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마정관리책은 첫째 말 생산에 종사하는 목자·군부·군두에게 생활보장책으로서 토지(牧子位田 2結)와 복호의 혜택을 주고, 근무성적에 따라 포상 또는 京官職으로까지 영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는 다른 직으로의 전직을 막아 전문적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생산기술의 향상 등에 철저를 기하였다.
둘째로는 말의 우량종을 확보하여 종자개량을 하는 것이었다. 중국 및 야인으로부터 종마(韃靼萬·胡馬)를 수입하여 개량종(良馬)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는≪馬醫書≫·≪馬經≫·≪牛經≫·≪農事直說≫·≪攷事撮要≫등의 서적을 발간하고 馬醫·理馬 등으로 하여금 말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힘썼다.
마의는≪경국대전≫에 의하면 사복시에 10인이 배치되었는데, 安驥(종6품), 調驥(종7품), 理驥(종8품), 保驥(종9품) 등이었다. 마의의 선발은 병조가 사복시 제조와 함께≪安驥集≫(마의서) 가운데 세 군데를 臨文(책을 펴놓고 보면서 강독하는 것)으로 試講하여 뽑았다.1000)≪世宗實錄≫권 52, 세종 13년 6월 갑인. 마의는 말은 물론 소·기타 가축의 질병도치료하였으며, 마의를 양성하는 일을 맡았다. 그 직역(신분)은 친족 1인을 다른 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세습케 하였다. 마의에게는 馬醫田을 주고 雜役·保布를 면제하였으며≪속대전≫에서는 마의 3인을 정7품의 遞兒職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 13년(1431) 병조는 사복시 의원 2인에게 체아직을 주어 나이 어리고 영리한 자를 뽑아서 마의술을 전습시켜 理馬 등을 양성하였으며1001)≪世宗實錄≫권 52, 세종 13년 4월 을사·6월 갑인. 제주도에 파견한 마의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철저를 기하게 하였다.
한편 이마는 국초부터 중앙과 각 도 목장에 배치되어 말 사육과 병 치료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사복시에 소속된 4인은≪속대전≫에 정6품의 체아직으로 규정되었다. 이마는 안기·조기·이기·보기 등이 폐지되면서 중시되지만, 그 직책은 苦役으로서 본가에서 3丁이 넘더라도 다른 역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쓰인 약재로는 蒺蔾·淸蜜·朮·熊膽·蕎·穰·靑鹽 등이 있는데,1002)≪攷事撮要≫권 25, 雜方.
≪林園十六志≫佃漁志解. 그 대부분은 현지조달 하거나 중앙에서 수천 관씩 수송되어 충당하였다.1003)≪肅宗實錄≫권 57, 숙종 42년 정월 기미. 그리고 의술은 醫方·理藥·針刺 등이 있지만 경험 위주로 하는 정도여서1004)≪世宗實錄≫권 52, 세종 13년 6월 갑인. 현종 때 7년간 창궐했던 馬疫, 牛疫으로 수만 필의 소와 말이 죽어 가는데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1005)≪顯宗改修實錄≫권 9, 현종 4년 10월 병자 및 권 19, 현종 9년 9월 을묘 그리고 권 23, 현종 11년 8월 신축.
넷째는 영양가 있는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었다. 사료는 生草(靑草)·穀草(黃草)·콩·보리·칡·꼴 등이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자골초·모애초·갈근·잔디(토끼풀)·서숙대·보릿겨·어욱 등을 사료로 하였다. 그 중 꼴과 콩을 확보하여 썩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조선시대 사료정책은 다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목장을 목초가 풍부한 곳에 설치하여 자급시켰다.1006)≪太宗實錄≫권 14, 태종 7년 10월 갑진.
(2) 職田·籍田·馬田·民田에 목초를 재배하여 納草케 하고 馬草場을 보호하였는데,≪경국대전≫형전에서 그 사적인 점유가 금지되었다.
(3)≪경국대전≫에 積蒭條를 규정하여 각 고을을 마초를 저장·비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되 큰 고을은 10만 속, 중간 고을은 8만 속, 작은 고을은 6만 속을 비축하여야 하며 중요 도로 연변의 고을은 위의 해당 등급에다 1만 속씩 더 추가하였다.
