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도
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주나라 때에는 대사도(大司徒)가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1)
로써 만민을 가르치고 빈객으로 대접하여, 그 중에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사(選士)라 하였다. 그 선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학교에 들어간 이를 준사(俊士)라 하였다. 그 준사 가운데 사마(司馬)로 천거된 이를 진사(進士)라 하였다. 이처럼 서로 논의하여 정한 뒤에 관직을 맡기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주며, 작위를 정한 뒤에 녹을 주었다. 인재를 매우 철저히 교육했고, 인재를 매우 정밀히 선택하였고, 인재를 매주 신중히 등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成周) 시대2)
는 인재의 융성함과 정치의 아름다움이 후세에서 능히 미칠 바가 아니었다.
'과거 제도' 관련자료
1)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 :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2)
성주(成周) 시대 : 주(周)나라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나라가 통일되고 가장 융성한 시기로 간주된다. 주 왕조는 건국 초(武王) 무왕 때 서쪽의 호경(鎬京)을 수도로 하여 주나라의 종묘를 두고 종주(宗周)라 하였는데, 곧 주나라의 서도(西都)이며 현재의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지역이다. 성왕과 그를 보필하던 주공은 주 왕실 내부의 반란 및 멸망한 은나라 왕족인 무경의 반란을 토벌한 후 동쪽으로 낙읍(洛邑)을 건설하여 동도(東都)로 삼았다. 이는 성주(成周)로도 불렸으며 현재의 허난성(河南省) 뤄양(洛陽) 근처였다. 주공과 성왕 두 지도자에 의하여 제후국 분봉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나라는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왕의 아들 강왕(康王)은 주의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따라서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두 개의 도성을 세운 시기를 서주 시대(BC 1122~BC 770)라고 하며, 견융(犬戎)의 침략을 받아 유왕(幽王)이 죽고 평왕(平王)이 낙읍(洛邑)으로 패퇴한 후의 시기를 동주 시대(BC 770~BC 256)라 한다.
한나라 때에는 효(孝)·제(悌)·역전(力田)·현량(賢良)·무재(茂才)3)
등이 있었고, 위·진 시대에는 구품중정(九品中正)4)
이 있었으며, 수·당 시대에는 수재(秀才)·진사과
(進士科)가 있어서 그 명목이 다양하였다. 요컨대 그것은 모두 인재 얻기에 힘쓴 것이었는데, 비록 성주 시대처럼 인재를 융성하게 만들지는 못하였으나 한 시대의 인재가 모두 이러한 제도에서 배출되었다.
3)
효(孝)·제(悌)·역전(力田)은 한 혜제(漢惠帝) 4년에 설치된 수험 과목이다. 효·제는 행실이 정숙한 사람, 역전은 부지런한 사람이며, 여기에 천거된 사람은 역역(力役)을 면제했다. 문제(文帝) 때에는 효에 비단 5필(匹)을, 제·역전에도 비단 5필을 하사하였다. 현량(賢良)은 현량방정(賢良方正)의 약어인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시작된 인재 등용 방법으로서 추천을 받아 직언(直言)·극간(極諫)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무재(茂才)는 원래 수재과(秀才科)였는데, 역시 재능이 빼어난 사람을 추천받아 등용하는 관리 선발 방식이었으며 후한(後漢)에 와서 광무제(光武帝)의 휘(諱)를 피하여 무재라고 고쳤다. 당나라 때는 수나라의 과거 제도를 계승하여 태종 대 수재(秀才), 명경(明經), 진사(進士), 명법(明法), 명서(明書), 명산(明算)의 여섯 시험 과목 중 하나로서 설치되어 역사와 정치 분야를 시험 보았다. 그러나 곧 폐지되고 유학(儒學)인 명경과 문학인 진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명경은 율령 시험, 명서는 문자학과 훈고학 시험, 명산과는 산술 시험이었고 급제 후 기용되는 관직의 수가 적었으므로 응시자는 진사, 명경에 비하여 소수였다.
