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즉 여전(閭田)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전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산계(山谿)
산과 시내
와 천원(川原)
강가나 냇가의 모래밭
의 형세를 따라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경계의 안을 이름하여 여(閭)라고 한다.
【주나라 제도에는 25가(家)를 1여(閭)라고 하였으니, 지금 그 이름을 빌려서 30가(家)를 묶되 들고 남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그 율을 한결같이 정할 필요는 없다.】
여(閭) 셋을 리(里)라 한다.
【『풍속통의(風俗通義)』에는 50가(家)를 1리(里)라고 하였으나 지금 그 이름만을 빌려서 반드시 50가(家)는 아니다.】
리(里) 다섯을 방(坊)이라고 한다.
【방(坊)은 읍리(邑里)의 이름이다. 한나라에 구자방(九子坊)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도 역시 이것이 있다.】
방 다섯을 읍(邑)이라고 한다.
【주나라 제도에 4정(井)을 읍(邑)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군(郡)·현(縣)의 소재지를 읍이라고 한다.】
여(閭)에는 여장(閭長)을 둔다.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른다. 사람마다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장부에 기록한다. 가을이 되면 모든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
【여중의 도당】
으로 보내어 그 식량을 분배한다. 먼저 국가에 바치는 공세를 제하고, 다음으로 여장의 녹봉
을 제하며, 그 나머지는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거하여 여민들에게 분배한다.
'녹봉' 관련자료
가령 추수하여 얻은 양곡이 1,000곡(斛)이고
【10두(斗)를 1곡(斛)으로 한다】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 수가 2만 일이라면 매 1일에 대한 분배 양곡은 5승이 된다. 한 농부가 있어 그 부부와 자식의 기록된 노동일 수가 모두 800일이라면 그 농부가 분배받는 양곡은 40곡이 될 것이다. 한 농부의 기록된 노동 일수가 10일인 농부가 있다면 그가 분배받는 양곡은 4두뿐일 것이다.
노력한 것이 많은 자는 얻을 양곡이 많고, 노력을 적게 한 자는 받을 양곡이 적을 것이다.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 분배받는 것만 높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노력을 다하면 땅은 그 이득을 최대로 내게 된다. 토지에서 이익이 생기면 백성의 자산이 부유해지고, 백성의 자산이 부유해지면 풍속이 도타워지고 효(孝)와 제(悌)가 세워진다. 이것은 토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유당전서』제1집 제11권 문집, 논, 전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