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향리
(鄕吏)로서 백성을 침해하여 도형(徒刑)1)
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한 자는, 청컨대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그 도(道)의 후미지고 피폐한 역(驛)
에 역리(驛吏)
에 역리로 귀속시키소서. 백성을 침해한 향리
를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게 허락하고, 고발당한 향리
를 즉시 심리하지 않는 관리도 아울러 법조문에 따라 죄를 부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리' 관련자료
1)
도형(徒刑) :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로, 반드시 장형(杖刑)이 함께 부과되었다. 장(杖) 60을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거나, 장 70에 도 1년 반, 장 80에 도 2년, 장 90에 도 2년 반, 장 100에 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역(驛)' 관련자료
조선 시대 역에 소속되어 관리와 사신의 접대, 전령 등을 담당한 말단직
로 귀속시키고,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볼기를 치는 형벌을 집행한 뒤에 영구히 다른 도의 후미지고 피폐한 역
'역' 관련자료
'향리' 관련자료
'향리' 관련자료
『세종실록』권46, 11년 12월 1일 계유
간악한 향리
【수령을 조종하여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면서 폐단을 만드는 자, 몰래 뇌물을 받아먹고 부역을 고르게 부과하지 않은 자, 세금을 받을 때 횡령하여 함부로 쓴 자, 양민을 불법으로 차지해서 몰래 부려먹는 자, 개인 소유의 논밭을 널리 설치하고 백성들을 부려 농사를 지은 자,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백성들을 침해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자, 권세 있는 집안에 붙어서 본래의 역(役)
을 회피하려고 한 자, 역을 모면하려고 도망쳐서 촌락에 숨어사는 자, 관의 위세를 내세워 백성들을 포학하게 다룬 자, 양인의 딸이나 관비를 첩으로 삼은 자】
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본 고을의 경재소
(京在所)가 사헌부에 신고하는 것도 허락한다. 심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그 죄를 벌하되, 노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본 도의 후미지고 피폐한 역
에 역리로 영구히 귀속시키고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다른 도의 후미지고 피폐한 역
에 역리로 영구히 귀속시킨다. 알고도 적발 규탄하지 않은 수령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2)
로 죄를 따진다.
'향리' 관련자료
'역(役)' 관련자료
'경재소'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2)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국왕의 교지(敎旨)나 세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조선시대 형률의 기준이었던 『대명률』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장 1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국대전』권5, 형전, 원악향리
- 도형(徒刑) :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로, 반드시 장형(杖刑)이 함께 부과되었다. 장(杖) 60을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거나, 장 70에 도 1년 반, 장 80에 도 2년, 장 90에 도 2년 반, 장 100에 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국왕의 교지(敎旨)나 세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조선시대 형률의 기준이었던 『대명률』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장 1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