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공양왕
3년 5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과전 지급에 대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문종
때 정한 제도에 따라 경기의 주(州)·군(郡)을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고,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散職)
전(外官職田, 외록전), 늠급전(廩給田), 향(鄕), 진(津), 역리(驛吏), 군(軍), 장(匠), 잡색(雜色)의 전을 결정한다. 경기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科田)을 설치하여 사대부
를 우대한다. 대체로 경성(京城:개경)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時]과 산직[散]을 따지지 않고 저마다 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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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관련자료
직임이 없고 품계만 주어진 관직
관원에 이르기까지를 나누어서 18과(科)로 한다. 경기와 6도(六道)의 토지를 모두 직접 조사하고 측량하여[踏驗打量] 경기에서는 실전(實田)
경작하는 땅
131,755결, 황원전(荒遠田)
오래 묵은 땅
8,387결, 6도에서는 실전 491,342결, 황원전 166,643결을 얻었다. 이것들을 일정한 수량에 따라 작정(作丁)
단위 면적 ‘정(丁)’들로 나누어 묶는 것
하고 정(丁)마다 각각 글자 번호를 붙여 토지 대장[籍]에 기재한다. 지난 시기 공(公)·사(私)의 토지 대장을 회수하여 철저히 검토하며 그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고 옛 토지에서 가감된 바에 따라 능침(陵寢), 창고(倉庫), 궁사(宮司), 군자시(軍資寺) 및 사원(寺院), 외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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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 관련자료
제1과 재내대군(在內大君)으로부터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기까지 150결.
제2과 재내부원군(在內府院君)으로부터 검교 시중(檢校侍中)에 이르기까지 130결.
제3과 찬성사(贊成事) 125결.
제4과 재내제군(在內諸君)으로부터 지문하(知門下)에 이르기까지 115결.
제5과 판밀직(判密直)으로부터 동지밀직(同知密直)에 이르기까지 105결.
제6과 밀직부사(副使)로부터 제학(提學)에 이르기까지 97결.
제7과 재내원윤(在內元尹)으로부터 좌·우상시(左右常侍)에 이르기까지 89결.
제8과 판통례문(判通禮門)으로부터 제시판사(諸寺判事)에 이르기까지 81결.
제9과 좌·우사의(左右司儀)로부터 전의정(典醫正)에 이르기까지 73결.
제10과 6조
(六曹) 총랑(摠郞)으로부터 제부소윤(諸府少尹)에 이르기까지 65결.
'6조' 관련자료
제11과 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부터 여러 시의 부정[諸寺副正]에 이르기까지 57결.
제12과 6조
정랑(正郞)으로부터 화령판관(和寧判官)에 이르기까지 50결.
'6조' 관련자료
제13과 전의시승(典醫寺丞)으로부터 중랑장(中郞將)에 이르기까지 43결.
제14과 6조
좌랑(佐郞)으로부터 낭장(郞將)에 이르기까지 35결.
'6조' 관련자료
제16과 동·서 8품 20결.
제17과 동·서 9품 15결.
제18과 권무(權務, 임시적인 직무를 맡은 관직), 산직(散職) 10결.
외방(外方)은 왕실을 수호하는 울타리이므로 마땅히 군전(軍田)을 두어서 군사를 길러야 한다. 동·서 양계(兩界)는 이전대로 그 토지의 조세를 받아 군수 물자에 충당케 한다. 6도(六道)의 한량관리(閑良官吏)는 그 자품(資品)
산직 관계의 품계
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본래 소유한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각 군전 10결 또는 5결을 준다. 올해 신미년(1391, 공양왕 3) 토지를 받았으나 규정된 과(科)의 면적[結數]에 부족한 자, 신미년 이후에 새로 와서 벼슬살이하면서 토지를 받지 못한 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의 문계(文契)가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않고, 죄를 범한자, 후손이 없는자, 과(科)를 초과해 여분의 토지를 받은 자의 토지를 과(科)에 따라서 교체하여 받는다. 일정한 직무가 없는 한량관(閑良官)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경기의 오래 묵어 황폐한 토지와 개간한 토지는 일정한 직무가 있으면서 벼슬살이하는 자[有職事從仕者]가 관청에 신고하고 작정(作丁)하여 과(科)에 따라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절하는 경우는 남편의 과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를 전해 받으며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경우는 절반을 전해 받는다. 본래부터 수절한 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다 죽고 자손이 어리고 약한 경우
는 도리상 가엾게 여겨 부양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그 아버지의 과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를 전해 받게 하되 나이 20세가 되기를 기다려 각각 해당한 과의 토지를 받는다. 여자는 남편이 결정되면 과에 따라서 받게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모가 다 죽고 자손이 어리고 약한 경우' 관련자료
군전을 받은 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면 경기의 토지를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을 허용한다. 군인, 향리
(鄕吏) 및 온갖 역
(役)을 진 자 중에 만일 늙어 병으로 죽었는데 그 후계자가 없는 자, 본래의 역
을 도피한 자,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역
을 대신하여 맡은 자가 그의 토지를 교체하여 받는다.
