓸 데가 없으니, 반드시 곡물을 이자로 주는 자에게 돈으로 받지 못하게 해야만 이자 위에 이자를 덧붙이는 행위를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습속(習俗)을 혁파하여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백·수령으로 하여금 각별히 금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참 좋다. 각별히 금단하되 앞으로 만약 다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사변(徙邊)
변경에 강제 이주시키는 형
의 율을 시행한다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후략)…
『농포문답』 균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