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백성들이 떠돌고 곤궁해짐을 보고도 관리들이 돌봐 주지 않고 관아에서 부리는 조례
(皂隷)로 삼아 노역을 시키므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전지(田地)를 가지지 못하고, 논밭을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富商大賈)나 사족(士族)의 가문일 뿐이니, 백성의 곤궁함이 어찌 지금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조례
(皂隷)와 수군
(水軍) 뿐 아니라 각 고을의 일수(日守)와 서원(書員)들도 노역을 하게 되면 모두 도망합니다. 이는 대체로 수령이 그들을 소나 양처럼 부리므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밖에 작은 폐단들에 대해 어찌 모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례' 관련자료
'조례' 관련자료
'수군' 관련자료
『중종실록』권75, 28년 7월 14일 을묘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
을 학살합니다. 방자한 행동이 거리낌이 없는데도 주현(州縣)에서 금하지 못하고 병사
(兵使)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그들의 기세가 점점 뻗쳐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연곡지하(輦轂之下)]
(明宗)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양민' 관련자료
'병사' 관련자료
임금이 타는 수레 밑으로, 서울을 의미
에서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사한 무리가 떼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집니다. 간혹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도 포도장(捕盜將)이라는 자가 도적을 잡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포도대장 등을 심문하여 죄를 다스린 후에 도적을 잡기 위한 대책을 각별히 계획하소서.” 하였다. (명종
'명종' 관련자료
『명종실록』권14, 8년 5월 22일 정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