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1) 사대동의 발생

 0931)이 글은 大同法에 관한 아래 論稿들을 바탕으로하여 대동법의 실시 경위와 그 내용 및 의의를 필자 나름대로 정리·서술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의거한 바를 일일이 註記하지 않는다.
鄭亨愚,<大同法에 대한 一硏究>(≪史學硏究≫2, 1958).
韓榮國,<湖西에 실시된 大同法>(上·下)(≪歷史學報≫13·14, 1960·1961).
―――,<湖南에 실시된 大同法>(1∼4) (≪歷史學報≫15·20·21·24, 1961∼64).
Ching-young Choe, Kim Yuk and the Taedongbop Refor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ⅩⅩⅢ No.1, 1963.
劉元東,<李朝貢人資本의 硏究>(≪亞細亞硏究≫7-4, 1964).
韓㳓劤,<李朝後期 貢人의 身分>(≪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5, 1965).
金潤坤,<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背景>(≪大東文化硏究≫8, 1971).
黃夏鉉,<壬辰倭亂以後의 大同 및 均役의 財政史的 硏究>(漢陽大 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73).
宋贊植,<三南方物紙貢考>(≪震檀學報≫37·38, 1974).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조선왕조의 貢納制(농민이 戶役으로 부담했던 공물·진상 등의 現物課收制度)는 그 부과와 징수의 온갖 폐해로 인하여 이미 16세기초에 허다한 물의를 빚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것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컸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국왕에 대한 禮獻이라는 막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좀처럼 개혁되지 못하였고, 또 防納·豪右輩의 이권이 개재되고 있어 쉽사리 개선되지도 못하였다. 趙光祖를 비롯한 혁신적인 사림세력에 의하여 한 때 그 개혁의 기운이 돋우어지기는 했지만, 실현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0932)安達義博,<18·19世紀前半の大同米·布·錢の徵收と國家財政>(≪朝鮮史硏究會論文集≫ 13, 1976).
金玉根,≪朝鮮後期經濟史硏究≫(瑞文堂, 1977)
―――,≪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一潮閣, 1988).
柳承宙,<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硏究>(≪歷史學報≫71·78·79, 1976∼78).
방기중,<17·18세기 전반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東方學志≫45, 1984).
高錫珪,<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吳美一,<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韓國史論≫14, 서울大, 1986).
德成外志子,<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歷史學報≫113, 1987).
六反田豊,<「嶺南大同事目」と慶尙道大同法>(≪朝鮮學報≫131, 1989).
―――,<大同法における‘留置米’·‘餘米’·‘儲置米’槪念の檢討>(≪東洋史硏究≫ 50-3, 1991).
崔完基,<大同法 實施의 影響>(≪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池斗煥,<宣祖·光海君代 大同法 論議>(≪韓國學論叢≫19, 1997).
―――,<仁祖代의 大同法 論議>(≪歷史學報≫155, 1997).
박현순,<16∼17세기 貢納制 운영의 변화>(≪韓國史論≫38, 서울大, 1997).

 그리하여 공납제의 폐해는 그 개선의 논의만이 거듭되는 가운데 농민의 流亡·離散을 날로 증가시켜 갔고, 이에서 파생된 이른바 隣徵·族徵의 관행은 양반세가들의 토지 겸병의 증대, 放軍收布와 같은 군역의 문란 등과 함께 농민의 몰락·逃散을 더욱 촉진시켜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미 수백 명의 유망민을 내고 있는 군현들이 즐비할 정도였고, 또 불과 40여 호의 貢役戶로써 지탱되는 군현이 나타나는 상태였다. 잡초만이 우거진 田野에 貢賦가 부과되고 있는 농촌의 모습, 群盜로 화한 유민들로 인하여 州郡의 行旅가 끊기고 있는 실정, 作人으로 糊口하는 客戶(유민)들로 향리가 가득한 상황들이 줄지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0933)공납제의 폐해와 개혁론에 대해서는≪한국사≫28(국사편찬위원회, 1996)을 참고하기 바람.

 時務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일부 관료와 재향 사족들은 이러한 실정의 개선을 위하여 국지적으로나마 나름대로 匡救策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갔다. 大同除役으로도 일컬어졌던 이른바 私大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명종말기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대동은 몇몇 군현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그 군현에 부과된 모든 京納物(중앙정부와 왕실에 바치는 공물과 진상물들)을 군현 내의 모든 田土에서 균등하게 징수한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했던 데서 대동법의 선구를 이루는 관행이었다. 황해도 海州의 경우, 牧使의 책임하에 1結에 쌀 1말[斗]씩을 징수하여 소정의 경납물을 구입·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0934)金誠一,≪鶴峰全集≫續集 卷 2, 黃海道巡撫時疏.
李 珥,≪栗谷全書≫卷 15, 東湖問答.

 이 같은 사대동은 확실히 당시 공납제의 폐해 가운데 가장 혹심하였던 刁蹬(간교한 방법으로 공납물의 市價=代納價를 마구 올리는 것)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李珥는 선조 2년(1569) 9월에 이 사대동의 법제화와 아울러 이의 전국적인 시행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그의 건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수년 뒤에 황해감사로 부임한 이이가 도내 각 군현에 사대동을 시행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해주와 松禾 이외에는 끝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반대세력들의 저지가 강하였던 것이다.0935)李 珥,≪栗谷全書≫卷 11, 答成浩原書(丙子).
이지원의<16·17세기 前半 貢物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的 性格>(≪李載龒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에 따르면, 15세기말 이래로 이미 향촌사회에서는 賦役制的인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던 공납제가 米·布에 의한 代納으로 전환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는 本色貢物로의 수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들에서는 공물을 구매하여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서 공물의 상품화와 공물 貿納기구로서 ‘防納’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전인 16세기 향촌사회에서 地方事例 형태로 私大同·大同除役이 널리 정착되어 있었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특히 趙復陽은 대동법 실시 후인 효종·현종 때 활동한 인물이다). 16세기의 사대동의 실태나 代貢收米法의 실패로 볼 때, 농민 스스로에 의한 공물의 미·포로의 대납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시된다고 보겠다.
그리하여 공납제의 폐해와 이의 匡救策과 개혁론은 임진왜란을 맞기까지 계속되어 갔다.0936)선조 14년(1581)에 연산군 8년(1502)이래의 貢案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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