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황이 들면 賑貸·賑恤·施食·救 療·喪葬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수 후에 환납할 수 있는 것이고,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鹽醬·衣布 등을 가지고 진제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시식은 기아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밥이나 죽을 먹여 응급·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료는 기아로 말미암은 노약자나 질병자를 모아서 치료하는 것이며, 상장은 연고 없는 사망자를 국가에서 직접 매장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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