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사람들이 직전
(職田)이 폐단이 있다고 많이 말하기에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
의 봉록
(俸祿)이 박하여 직전
을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지금 들으니 조정 관원이 그 세(稅)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한다. …(중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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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
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官收官給]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전지하기를, “직전
의 세는 소재지의 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고, 나쁜 쌀[惡米]은 금하지 않는다. 제향 아문(祭享衙門)의 관원과 이서는 금후로는 가려서 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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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권4, 1년 4월 20일 무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손(李繼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얼마 전에 내리신 전지를 받들었는데, ‘직전
(職田)·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의 세(稅)를, 어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창(京倉)에 스스로 바치게 하여 관(官)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어떤 이는 「경창으로 바치는 것이나 전주(田主)의 집으로 바치는 것이나 민폐(民弊)는 다를 것이 없으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백성들에게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셨기에, 신이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민정(民情)의 원하는 것을 물었더니, 모두 경창에 스스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호조(戶曹)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토지의 세(稅)를 백성들로 하여금 초가(草價)까지 아울러 경창에 스스로 바치도록 하고, 그것을 녹봉(祿俸)의 예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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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권94, 9년 7월 20일 기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