'향리'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경오년(1390, 공양왕
2)에 받은 공신전(功臣田)은 과(科)를 초과하여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허락한다. 과가 올라서 토지를 더 받음에 따라 새로 공문을 만들게 되는 자는 원래의 문서〔原券〕에다 실로 꿰매어 합쳐서 1통(通)으로 만들고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부모의 토지를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그 원래의 문서를 관청에다 바치면 관청에서는 붉은 글씨로 그 위에다가 “아무 정(丁)은 아무 아들, 아무 손자가 받는다.” 라고 표식을 달고 붉은 글씨로 지워 버린 원래의 문서는 큰아들에게 돌려준다. 비록 토지는 적고 아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정(丁)을 쪼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덜어서 자손 및 타인에게 주는 경우로는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받을 과전 이외의 남는 토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받던 과전의 절반을 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의 문서에다 표식을 달고 위의 경우와 같이 붉은 글씨로 지우고 그 본래의 문서는 그 주인(즉, 본래 받았던 자 및 그 후계자)에게 돌려준다. 토지를 모조리 타인에게 줄 경우에는 관청에서 신고를 받아 교체하여 지급하게 하고 본래의 문서는 관청에 반납한다. 과(科)에 맞게 토지를 받은 자가 부모가 죽은 이후 자기의 과전을 부모의 과전과 바꾸려고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죄를 범한 자 및 후계자 없이 죽은 자의 공문(公文)을 그 집안사람이 감추어 두고 관청에 바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죄를 엄격히 다스린다. 어떤 사람도 사원이나 신사(神祠)에 토지를 시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
'공양왕' 관련자료
이미 경오년(1390, 공양왕
2) 이전의 공사(公私) 토지 문서는 모두 불태워 없애 버렸는데 감히 사사로이 간직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國法)을 훼손한 죄로 논하여 그 재산을 몰수한다. 지금부터 일체 사전(私田)이라는 명칭이 붙은 토지는 그 주인이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하여 공전(公田)으로 만들지 못한다.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각각 자기의 과에 따라서 교체하여 받게 한다. 장형(杖刑) 이상의 형벌을 받을 죄를 범하고 사첩(謝貼)
을 받은 후에 다시 시집 간 자, 전지를 가지고도 공문을 작성하지 않은 자, 본인 사망 후 아내와 자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자들의 토지는 모두 다른 사람이 관청에 신고〔陳告〕하고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을 허용한다. 공·사천구(公私賤口), 공(工), 상(商), 돈 받고 점을 치는 맹인(盲人), 무격(巫覡)
'공양왕' 관련자료
일종의 사령장
을 회수당한 자, 기공(期功) 이상의 친척에게 시집 간 자, 한량관이 부모의 장례나 자기의 질병 이외에 사유 없이 3군 총제부(三軍摠制府)에 가서 숙위(宿衛)하지 않은 지가 만 100일 된 자, 금지 판결이 내린 후 같은 성씨 간에 혼인한 자, 수신전(守信田)
'수신전(守信田)' 관련자료
여자 무당 및 남자 무당
, 창기(倡妓), 중[僧尼]들은 자기 자신 및 자손이 토지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조(租)는 논[水田] 1결에 조미(糙米)
현미
30말, 밭[旱田] 1결에 잡곡 30말로 한다. 이 액수를 넘어 횡령한 자는 뇌물죄로 논하여 처벌한다. 능침(陵寢), 창고(倉庫), 궁사(宮司), 공해(公廨), 공신전(功臣田)을 제외하고 무릇 토지를 가진 자는 모두 세(稅)를 바친다. 세는 논 1결에 백미(白米) 두 말, 밭 1결에 콩[黃豆] 두 말로 한다. 옛 경기[舊京畿]의 토지에서 나오는 세는 요물고(料物庫)에 바치고 신(新) 경기및 지방의 토지에서 나오는 세는 풍저창(豊儲倉)과 광흥창(廣興倉)에 나누어 바친다. 경기의 공전 및 사전은 토지의 4표(四標)
사방 경계선
안에 개간하지 않은 땅이 있으면 백성들이 땔나무를 하거나 가축을 먹이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금지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 전주(田主)가 전객(佃客)의 경작하는 토지를 빼앗는 경우, 1~5부(負)를 빼앗는 자는 태형(笞) 20대에 처하고 5부씩 늘어날 때마다 죄를 한 등급씩 높여서 장형(杖) 80대까지 가하며 직첩(職牒)은 회수하지 않는다. 1결 이상을 빼앗았을 때에는 그 정(丁)을 다른 사람이 교체하여 받는 것을 허용한다. 전객은 그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호(戶)의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판다거나 마음대로 줄 수 없다. 만일 사망하거나 이사하거나 호가 없어진 자나 남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고의로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 자가 있으면 그 토지는 전주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사년(1389, 공양왕
1)에 양전(量田)할 때 미처 측량하지 못하였던 바닷가 및 바다 섬의 토지, 측량할 때 누락된 토지, 규정대로 측량하지 않아 남게 된 토지〔餘剩田〕, 새로 개간한 토지는 각 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
'공양왕' 관련자료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의 준말
가 매년 그런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안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실제 조사하게 하고 작정(作丁)하여 토지 대장에 계속하여 올리고 주장관(主掌官)에 보고하여 군수(軍需)에 충당하게 하며, 여러 사람이 제멋대로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 신미년(1391, 공양왕
3)에 토지를 받은 이후 자기 과(科)를 넘어 불법으로 더 받은 자 및 공전 또는 사전을 침범하여 빼앗은 자는 법률에 따라서 그 죄를 결정하고, 그가 받았던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체하여 받게 한다. 만약 타인을 증인 없이 훔쳤다는 등의 일로 무고하거나 벼락, 맹수, 수재, 화재, 도적 등으로 손해가 난 것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죄명을 만들어 타인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죄로 다스린다. 만일 대규모 군대를 징발하여 군량이 부족할 때는 공전과 사전을 불문하고 비용의 다소에 따라 그때마다 수량을 결정하여 국가에서 전조를 회수하여 군량 용도에 지출하며 사변이 없어지면 중지한다.
'공양왕' 관련자료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녹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