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변사
의 여러 신하를 만나서, 비로소 돈[錢]을 사용하는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돈은 천하에 통행하는 재화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여러 차례 행하려고 하였으나 행할 수 없었다. 이는 대개 동(銅)과 철(鐵)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물이 아닌 데다가, 백성들의 풍속이 중국과 달라 막히고 방해되어 시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 등이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숙종
(肅宗)이 여러 신하에게 묻자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숙종
이 그대로 따르고, 호조(戶曹)·상평청
(常平廳)·진휼청
(賑恤廳)·어영청
(御營廳)·사복시(司僕寺)·훈련도감
(訓鍊都監)에 명하여 상평통보
(常平通寶)를 주조하여 돈 400문(文)을 은 1냥(兩)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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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권7, 4년 1월 23일 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