4)
구품중정(九品中正) : 구품관인지법(九品官人之法)이라고도 하며, 위문제(魏文帝) 황초(黃初) 원년(220) 때 처음 실시한 인재 등용법이다. 지방에 중정(中正)이라는 관직을 두어 그 지방 관리의 재능과 덕행을 조사시키고 이를 1품부터 9품까지의 향품으로 나눈 후 그에 따라 관직을 주었다. 먼저 군(郡)에 둔 소중정이 후보를 선발하여 그 내역을 주(州)의 대중정에게 보내면, 대중정은 다시 이를 확인하여 중앙에 추천한 후 최종적으로 평가와 임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정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대개 지방의 유력한 문벌 가문 출신로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유력자의 자손은 후하게 평가하고, 출신이 한미한 사람은 박하게 등급을 주었다. 따라서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구품중정제는 호족 세력이 관직을 독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과거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극복되지 못하였다.
'진사과' 관련자료
전조(前朝, 고려)에서는 광종
(光宗) 때부터 처음으로 쌍기(雙冀)의 말을 받아들여 과거법
을 시행하였다. 과거를 관장한 사람을 지공거(知貢擧) 또는 동지공거(同知貢擧)
라 불렀고, 사부(詞賦)를 시험을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대에 이르러 원나라 제도를 따라서 사부와 같은 고루한 시험을 혁파했으나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는 관행
5)
은 오래전부터 행해졌기 때문에 갑자기 제거할 수 없어, 식자들은 개탄하였다.
'광종' 관련자료
'과거법' 관련자료
'지공거(知貢擧) 또는 동지공거(同知貢擧)' 관련자료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는 관행' 관련자료
5)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는 관행 : 고려 시대 과거 급제자는 시관인 지공거, 부시관인 동지공거가 자신을 뽑았을 경우 그를 좌주(座主)로 높여 불렀다. 문생(門生)은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자신이 주관한 과거의 급제자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좌주와 문생은 일생 동안 부모 자식에 비견될 만큼 강한 유대 의식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문벌이 결성되고 그에 의하여 정치가 휘둘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시험 전 지공거를 미리 정하는 식으로 과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말 공민왕은 과거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왕의 즉위와 함께 구 귀족 세력이 득세하면서 개혁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신진 사대부 세력이 우왕과 집권 세력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움으로써 다시 추진되었다.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인 지공거는 고시관 제도로 바뀌어 한 번의 과거 시험에 8인을 두었는데 이는 시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좌주 문생의 유대 관계가 형서되지 못하게 한 조치였다. 이러한 과거제 개혁 조치들은 꾸준히 추진되어 조선 과거 제도의 바탕을 이루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뒤 과거법
을 손질한 다음, 성균관
에 명하여 사서(四書)·오경(五經)을 시험하니, 이것은 옛날 명경과(明經科)6)
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며, 예부에 명하여 부론(賦論)을 시험하니, 이것은 곧 옛날의 박학굉사(博學宏詞)7)
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책(對策)을 시험하니, 이것은 곧 옛날의 현량방정(賢良方正)·직언극간(直言極諫)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한 번에 여러 시대의 제도가 모두 갖추어진 셈이다. 장차 사문(私門)이 막히고 공도(公道)가 열릴 것이고, 겉만 화려한 유학자가 배척되고 진정한 유학자가 배출되어, 정치의 융성함이 한·당을 능가하고 성주를 뒤쫓아 갈 것이니, 아! 거룩한 일이로다. 무과
(武科)·의과
(醫科)·이과
(吏科)·통사과
(通事科)는 각각 종류에 따라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다.
'과거법' 관련자료
'성균관' 관련자료
6)
본래는 당(唐)나라 때 실시된 과거의 한 과목인데, 고려 때 과거의 과목으로 삼아 『상서(尙書)』·『주역(周易)』·『모시(毛詩)』·『춘추(春秋)』를 시험했다.
7)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9년에 실시된 과거의 한 과목이다. 해박(該博)·능문(能文)의 인재를 뽑는 과였다.
'무과' 관련자료
'의과' 관련자료
'이과' 관련자료
'통사과' 관련자료
『삼봉집』권7, 『조선경국전』상, 예전, 공거
-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 :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 성주(成周) 시대 : 주(周)나라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나라가 통일되고 가장 융성한 시기로 간주된다. 주 왕조는 건국 초(武王) 무왕 때 서쪽의 호경(鎬京)을 수도로 하여 주나라의 종묘를 두고 종주(宗周)라 하였는데, 곧 주나라의 서도(西都)이며 현재의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지역이다. 성왕과 그를 보필하던 주공은 주 왕실 내부의 반란 및 멸망한 은나라 왕족인 무경의 반란을 토벌한 후 동쪽으로 낙읍(洛邑)을 건설하여 동도(東都)로 삼았다. 이는 성주(成周)로도 불렸으며 현재의 허난성(河南省) 뤄양(洛陽) 근처였다. 주공과 성왕 두 지도자에 의하여 제후국 분봉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나라는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왕의 아들 강왕(康王)은 주의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따라서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두 개의 도성을 세운 시기를 서주 시대(BC 1122~BC 770)라고 하며, 견융(犬戎)의 침략을 받아 유왕(幽王)이 죽고 평왕(平王)이 낙읍(洛邑)으로 패퇴한 후의 시기를 동주 시대(BC 770~BC 256)라 한다.
