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란을 겪은 조선 왕조는 궁핍한 국가 재정과 극심한 양역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제변통·양역변통의 논의가 끝없이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숙종 8년(1682) 3월 금위영을 설치하였다.0485)≪肅宗實錄≫ 권 13, 숙종 8년 3월 갑자.
車文燮,<禁衛營硏究>(≪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이것은 일찍이 설치되어 있었던 更番軍인 精抄軍과 훈련도감의 급료병 감액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훈련별대를 합하여 금위영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군영으로 개편한 것으로 당시 훈련도감 대장을 겸하고 있던 병조판서 金錫冑가 올린<軍制變通節目>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정초군은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신설되었으며 난 후에 조직화된 것으로 생각된다.0486)≪備邊司謄錄≫6책, 인조 19년 9월 17일.≪만기요람≫에 의하면 인조때 병조판서 李時白이 병조 소속의 각 번 기병 가운데 우수한 자를 정초하여 哨를 만들고 精抄廳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3초로 늘어났다고 하고 있어 이는 병조 소속의 기병을 조직화한 것으로 보인다.0487)≪萬機要覽≫ 軍政編, 禁衛營 設置沿革. 따라서 정초군은 병조판서의 수하병의 확보와 숙위 강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종 9년(1663) 12월 정초청으로 승격시켜 옛 병조 자리에 병영을 마련하여 병조판서가 주관하도록 하였다.0488)≪顯宗實錄≫ 권 11, 현종 9년 12월 신묘.
이후 병조 騎兵戶 19,391명을 정초군으로 옮겨 1초 당 111명으로 40초로 만들어 8번으로 나누어 5초씩 윤회 번상하도록 하였다. 이들 번상군에게는 자보 1丁을 주어 번상할 때의 資裝으로 삼게 하였고, 나머지 10,511명에게서는 미·포를 징수하여 운영 재정으로 활용하였다. 또 정초군은 병조판서가 대장을 겸하고 그 밑에 별장·낭청 등을 두어 군사 지휘와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붕당정치가 더욱 심화되면서 군사권의 소재가 중요한 정치권 행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방의 총책인 병조판서권을 강화함으로써 당권의 행방에 정초군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정초군은 현종 14년 자보 가운데서 1,220명을 덜어 10초를 더 만들어 50초로 하고 그 대신 番次를 10번으로 늘렸다.0489)≪萬機要覽≫ 軍政編, 禁衛營.
훈련별대의 설치는 정초청에 대한 시비가 한창 일어나고 있던 현종 10년 2월이었다.0490)≪顯宗實錄≫ 권 16, 현종 10년 2월 정묘. 이는 훈련도감의 장번 급료병제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폐단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다. 즉 당시 李端夏의 주장에 의하여 각 도 監·兵·水營의 營將假屬 54,000명 가운데서 실제 有職·有役者 및 공사천을 제외한 閑丁數 6,665명을 어영청의 예에 의하여 13번으로 分作하고 매번 512명씩 도감으로 이송하여 수도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급료병인 도감군을 “궐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는다(有闕勿補)”하여 점차 줄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초군이나 훈련별대가 모두 국가 재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정권 유지나 수도 방어를 위한 군액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려 설치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번 도감병의 감액이나 혁파에 주안점을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훈련도감군을 更番軍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정은 부족하지만 중앙군의 핵심 기간 군영을 유지해야 된다는 고민으로 도감은 존치되어 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숙종대에 들어서면서 훈련도감군의 감액과 양역변통이란 명목아래 마침내 정초군과 훈련별대를 합쳐 숙종 8년에 금위영으로 설치된 것이다. 즉 당시 훈련대장을 겸하고 있던 병조판서 金錫冑의 주장에 의하여 급료병인 훈련도감군 5,707명 가운데 707명을 감하여 별대로 옮기고, 이들 별대와 정초군을 합하여 5部=20司=105哨로 편제하여 금위영이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금위영은 처음 병조판서가 겸하는 대장 아래 禁軍 騎步兵과 相配하되 10番 2朔으로 돌려가며 상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뒤에 어영청과 같이 6도 향군으로 개편하여 5부=125초, 別左·右兩司=10초, 별중초=1초 등 135초로 불어났으나 숙종 30년의 군제변통에서 어영청과 같은 규모인 1營=5부=25사=125초의 향군 번상 숙위체제로 개편되었다.0491)≪肅宗實錄≫ 권 40, 숙종 30년 12월 갑오. 물론 어영청과 마찬가지로 금위영도 관·자보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다만 금위영이 설치 초기에 어영청과 다른 점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하여 병조판서가 줄곧 금위대장을 겸한 것이다. 그러나 붕당정치가 서서히 붕괴되고 왕권의 강화가 진행되던 영조 30년(1754)에 와서 처음으로 지휘권이 병조판서권에서 분리되어 문자 그대로의 금위영으로 독립되어 훈련도감·어영청과 더불어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0492)≪英祖實錄≫ 권 30 영조 30년 10월 을미.
≪備邊司謄錄≫ 127책, 영조 30년 10월 14일.
車文燮,<禁衛營硏究>(≪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참조.
조직 편제는 어영청과 대동소이하여 역시 도제조·제조를 비롯하여 대장이 있고 중군 아래 기사별장과 천총이 있고 別饒衛를 관장하는 騎士將 그리고 보병 5사를 관할하는 파총이 있었다. 그리고 기사는 正一領으로 연결되었으며 보군의 司 밑에는 哨(哨官)-旗(旗摠)-隊(隊長)-伍로 연결되는 조직편제를 이루고 있었다.0493)御營廳의 조직편제 도표 참조. 1초는 대개 127명이었으나 뒤에는 이 수가 더욱 줄어든다. 그리고 기사와 향군은 각각 15番 逐朔相遞(한달마다 교체), 25번 兩朔相遞(두달에 한번 교체)로 어영청의 번체와 같았으며 겸파총은 역시 하번금위군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졌다.
이상에서 보는 핵심적 조직 체계 이외에도 직접 군사훈련을 담당했던 교련관·기패관 등이 있고 이외에도 별무사·별기위·도제조군관·권무군관 등의 어느 면에서는 대우를 위한 장교 집단들도 존치되어 있었다. 이외 군병으로는 군사 기능을 돕는 각종 표하군과 화포군인 별파진 등 어영청에서 보는 여러 가지 병종이 있었다.0494)조직편제는 御營廳 조직편제 참조. 금위영의 본영(新營)은 金虎門 밖에 있었으며 南別營은 墨洞에, 서영은 景秋門 맞은편에, 남영은 경희궁 開陽門 외에 있었으며 이외에 남창은 남별영의 남쪽에, 하남창은 묵동에 있었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