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길목에 설치된 편의 시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院과 더불어 각 고을에 빈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館을 두기도 하였다. 원은 驛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과 원을 합하여 驛院이라고 하였다.
원은 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조선시대에는 대개 30리에 하나씩 두었으나, 지형조건에 따라 원 사이의 평지에서는 거리는 다소 멀고, 산악지대에서는 가까웠다. 예를 들면 廣州의 板橋院과 용인의 寶樹院, 보수원과 죽산의 太平院 사이의 간격은 각기 15㎞ 정도인데, 새재 근처의 新惠院과 桐華院, 동화원과 鳥嶺院은 불과 3㎞ 간격이었다.
원의 경영을 책임맡은 院主에게는 院主田이 지급되었다. 그 액수는 대로에 속한 경우에는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였다.
그런데 원은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었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국초부터 폐지된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세종 27년(1445)에는 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 원주의 책임을 맡겼다.
원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에도 그 이용자가 제한되었고, 더군다나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관아에서 草料라고 하여 지급받았으나,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6세기를 전후하여서는 공무여행자의 숙식을 각 고을의 객사, 또 역에서 맡거나 민간업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을 겪으면서 원은 거의 폐허화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사사로이 개설한 店을 이용하였다. 점은 대개 원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院의 이름이 店의 이름으로 된 곳이 많았다. 여행자가 점에서 숙식할 때는 房火錢이라 하여 숙식비를 내야했다. 이들 점은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酒店·酒幕으로 부르던 거릿집으로 발전하여 갔다.
원은 교통상의 요지만이 아니라 깊은 산속이나 험한 길가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는 교통의 편의 제공 외에도 빈민 구제의 역할을 위해서였다. 실제로 조선왕조는 서울 근교의 弘濟院·普濟院·梨泰院 등에 빈민·기민을 응급 구호하기 위해 賑濟場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본래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무위도식배를 일시적으로 진휼하여 그들이 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려 한 데 그 설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제장에 의원을 배치하여 병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濟用監으로 하여금 옷을 지어주게도 하였다. 세종 27년(1445) 각 진제장에 수용된 기민은 보제원 67인, 홍제원 70인 등이었다.0856)≪世宗實錄≫권 107, 세종 27년 2월 갑진.
원을 근거로 한 진휼 활동은 지방에서도 행해졌는데, 회덕의 彌勒院은 고려 말부터 빈민을 구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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