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2) 점소의 운영재원

(2) 점소의 운영재원

 店所의 운영비는 군문·영문이 절수한 각종의 재원에서 염출되었다. 당시 군문·영문에서 절수했던 재원의 형태와 규모는 점소의 입지적 조건이나 店勢에 따라 상이하였다. 그러나 대개 군문·영문에서는 토지를 절수하는 것이 통례였고 그 밖에도 각종 재원들을 절수하고 있었다. 점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절수한 최초의 사례는 훈련도감 소속 鐵峴屯의 경우를 들 수 있다.1156)≪鐵峴鎭事例≫ 訓鍊都監編, 순조 8년. 왜란 중 정부는 훈련도감의 경비를 마련키 위해 선조 26년(1593)에 서울 근교의 閑荒地와 충청도내 40여 곳의 寺社位田을 모두 屯田으로 절급하고,1157)車文燮, 앞의 책, 171∼178쪽. 이듬해에는 훈련도감의 경비는 물론 특히 무기제조에 필요한 철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황해도 재령의 산철지인 鐵峴에도 둔전을 절급한 것이다.1158)≪鐵峴鎭事例≫ 訓鍊都監編, 순조 8년.
≪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諸鎭.
≪承政院日記≫ 1,152책, 영조 34년 정월 13일.
이 때 훈련도감의 각 둔전들은 낭청이 직접 관장토록 하였지만 각 처의 수많은 둔전들을 낭청이 모두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곳곳마다 감관들을 임명 파견하고 있었다.1159)≪宣祖實錄≫ 권 127, 선조 33년 7월 병인.

 철현둔은 둔민을 단속하여 長壽山城을 수비해야 하는 군사적 임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감관을 別將, 둔민 중의 丁男을 鎭軍으로 불렀고 따라서 철현둔도 흔히 鐵峴鎭이라 불렀다. 철현진은 재령군에 속했지만 그 경계는 海州·平山과 연접하였고, 鎭의 定界는 門岩 彌勒山 大水磨嶺 白樂山을 잇는 둘레의 길이가 120리에 달하였다.1160)≪鐵峴鎭事例≫ 訓鍊都監編, 순조 8년. 처음 절수한 둔전은 21결 37부 7속에 불과하였으나 점차로 개간지가 불어나 영조 33년(1757) 기록에는 총 52결 38부 13속에 달하였다.1161)≪承政院日記≫ 1,151책, 영조 33년 12월 17일. 그리고 鎭內에는 本鎭과 冠岩·孤山·白樂·水磨·旱粟·沙器·鷲峰·獅峴·靑羅·內蒜山·外蒜山·鹽水·南石 등 14개 마을이 들어 있었다.1162)≪鐵峴鎭事例≫ 訓鍊都監編, 순조 8년. 곧 이들 둔민들로부터 수취하는 地稅가 점소의 운영비에 충당된 것이다.

 鐵峴屯 例는 이후 각 철점에도 적용되었다. 숙종 19년(1693)에 금위영이 설치한 황해도 장연의 佛陀山 철점에도 정부가 점소의 둘레 30리 이내의 산야를 절급하고 있었다.1163)≪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또한 금위영에서는 숙종 41년에도 항해도 재령에 철점을 개설한 뒤 43년에 은자 1,000냥으로 明善公主房의 면세 전답 60결을 매입하여 葛山屯을 설치하고 그곳의 屯稅穀으로 吹鐵 및 貿鐵費에 충당하였다.1164)≪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10월 6일.

 이러한 철점의 예와 같이 점소의 운영비를 염출토록 하기 위한 토지의 절수형태는 유황점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현종 11년(1670)에 수어청에서 설치한 진주 지리산 硫黃店의 경우 점소로부터 50리 이내에 위치한 三壯·矢川·雲谷·加西 등 4개 면에 걸친 화전을 절수하였고1165)≪守禦廳謄錄≫, 己巳 4월 12일. 동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의 稅를 경상감영에서 받아 정기적으로 이곳의 硫黃監官에게 이송하였으며, 또 지리산 유황점의 유황감관은 당시 영남의 중요한 수운로였던 낙동강에 貰船을 운행하여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었다.1166)≪承政院日記≫ 323책, 숙종 13년 8월 17일. 그리고 훈련도감의 忠原縣 寶連山 硫黃店도 화전을 절수하여 운영비를 염출하였고1167)≪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비변사 소관 창원 유황점은 인근의 臨海淵 捉漁所에서 漁稅를 징수하고 있었다.1168)≪備邊司謄錄≫ 33책, 숙종 3년 11월 14일. 이 밖에도 군문·영문에서는 광산의 인부를 필요 이상으로 모집 등록하고 身役의 대가로 稅木이나1169)≪備邊司謄錄≫ 20책, 현종 원년 8월 24일·63책, 숙종 37년 12월 26일 및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保米1170)≪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등을 수취 충당하였다. 특히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에서는 관내의 大同米·大同木이나1171)≪備邊司謄錄≫ 32책, 숙종 2년 2월 3일. 강제로 수괄등록 시킨 工匠 奉足들로부터 布를 징수하여 이에 충당하였다.1172)≪備邊司謄錄≫ 36책, 숙종 8년 9월 25일. 심지어는 赴番軍을 吹鐵役에 투입하였다.1173)≪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6월 22일.

 그런데 연점의 경우는 별도였다. 이 경우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효종 2년(1651)에 훈련도감이 出身 李羲의 요청을 받고 閭延·茂昌 등에 둔전을 설치하고 그곳의 연·철광산을 채굴하려 한 것도 역시 운영비의 염출을 위한 토지 절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1174)≪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7월 을사.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절급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지만 주로 保人收布制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군문·영문의 연점들이 호조에 흡수된 후인 숙종 39년의「良役査定別單」을 살펴보면 훈련도감에는 願留軍·龍津鎭軍·採鉛軍·卜馬軍·武藝別監 등의 保人이 3,433명이나 남아 있던 것에서 알 수 있다.1175)≪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8일. 이 중 採鉛軍의 보인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문의 鉛軍에게는 군역대신 物役을 지는 보인제가 적용되었던 것임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군문·영문 監官制下의 모든 광산은 정부가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은 광산의 소재지를 절급한 셈이었고, 나아가 店所 주변의 임야를 획급한 셈이었다. 군문·영문에서는 광산의 소재지를 매입한 적이 없이 점소 주변의 임야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점의 감관들은 그곳에서 점소의 시설이나 갱내의 동발 및 수없이 소모되는 연료용 목재들을 무상으로 採伐해 쓸 수가 있었다.1176)≪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8월 13일. 그리고 冶爐(용광로)와 風箱(풀무) 및 각종의 채굴 제련용의 도구들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철점인 경우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였고 또 대부분의 점소에서는 운영비로 제작 구입했을 것이지만 유황점의 경우에는 점소 관내의 철물점이나 甁缸店에서 현물 수세하여 사용토록 조처하고 있었다.1177)≪承政院日記≫ 323책, 숙종 13년 8월 17일.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군문·영문의 鑛山은 정부가 각종 재원을 절급함으로써 자체 운영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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