- 효(孝)·제(悌)·역전(力田)은 한 혜제(漢惠帝) 4년에 설치된 수험 과목이다. 효·제는 행실이 정숙한 사람, 역전은 부지런한 사람이며, 여기에 천거된 사람은 역역(力役)을 면제했다. 문제(文帝) 때에는 효에 비단 5필(匹)을, 제·역전에도 비단 5필을 하사하였다. 현량(賢良)은 현량방정(賢良方正)의 약어인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시작된 인재 등용 방법으로서 추천을 받아 직언(直言)·극간(極諫)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무재(茂才)는 원래 수재과(秀才科)였는데, 역시 재능이 빼어난 사람을 추천받아 등용하는 관리 선발 방식이었으며 후한(後漢)에 와서 광무제(光武帝)의 휘(諱)를 피하여 무재라고 고쳤다. 당나라 때는 수나라의 과거 제도를 계승하여 태종 대 수재(秀才), 명경(明經), 진사(進士), 명법(明法), 명서(明書), 명산(明算)의 여섯 시험 과목 중 하나로서 설치되어 역사와 정치 분야를 시험 보았다. 그러나 곧 폐지되고 유학(儒學)인 명경과 문학인 진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명경은 율령 시험, 명서는 문자학과 훈고학 시험, 명산과는 산술 시험이었고 급제 후 기용되는 관직의 수가 적었으므로 응시자는 진사, 명경에 비하여 소수였다.
- 구품중정(九品中正) : 구품관인지법(九品官人之法)이라고도 하며, 위문제(魏文帝) 황초(黃初) 원년(220) 때 처음 실시한 인재 등용법이다. 지방에 중정(中正)이라는 관직을 두어 그 지방 관리의 재능과 덕행을 조사시키고 이를 1품부터 9품까지의 향품으로 나눈 후 그에 따라 관직을 주었다. 먼저 군(郡)에 둔 소중정이 후보를 선발하여 그 내역을 주(州)의 대중정에게 보내면, 대중정은 다시 이를 확인하여 중앙에 추천한 후 최종적으로 평가와 임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정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대개 지방의 유력한 문벌 가문 출신로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유력자의 자손은 후하게 평가하고, 출신이 한미한 사람은 박하게 등급을 주었다. 따라서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구품중정제는 호족 세력이 관직을 독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과거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극복되지 못하였다.
-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는 관행 : 고려 시대 과거 급제자는 시관인 지공거, 부시관인 동지공거가 자신을 뽑았을 경우 그를 좌주(座主)로 높여 불렀다. 문생(門生)은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자신이 주관한 과거의 급제자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좌주와 문생은 일생 동안 부모 자식에 비견될 만큼 강한 유대 의식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문벌이 결성되고 그에 의하여 정치가 휘둘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시험 전 지공거를 미리 정하는 식으로 과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말 공민왕은 과거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왕의 즉위와 함께 구 귀족 세력이 득세하면서 개혁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신진 사대부 세력이 우왕과 집권 세력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움으로써 다시 추진되었다.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인 지공거는 고시관 제도로 바뀌어 한 번의 과거 시험에 8인을 두었는데 이는 시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좌주 문생의 유대 관계가 형서되지 못하게 한 조치였다. 이러한 과거제 개혁 조치들은 꾸준히 추진되어 조선 과거 제도의 바탕을 이루었다.
- 본래는 당(唐)나라 때 실시된 과거의 한 과목인데, 고려 때 과거의 과목으로 삼아 『상서(尙書)』·『주역(周易)』·『모시(毛詩)』·『춘추(春秋)』를 시험했다.
-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9년에 실시된 과거의 한 과목이다. 해박(該博)·능문(能文)의 인재를 뽑는 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