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년(선조
26)에 국내의 기황(飢荒)으로 인해 상신(相臣)
이 건의하여, 요동(遼東)에 자문(咨文)
1필 값이 피곡(皮穀)으로는 1두(斗)도 되지 않는데, 중강에서 팔면 쌀 20여 두를 얻게 되고, 은·구리·무쇠로 교역하는 자는 더욱 10배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중국 요동의 미곡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활을 온전히 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이것이 중강개시
의 시초였다.
'선조' 관련자료
정승
유성룡
'유성룡' 관련자료
조선 시대 중국과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 문서
을 보내 압록강 중강에 시장을 열어서 교역하게 하였으니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면포
'면포' 관련자료
'중강개시' 관련자료
1601년(선조
34)에 이르러 폐단이 많이 일어나므로 도로 혁파할 것으로 자문을 다시 보내 청하니 무원(撫院; 명나라의 관아)
1)에 다시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내 청해서 혁파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설치하고, 3·9월의 15일에 두 차례 교역하도록 정하였다가 곧 2·8월로 개정하였다.
【의주는 개성부 및 양서(兩西) 감영
에서 소·소금·종이 등 항목을 각 읍에 분정하고, 별장을 따로 차정(差定)하여 만상(灣上)
'선조' 관련자료
명나라 관아
에서 허락하였다. 이듬해(1602년)에 태감(太監)
명나라 조정의 환관
고양(高洋)이 자문을 보내 와서 복구할 것을 청하므로 다시 의주에 명령하여 이전대로 매매하도록 하였다가, 1609년(광해군
'광해군' 관련자료
'인조' 관련자료
'감영' 관련자료
의주의 별칭
에 모아서 기다렸다가 기일이 되면 차사원(差使員)이 역학훈도(譯學訓導)와 함께 중강에 거느리고 가서 봉성통관(鳳城通官) 장경(章京)
중국의 관직.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서 요동을 거쳐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을 호위함
과 값을 정하고 서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사판인(私販人)과 암말·인삼 등의 일체 판매금지 물품은 의주부윤(義州府尹)이 엄격히 관리하였다.】
.당시에 비록 자청(咨請)에 핍박되어 농우를 팔 것을 들어 주었으나, 다만 관에서 매매하는 소와 소금을 예에 비추어 교환하게 할 뿐이고, 사상
(私商)이 따라가는 것은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법으로 금하는 것이 점점 해이해져서 사상
들이 함부로 따라가 저희 마음대로 교역했는데, 이것을 중강후시
(中江後市)라 하였다. 이후 책문후시
(柵門後市)가 점점 성해짐에 따라 사행(使行)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상인이 화물을 휴대하고 입시(入市)하니 청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이익을 보았고, 다시는 물품을 싣고 오지는 않았다.
'사상' 관련자료
'사상' 관련자료
'중강후시' 관련자료
'책문후시' 관련자료
『만기요람』, 재용편5, 중강개시
1700년(숙종
26)에 예부에 요청하여 중강후시
를 혁파하였으나, 책문후시
는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1720년(숙종
46)에 요동(遼東)·봉성(鳳城)의 거호(車戶)
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사행(使行)이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灣上, 의주)과 송도(松都, 개성)의 상인 등이 은·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와 말 속에 섞여 들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꾀하며, 돌아올 때에 이르러서는 거각을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게 하고 먼저 사신을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를 책문후시
라고 한다.
'숙종' 관련자료
'중강후시' 관련자료
'책문후시' 관련자료
'숙종' 관련자료
임대하는 수레를 관리하던 백성
12인이 난두(欄頭)
연행사(燕行使) 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던 상인
라 칭하고, 우리 사행(使行)의 왕래하는 복물(卜物)에 거각(車脚)
수레에 짐을 대신 싣고 운반하는 것
을 독점하여 각가(脚價)가 배증하였고, 난두 등이 또 관동(關東)의 탐리(貪吏)와 결탁하고 이익을 도모하여 심고(瀋庫)
청국의 창고
에 납세하기를 자원하고 화물을 많이 운수(運輸)하여 후시
'후시' 관련자료
'책문후시' 관련자료
『만기요람』, 재용편5, 책문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