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6) 도병마사
  • (2) 도병마사의 구성

(2) 도병마사의 구성

 성종 8년의 병마판사는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 즉 3성의 장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은 자못 다르다. 이제 문종관제에 따른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을 보면 다음<표 11>과 같다.

判 事   侍中·平章事·參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
使   6樞密 및 職事 3品 이상
副 使 6인 正4品 이상 卿·監·侍郎
判 官 6인 少卿 이하
錄 事 8인 甲科權務
吏 屬 25인 記事(12)·記官(8)·書者(4)·算士(1)

<표 11>都兵馬使의 官員構成

 이 표를 보면 도병마사는 宰·樞로 임명된 判事·使와 副使·判官 등 12인과 錄事 8인, 그리고 吏屬 25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병마사의 정식 회의원은 역시 판사와 사였던 것 같다. 이것은≪高麗史≫에서 도평의사사는 무릇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사 이상이 회의하여 합좌의 명칭이 있었다고 한데서 알 수 있다.0110)≪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이 기사는 이제현의≪櫟翁稗說≫에서 국가가 도병마사를 설치하여 侍中·平章事·參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로 판사를 삼고 判樞密 이하로 사를 삼아 대사가 있을 때 회의를 하였다는 자료를 채용한 것이었다. 판사로 임명된 시중 이하 재신은 바로 중서문하성의 5宰이다.≪高麗史≫에서는 사는 6추밀과 직사 3품 이상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대개 중추원의 추신은 정3품관인 6尙書나 御史大夫·左右常侍 등을 겸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이들을 가리킨 것 같다. 물론 6추밀은 고려시대 5재·7추라는 일반적인 용례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지만 도병마사의 정회원인 판사와 사가 재추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추가 자동적으로 도병마사의 판사와 사에 임명된 것 같지 않다. 가령 徐訥은 德宗 때 문하시중이 되었는데 그 후 靖宗 때 가서야 判都兵馬使에 임명된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0111)≪高麗史≫권 94, 列傳 7, 徐訥. 또한 中樞使 吏部尙書 王寵之가 도병마사가 되었는데 그 후 內史侍郎을 거쳐 門下侍郎平章事에 승진하는 동안 그대로 도병마사를 겸하고 있다가 뒤에 이 병마사직만을 사직하려 상장하였으나 왕이 윤허치 않았던 것도,0112)≪高麗史≫권 95, 列傳 8, 王寵之. 도병마사의 판사와 사가 자동적으로 재추에 겸직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재신 중에서 도병마사의 판사가 임명되고 추밀 중에서 사가 임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추라 하여 모든 구성원이 무조건 겸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임명된 것 같다.0113)재신이라 하여 반드시 判事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앞에 서술한 王寵之는 中樞使일 때 使였지만 그 후 門下侍郎平章事의 재신이 된 후에도 「使」職의 사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의종 2년 정월에 參知政事 李仁實이 權判都兵馬事였다는 점도 재신이 정식 판사가 아닐 때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 앞의 서눌의 예에도 불구하고 문하시중은 자동적으로 판사를 겸하여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판사·사 뿐 아니라 그 밑의 부사·판관도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부사·판관 각 6인이 叅上 이상관의 타직으로 겸임된 사람들인 까닭에 이들도 도병마사에서 발언권을 가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종 5년(1039)에 도병마부사 朴成傑이 東路 靜邊鎭의 축성을 청한 사실이나0114)≪高麗史節要≫권 4, 정종 5년 9월. 예종 4년(1109)에 재추 이하 문무 3품 이상관을 宣政殿에 모이게 하여 9城의 환부를 물을 때 도병마판관 이상을 참여케 한 것은0115)≪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4년 7월. 이를 나타낸다.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에서는 판사·사와 더불어 부사·판관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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