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사예(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은밀히 아뢸 것이 있다고 청하자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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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팽년(朴彭年)
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
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한다. 이날 임금이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오니,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別雲劍)이 되었는데, 임금이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삼문
이 정원(政院)
에 건의하여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신숙주(申叔舟)
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마침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그래서 후일에 관가(觀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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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농사짓는 것을 임금이 관람하는 일
할 때 노상에서 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심문하니, 박팽년
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불복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 좌참찬 강맹경(姜孟卿), 좌찬성 윤사로(尹師路), 병조판서 신숙주
, 형조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 호조판서 이인손(李仁孫), 이조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유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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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권4, 2년 6월 2일 경자
을해년(1455, 세조
1)에 세조
가 선위(禪位)를 받을 때 성삼문
이 예방승지(禮房承旨)로서 국새(國璽)를 안고 통곡하니, 세조
가 엎드려서 사양하다가 머리를 들어 이를 눈여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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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병자년(1456, 세조
2)에 그의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고자 명나라 사신을 청하여 연회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집현전
에 모여 의논할 때에 성삼문
이 묻기를 “신숙주
는 나와 사이가 좋지만 죄가 중하여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무사로 하여금 각각 죽일 사람을 맡게 하였는데, 형조정랑 윤영손(尹鈴孫)이 신숙주
를 맡았다. 마침 그날 운검(雲劍)을 그만두게 하여 모의가 중지되었으나 윤영손이 이를 알지 못했다. 때마침 신숙주
가 편방(便房)에 나아가서 머리를 감자 윤영손이 칼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나아가니, 성삼문
이 눈짓하여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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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세조
가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삼문
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천하에 그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거늘 어찌 배반이라 하십니까? 나리는 평소에 걸핏하면 주공(周公)을 끌어 댔는데 주공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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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가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선위를 받던 당초에는 어찌 저지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의지하다가 지금에야 나를 배반하는가?” 하니, 성삼문
이 말하기를 “형세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나아가서 막을 수 없음을 알고는 물러나서 한번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헛된 죽음은 무익할 뿐이니 참고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은 뒷일을 도모하려 했던 것뿐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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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녹(祿)을 먹지 않았던가? 녹을 먹으면서 배반하는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명분으로는 상왕을 복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니 성삼문
이 말하기를 “상왕이 계시거늘 나리께서 어찌 저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저의 가산(家産)을 몰수하여 헤아려 보십시오” 하였다. 세조
가 매우 노하여 무사로 하여금 쇠를 달구어 그의 다리를 뚫고 팔을 자르도록 했으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기를 “나리의 형벌이 혹독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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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강집』권8, 속록, 전, 육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