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 또 듣건대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을 되찾는 방법이 충분한 식량과 군사에 있다고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역
(徭役)과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며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요역' 관련자료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전세
(田稅)는 십일세(什一稅)
이외의 공물
진상이나 각 절기 때마다 바치는 방물 등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초 공물
을 마련할 때 전결(田結) 수로 균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고을마다 많고 적음이 월등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1결당 공물
값으로 혹 쌀 1, 2두(斗)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쌀 7, 8두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0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는데 게다가 도로를 왕래하는 비용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봉납
(捧納)할 때는 또 간사한 아전들이 조종하고 농간을 부려 100배나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공가(公家)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0분의 2, 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전세' 관련자료
당해년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던 옛날의 세법
보다 가벼워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전세'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봉납' 관련자료
진상에 따른 폐단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법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한 지 100년이 지나는 동안 속임수가 만연하여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고 나라의 저축도 풍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건대 공물
을 처치함에 있어 마땅히 도내 공물
의 원수(元數)가 얼마인지 총 계산하고 또 도내 전결의 수를 계산하여 자세히 참작해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많은 데는 감하고 적은 데는 더 보태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모두 한가지로 마련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갑읍(甲邑)에서 1결당 1두를 낸다면 을읍·병읍에서도 1두를 내고, 2두를 낸다면 도내의 고을에서 모두 2두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도 균등해지고 내는 것도 한결같아질 것입니다.
'공물'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방물 값 또한 이에 의거해 고루 배정하되 쌀이든 콩이든 그 1도에서 1년에 소출되는 방물의 수를 전결에 따라 고르게 납입토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결마다 내는 것이 그저 몇 되 몇 홉 정도에 불과하여 백성은 방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진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모두 쌀이나 콩으로 값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 조건으로 징수한 것들은 전라도는 군산의 법성창에, 충청도는 아산과 가흥창
에, 강원도는 흥원창에, 황해도는 금곡의 조읍창에 들이도록 하고, 경상도는 본도가 소복될 동안에는 본도에 납입하여 군량으로 하고, 함경도·평안도는 본도에 저장하고, 5개 도의 쌀과 콩은 모두 경창으로 수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공물
과 방물을 진상할 때 물건을 따져 값을 정하는 것은 마치 제용감(濟用監)
과 방물을 진상하는 수를 헤아려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콩을 번거롭게 환작(換作)하지 않고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가흥창' 관련자료
'공물' 관련자료
조선 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에서 모시·베·가목(價木)을 진헌하던 전례와 같이 해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서 쓰게 하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조달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물
'공물' 관련자료
『선조수정실록』권28, 27년 4월 1일 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