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조선 전기의 염업에 대하여 염업제도의 정비과정, 염가와 판매 및 유통과정,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그리고 소금의 생산과정 등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는 태조의 즉위교서에 밝혔듯이, 고려 후기 염제인 전매제의 계속 시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제염과 사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태종은 과염법으로 전매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세종은 의염법과 의염색의 실시로 일시 소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정부가 독점하는 완전 전매제를 성립시킨 바 있으나, 곧 완화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세조는≪경국대전≫의 규정으로 벌칙을 강화하면서 염업을 국가가 관장하였다.
둘째, 소금값은 세종 28년 이후 每朔 市價例에 준하여 소금 1두를 더하여 화매키로 하였다.
셋째, 소금화매의 교환 대상물건은 시기에 따라 포·미·잡곡·저화·동전 등 다양하였으나 포와 미를 주로 하였다.
넷째,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상인의 상업활동을 배제하고 정부가 유통과 판매권을 관장하였다.
다섯째, 소금의 생산은 전국의 연안에 제염장이 고르게 확대 설치되어 제염하였으나 연료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섯째, 제염작업은 염호와 염간이 주관하고 선군과 연해거주인 및 공천이 조력하였다.
일곱째, 제염방법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나 해수직자법과 무제염전식 제염법 및 유제염전식 제염법으로 제염하였다.
조선 전기의 염업이 고려에 비하여 크게 발전한 것은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염업정책의 추진으로 염업제도가 확립되고 특히≪경국대전≫의 반포시행으로 염제의 안정을 유지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의 이같은 염업제도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보완을 거듭하면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申芝鉉>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