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
(大典通編)』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태조
(太祖)께서 처음으로 법제(法制)를 마련할 적에는 『원전(原典)』·『속전(續典)』의 두 가지가 있었다. 세종
(世宗)께서 이 두 법전을 모방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저술하였다. 세조
(世祖)께서는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
(經國大典)』을 편찬케 하였다. 성종
(成宗)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으며, 또 이어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완성하였다. 중종
(中宗)조에 『후속록(後續錄)』이 있었고, 숙종
(肅宗) 조에 『집록통고(輯錄通考)』가 있었다. 영조
갑자년(1744, 영조
20)에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속대전
(續大典)』을 찬술(撰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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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이르러 담당자가 말하기를, “여러 책은 각각 스스로 편(編)을 나누었기 때문에 상고하고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수교로 법령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종류별로 나누어 책을 편찬하여 편리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속대전
』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영조
의 수교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지금보다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원전』·『속전』의 2종 및 지금까지의 수교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들었다. 부문(部門)과 항목(項目)을 나누는 것은 한결같이 『원전』에 따랐다. 『원전』·『속전』에 실린 것과 더하고 보탠 바를 표시하고 가로로 보게 만들어진 도표를 고쳐서 세로로 보게 하였다. 증수된 조목은 이전(吏典)이 212조, 호전(戶典)이 73조, 예전(禮典)이 101조, 병전(兵典)이 265조, 형전(刑典)이 60조, 공전(工典)이 12조로서 모두 723조이다. 임금께서 손수 서문을 지어 첫머리에 기재하고, 교서관(校書館)에 보내어 간행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자 편집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전문(箋文)
(監營)에 명하여 번각(翻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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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왕후 등에게 기념일에 올리는 축하의 글
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께서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셨다. 또 호남·영남·관서의 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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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새겼던 책판을 본보기로 하여 내용을 다시 새기는 것
하여 판본을 간직하게 하였다.『정조실록』권20, 9년 9월 11일 정사
정조
8년(1784)에 대신(臺臣)
20)에 완성되었으나 선왕의 수교 중 갑자년 이후의 것이 오히려 많은데,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 오로지 취하고 지금보다 먼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원전(경국대전)』과 『속전』이 각각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 참고하고 근거로 삼기가 어려우니, 내가 일찍이 그것을 근심하였다. 마땅히 두 법전 및 옛 수교와 지금의 수교를 모아서 하나로 엮어 통합해야 하겠으니, 2~3명의 재상이 그 일을 맡게 하는 일은 대신이 총괄하게 하라.” 책이 완성되자 이름을 붙이기를 『대전통편
(大典通編)』이라고 하고 신(臣) 이복원(李福源)에게 서문을 쓰도록 명하셨으니, 신은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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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관원의 총칭
이 건의하였습니다. “즉위 이후의 수교(受敎) 중에서 율령(律令)과 격식(格式)
형법과 제도 등의 규정을 수정 혹은 증보하여 시행 세칙으로 만드는 것
이 될 만한 것은 분류해서 책으로 엮어 시행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속전(속대전)』이 갑자년(1744,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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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六典)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이라는 이름은 『주례(周禮)
』 중국 주(周)나라 때 국가 행정 조직의 세목을 밝힌 경전
에서 비롯되어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고치지 않았으니, 대개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에서 형상을 취하여 직위와 관등에 관한 규범을 차례대로 마련하였기에 육(六)이 자연의 수(數)가 되고, 전(典)은 당연(當然)한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성군(聖君)이 세우시고 명군(明君)이 이어 나가셔서 정연하고 성대하니, 신라와 고려의 잘못된 습속을 모두 씻어버리고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 시작하여 『경국대전
』으로 크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3종의 기록(『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을 섞어 모았으며, 『전록통고(典錄通考)』에서 이를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성조(聖祖)
