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사가가 책 첫머리의 제일의(第一義)로 삼는 것인데, 《동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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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건대,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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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箕準)이 나라를 잃고 남쪽으로 달아났으나, 마한(馬韓)을 쳐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 태사(太師 기자를 가리킨다)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 역시 정통이 돌아가는 바이므로 《통감강목》 촉한(蜀漢)의 예와 같이 썼다.
임씨의 《동사회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기준은 나라를 잃고 남으로 옮겼으므로 옛날의 종주(宗主)로 처우할 수는 없으되 그 분주(分註)한 기년은 삼국의 머리에 써야 하나, 쇠미하여 징험할 데가 없으므로 《강목》의 분주(分註)에 노(魯)·위(衛)를 기록하지 않은 예에 따랐다.”
상고하건대, 이 설은 크게 잘못이다. 기자가 이미 정통의 임금이 되었으니, 쇠미하여 징험할 데가 없다 하여 정통의 열에 쓰지 않을 수 없다. 노·위는 본디 제후로 전국(戰國) 때에 쇠미함이 매우 심하였으니, 《강목》에서 쓰지 않은 것이 마땅하거니와, 주(周)의 난왕(赧王)으로 말하면 노·위보다도 심하게 쇠약하였는데도 《강목》에서는 정통으로 쓰지 않았던가!
1. 정통(正統)은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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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고구려에 대해 나라를 합병한 예를 썼으므로 통일한 이듬해에 정통을 이었고, 고려는 견훤(甄萱)에게 도적을 평정한 예를 썼으므로 통합한 해에 정통을 이었다.
무통(無統)은 삼국이 병립한 때를 말한다.
구사(舊史)에는 백제가 의자왕(義慈王)에서 그쳤으나, 의자왕 뒤에 왕자 풍(豊)이 3년 동안 즉위하였으므로 이제 풍으로 대를 이었다.
1. 위만(衛滿)은 찬적(簒賊)인데, 《동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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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扶餘)는 북방의 절역(絶域)에 있어서, 비록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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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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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과 궁예를 《동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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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군(四郡 한사군(漢四郡))·이부(二府)·삼한(三韓)을 《동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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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목》에는 여정(呂政)·이욱(李昱)·시영(柴榮)에게는 모두 이례(異例)가 없었으니, 고려 우왕(禑王)과 창왕(昌王)도 같은 조목인 듯한데, 당시 사서를 쓰는 이가 이 예를 따르지 않고 일종의 의리로 삼았다. 이는 뒷사람이 논의할 바가 아니나 사서(史書)의 예가 이와 같지 않으므로 감히 좇지 않는다.
생각건대 우왕과 창왕의 일은 당시 재상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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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한이 망한 뒤에 삼한이 중국의 역사에 나온 것이 하나뿐이 아니므로, 이제 모두 각 연조의 아래에 붙여서 보였다. 잡설(雜說)에 보인다.
1. 발해는 우리 역사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나, 본디 고구려의 옛땅으로 우리의 국경과 상접하여 의리가 순치지세(唇齒之勢)이므로, 《통감》에서 갖춰 썼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좇았다.
1. 예맥(濊貊)·옥저(沃沮)·가락(駕洛)·가야(加耶) 등속은 모두 소국의 예에 따랐다.
『동사강목』 범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