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庶孼) 자손에게 과거
와 벼슬을 못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살피건대, 1415년(명나라 영락 13)에 중국 명나라의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 등이 서얼
자손에게는 현직(顯職)에 서용을 금하고 이로써 적서(嫡庶)를 구별하자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대 1415년 이전에는 현직(顯職)에도 서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단지 과거
및 정반(正班)만 허가했다. 이후 『경국대전
』을 편찬한 뒤부터 비로소 벼슬길을 막았으니, 지금까지 100년이 채 못 된다. 세상 천지에 땅에 자리 잡고 나라라고 이름한 것이 어찌 일백 개 정도만 되겠는가마는, 벼슬길을 막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물며 향리
(鄕吏)·수군
(水軍) 등의 천인
이 과거
를 보러 가서 조상의 계보를 말해도 애당초 근거로 삼을 만한 본관(本貫)도 없을 것이고, 혹은 유민(流民)에게 시집가고 혹은 도망한 사람에게 장가들기도 하였으니, 누가 능히 그 양인
과 천인
을 가릴 수 있겠는가. 경대부(卿大夫)의 아들이지만, 오직 외가가 없어서 대대로 벼슬길이 막혀, 비록 뛰어난 재주와 쓸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내 남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창 밑에서 죽어 향리
나 수군
만도 못하니 불쌍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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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관잡기』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