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량(贖良) : 공천(公賤)을 다른 노비를 대신 세우고 속량시킬 경우, 여러 식년(式年)의 호적
을 비교해 대신 할 노비의 이름이 틀림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 연령대가 맞는 자로 숫자를 헤아려 노(奴)는 노로, 비(婢)는 비로 대신한다. 만약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자신과 감관(監官)·색리
·(色吏)두목(頭目) 모두 곤장 100대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수령은 관직을 삭탈하며 관찰사
는 파직한다
【속량한 후 10년 안에 대납
(代納)한 노비
가 사망할 경우 환천(還賤)한다. ○ 거짓으로 속량한 공노비
는 환천한다. 색리
는 곤장 100대에 멀리 유배하며, 관원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호적' 관련자료
'색리' 관련자료
'관찰사' 관련자료
'대납'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공노비' 관련자료
'색리' 관련자료
제서(制書, 왕의 조칙)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논죄한다】
. ○ 공장(工匠) 대신 지급한 노비
의 속량가는 100냥을 넘길 수 없다. 이를 넘겨 거둔 자는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
의 속량가도 마찬가지이다】
.
'노비' 관련자료
속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논한다.
【
사노비
'사노비' 관련자료
○ 시노(寺奴 : 사섬시 노)가 사노비
를 아내로 맞이하여 얻은 소생이 처의 상전에게 속량한 경우, 사노비
의 자녀가 어머니의 상전에게 속량한 경우 모두 양인
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아버지의 상전이 억지로 노비
로 만들 경우,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
'사노비' 관련자료
'사노비' 관련자료
'양인'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양민을 억눌러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
로 논한다
【속량한 자가 기한 안에 입안(立案)을 받지 않으면 장예원(掌隷院)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에서 속공한다】
. ○ 함경도의 사노비
로서 다른 도에서 옮겨온 자는 속량을 허락하지 않는다. (함경도에) 원래 거주하던 백성이 속량을 원할 경우, 그 주인에게 가서 속량하도록 한다.
'사노비' 관련자료
○ 이미 속량한 노비
에게 선물(膳物)이라 칭하며 침징(侵徴)하는 경우, 선조
가 속량시킨 노비인데 자손 대에 이르러 도로 부당하게 뺏으려는 경우 모두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로 논한다
【이미 속량하여 여러 대가 지난 후에 옛 상전이라 칭하며 사람을 바꿔 침범하러 오는 자 또한 같은 율로 논한다】
.
'노비' 관련자료
'선조' 관련자료
○ 자기의 노비가 아닌데 훔쳐 팔거나 거짓으로 속량했다가 본래 주인이 추심할 경우, 훔쳐 판 값을 훔쳐 판 이에게 거둔다
【거짓으로 속량한 값도 마찬가지이다】
. 이미 속량한 노비
는 침범하지 않는다. 어긴 자는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로 논한다.
'노비' 관련자료
『속대전』 권5, 「형전」 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