에 속한 것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관청의 기록이 산만하고 통일된 법칙이 없어서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간혹 근원에 어두워지고 지난 일을 살펴보다보면 간혹 훗날의 것을 빠뜨렸으며, 거행하기가 헷갈리기 쉬운 것 등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통편』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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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를 지칭함
께서 『속전』을 만드심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왕조에서 법제를 세우는 성대함과 역대 임금께서 덜어내고 보태신 뜻이 찬란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대전(大全)이 되고 『속전』은 보편(補編)이 되어 편질(編帙)이 달라서 서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그 보충하는 법칙만 보아서는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년부터 오늘날까지 임금의 말씀으로 관화(關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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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화(關和)는 『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 편에 있는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약어(略語)이다. 그 뜻은 도량형(度量衡)으로 모든 것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일을 공평(公平)하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길 도모하시던 처음부터 밤낮으로 조심하시면서 오직 삼가신 것은 나라의 제도였고 살피신 것은 명령과 경계였습니다. 법은 반드시 선대(先代)의 것을 거울로 삼으시고 계책은 반드시 후대에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경연
(經筵)하는 자리에서 강구하시고 조정의 당상
(堂上)에서 다스리시면서 궁중과 관청, 도시와 시골 간에 시행하는 것을 모두 지금에 맞춰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두 옛날에 맞춰 징험할 것까지 생각하셨고, 한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만세토록 드리우게 하셨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통편』이라 한 것은 여러 편을 하나의 편으로 통합시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편이 되었지만 『원전』·『속전』과 증보(增補)로 표시하여 구별함으로써 선후를 나타내었습니다. 부문을 나누고 조목을 열거한 것은 하나같이 (『경국대전
』) 원전을 따라서 근본과 시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직 숫자에 증감이 있었고 법에도 연혁이 있었는데, 그 감한 것과 혁파된 것 또한 써넣은 것은 옛 것을 남겨두어 보기 위함입니다. 가로로 보게 만들어진 도표를 고쳐서 세로로 보게 만든 것과, 복잡한 글자를 없애서 비류(比類)2)
에 따르게 한 것은 살피고 조사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이 한 번 나오자 앞서 등장한 성인(聖人)과 나중에 등장한 성인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질서정연하게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고 상세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같고 다름과 조례가 창시된 요인이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여 손바닥 가리키듯 분명하니 중앙과 지방의 담당 부서에 소속된 신하들이 살펴서 행할 때 전고(典故)를 살피거나 서리(胥吏)에게 묻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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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류(比類) : 비류(比類)에 따른다고 한 것은 법전의 비슷한 글 내용으로써 유추 해석(類推解釋)을 허용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참으로 우리 성상께서 사물의 이치를 치밀하게 살피신 것이 정치와 교육에서 드러나고 아울러 편찬에까지 미친 것으로, 대략적인 요체를 가르쳐 주시고 세세한 조목을 여쭌 것에 따라 재결해 주셔서 이처럼 작은 권질(卷帙)로 이처럼 큰 전칙(典則)을 이루셨으니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인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자세함과 어진 정치의 융성함은 실로 예악정형(禮樂政刑)의 사이에 깃들어 있다 하여도, 그 뜻을 알게 되면 비단 준수하는 데 반드시 힘쓸 뿐만 아니라 장차 미루어 밝혀 보는 것을 더욱 넓힐 것이지만,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하고 오로지 유사한 사례만 살피고 고찰하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미 드러난 율령과 격식도 오히려 그때마다 들쭉날쭉함이 있을까 두려우니 그 미처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득하기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맡고 있는 여러 관원들 중 시왕(時王)의 제도를 강구하고 밝히는 데 뜻을 둔 자는 비단 그 글을 익힐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힘써야만 거의 무궁한 후대에까지 전하고 시행하는 데 폐단이 없어 우리 성상께서 법전 편찬을 특별히 명령한 큰 뜻을 영구히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신(臣) 이복원(李福源)은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씁니다.
『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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