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
가 명령을 받들어 서를 짓기를, “음악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 40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아악
(雅樂)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어 선덕(宣德) 경술년(1430년, 세종
12) 가을 경연
(經筵)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하시어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종(黃鍾)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신 등에게 명하시어 옛 음악을 수정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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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이 살펴보건대, 지금 봉상시(奉常寺)에 보존된 악기는 고려 예종
(睿宗) 때 송나라 휘종(徽宗)이 준 편종(編鍾)1)
과 공민왕
(恭愍王) 때 고황제(高皇帝)가 준 종(鍾)과 경(磬) 수십 개가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준 종과 경 수십 개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편종(編鍾)을 주조(鑄造)하고, 좋은 돌을 남양(南陽)에서 얻어 편경(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새로워졌다. 또 그 소리에 의하여 동률(銅律)을 주조했는데, 그 율(律)이 약간 길어서, 서(黍)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 옛적의 자[尺]와 맞지 않는 듯하므로 그 자는 쓰지 아니하고, 모든 악기는 모두 적당하게 만들고 그 율관(律管)만 남겨 두어 음정을 조화시키는 데 편리하게 할 뿐이었다. 네 가지 청성(淸聲) 가운데 황종(黃鍾)의 청성이 반율(半律)로 변한 것이 아니었고, 태주(太簇)의 청성도 손익(損益)하는 수에 다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로 써 온 것이 오래되었고, 중국에서도 이것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신민(臣民)이 임금을 능가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소리를 병용(倂用)하여 우선 상(商)과 각(角)이 궁(宮)보다 지나침을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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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종(編鍾) : 중국 고대에서 제사·연향(宴享)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종(樂鐘)으로, 종들은 크기의 순으로 틀에 매달았고, 매다는 방식은 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유종(紐鐘)과 박종(鐘)은 수직으로 걸었고, 용종(甬鐘)은 기둥 위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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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봉상시의 악장(樂章)이 어디로부터 전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중에는 악공(樂工)2)
들이 일시적으로 보탠 것도 있어서 신빙할 만한 가치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의례시악(儀禮詩樂)』의 풍아(風雅) 12편과 『지정조격(至正條格)』과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 17궁(宮)뿐이다. 그러나 다른 악장 12편은 모두 황종(黃鍾)을 궁으로 삼고, 혹은 청성(淸聲)으로 기조(起調)하기도 하고, 또한 청성을 그 사이에 쓰기도 하니, 이것은 이른바, ‘황종(黃鍾)이라는 운(均)은 순수한 가운데도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풍시(風詩) 6편에 이르러서는 다만 세 가지 궁(宮)만이 일곱 소리[七聲]를 쓰고, 다른 궁(宮)은 모두 섞인 소리[雜聲]가 있다. 『석전악보(釋奠樂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2)
악공(樂工) : 고려와 조선 시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궁중 의식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
지금의 것을 가지고 참고하여 보면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가지 소리는 오행(五行)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다 임금·신하·백성·일·물건을 배합한 것이어서, 정치가 잘되고 못 된다든가, 재난과 길상(吉祥)이 모두 그 종류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다. 『주관(周官)』에서 이른바, ‘태사(太師)가 동률(同律)을 가지고 군대의 소리를 들으며 길하고 흉한 것을 알린다’고 한 것이나, 『악기(樂記)』에서 이른 바, ‘다섯 가지가 문란하지 않으면 부조화(不調和)된 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만일 궁(宮)과 상(商)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궁도 아니요, 상도 아닌 어긋난 소리요, 상과 각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상도 아니요, 각도 아닌 어긋난 소리가 되며, 치와 우도 모두 이러한 성질로 미루어 나갈 수 있다. 더구나 궁성(宮聲) 위에다 딴 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례(儀禮)』의 주해(註解)에서 주자(朱子)는 ‘청성(淸聲)으로 곡조를 시작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의문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보면, ‘율과 여(呂)가 12개씩이 있는데, 사용할 때는 다만 7개만 쓰는 것이니, 만일 다시 한 소리를 끼워 넣는다면 곧 잘못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서로 발명(發明)이 되기에 충분하다. 『시악(詩樂)』 12편은 개원(開元)
당나라 현종의 연호(713~741)
연간에 전해 온 음악이지 옛날의 음악이 아니며, 『석전악보(釋奠樂譜)』의 17궁(宮)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악보 이 외에는 다시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의례악(儀禮樂)에서 순수히 일곱 종류의 소리[七聲]만 사용한다는 취지와, 소아(小雅)의 6편 26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부연하여 312궁을 만들어 조회의 음악을 갖추고, 『석전악보(釋奠樂譜)』에서는 순수히 칠성(七聲)·12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부연하여 144궁을 만들어 제사의 음악을 갖추고, 황종(黃鍾)의 궁은 모두 바른 소리[正聲]를 사용하고, 나머지의 궁은 모두 네 가지 청성(淸聲)을 사용하여 악보(樂譜) 두 질(帙)을 만들고, 또 『의례시악(儀禮詩樂)』과 『석전악보(釋奠樂譜)』 한 벌씩 베껴서 따로 한 질을 만들어, 후일에 음악을 아는 사람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다린다.
아깝게도 그 음악 서적이 완전한 대로 남지 못하고 악보의 법도 전하지 못하여, 음악이 무너졌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옛 음악은 이미 다시 볼 수 없으나, 이제 황종(黃鍾)을3)
음성의 기본에서 찾아내어 28개의 음성을 마련하였고, 크고 작으며 높고 낮은 것이 제 차례를 문란시키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와 채씨(蔡氏)의 뜻이 천 년 이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펴게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 왕조를 기다리어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3)
황종척(黃鐘尺), 조선 시대 박연
(朴堧, 1378~1458)이 국악의 기본음을 중국 음악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든 척도. 국악의 기본음인 황종음을 낼 수 있는 황종 율관(律管)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 황종척은 세종
이후 모든 척도의 기준척이 되었다. 뒤에 세조
때 영조척(營造尺) 1척의 길이인 동율관(銅律管)이 내는 소리가 황종음이 되도록 해서 기본음 율관을 변경했다. 오늘날 문묘
와 종묘
제례악
연주 시 황종음은 이 음으로 연주되고 있지만 평조(平調) 악곡의 황종음은 황종척 길이 7촌 1분 1리인 고선율음(姑洗律音) 또는 7촌 4분 9리인 협종율음(夾鐘律音)을 취하고 있어 세종
때 정해진 황종음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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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권50, 12년 윤12월 1일 정유
- 편종(編鍾) : 중국 고대에서 제사·연향(宴享)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종(樂鐘)으로, 종들은 크기의 순으로 틀에 매달았고, 매다는 방식은 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유종(紐鐘)과 박종(鐘)은 수직으로 걸었고, 용종(甬鐘)은 기둥 위에 걸었다.
- 악공(樂工) : 고려와 조선 시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궁중 의식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
- 황종척(黃鐘尺), 조선 시대 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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