(4) 민에 납초의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장소와 시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 물의가 그치지 않자 성종 24년(1493)에 ‘전 1결에 1속’의 사료(蒭草)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강한 자는 이를 뇌물로 면하는 반면 직전 경작자는 그 소유주의 납초까지도 부담하게 되어 조신들은 그 해결책에 부심하였다.
(5) 사료값을 통제하여≪경국대전≫에서는 ‘풀 1속에 쌀 2되’로 하여 거래케 하였다.
(6) 목초 도적의 단속정책은 원칙적으로 가혹하게 다스려서 목초를 훔치는 자는 刺形을 가하여 배상케 하고 정도가 지나친 자는 일반 刑典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1007)≪太宗實錄≫권 28, 태종 14년 9월 병술.
말에 주는 사료량은 세종 11년에 ‘큰 말 1필은 1일에 콩 1말, 작은 말은 5되’1008)≪世宗實錄≫권 43, 세종 11년 2월 갑오.였고, 문종 원년에는 ‘말 1필의 골(蒭)로는 1일에 10여 속, 콩으로는 內立馬의 경우 1일에 1말, 外立馬는 7되’1009)≪文宗實錄≫권 6, 문종 원년 3월 병진.를 먹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보통말 1필당 1일 사료가 꼴로는 10속, 콩으로는 1말이 된다. 전국에 걸쳐 목장 말 4만 필을 보유하였던 중종 때1010)≪中宗實錄≫권 44, 중종 17년 2월 정해.의 사료 소요량을 계산하면, 먼저 꼴의 경우는 1일 40만 속, 1년에 1억 4천 6백 속, 다음으로 콩의 경우는 1일 4만 말, 1년에 1천 460만 말을 비축해야 되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말생산 종사자의 복무규정을 강화하여 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경국대전≫병전 廐牧條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① 사복시의 祿官·兼管 및 馬醫·養馬1011)養馬는 말의 치병(≪世宗實錄≫권 73, 세종 18년 6월 정축), 거세(去勢:騸馬 만드는 것,≪經國大典≫권 5, 兵曹 廐牧), 새끼 낳는 것(生馬:≪世宗實錄≫권 11, 세종 7년 1월 임오) 등을 담당하였다. 등이 마·소 기르기에 힘쓰지 않아서 마·소가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한 자가 있으면 논죄하고, 마·소가 죽으면 죽은 3필에 대하여 1필씩 변상 징수하며, 잃어버린 자는 그 잃은 수대로 배상케 한다. 또한 거세한 말이 거세한 지 37일 내에 죽으면 그 거세 수술한 자와 함께 논죄하도록 한다.
② 군두·군부·목자로서 우마 1필을 잃어 버린 자는 苔 50형에 처하고(감목관은 형 1등 경감) 잃은 말 1필이 증가할 때마다 형 1등을 추가하되 杖 100의 형벌에 그치고 잃은 수대로 추징한다. 그리고 무인도에 있는 목장에서 우마를 잃은 자는 형 1등을 감하고 잃은 수 3필마다 1필씩을 배상케 한다.
③ 사고로 말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3필에 대하여 1필은 官에서 보급하고 1필은 징수하되, 평시 看養하고 있지 않은 목장에서는 말 4필에 대하여 2필은 관에서 보급하고 1필은 징수하며, 무인도의 목장 말은 7필에 대하여 2필은 관에서 보급하고 1필은 변상케 한다.
④ 겸직 감목관은 변상액수를 감하여 주되, 잃은 우마 10필이나 사고망실한 우마 15필 이상, 항상 감양하지 아니하는 목장에서의 잃은 15필이나 사고망실 20필 이상, 무인도 목장에서의 유실 20필이나 사고망실 25필 이상에 대하여는 모두 목자 1인에 대한 예에 따른다.
⑤ 목장 내에 虎豹가 들어 온 것을 즉시 포획하지 아니하고 마·소 5필 이상을 죽게 한 자는 감목관은 장 100, 병마절도사는 장 90의 형에 처하고, 매년 세초마다 병조에서 馬籍을 점검 조사하여 그 유실·사고망실·치살 등이 가장 많은 자와 번식한 수를 3년을 통산 조사하여 연평균 30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감목관을 파면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직책규정이 너무 가혹하고 또한 그 후에≪속대전≫·≪대전통편≫에서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목자들의 離役현상을 초래하였다.
<南都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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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