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가 바뀌게 된 것은 노비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상공업의 발전 등으로 농민층 내부에 계층분화가 촉진되어 많은 농민이 토지에서 유리되어 갔으며, 인구의 도시유입이 증가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국가나 노비소유주는 노비의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계층분화로 창출된 ‘무토불농지민’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또 노비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상·입역이나 솔거·앙역의 형태로 노동력을 징발당하여 자기 가호의 생산력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자기 경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잉여생산물을 집적하여 그 중의 일부를 선상·입역이나 앙역·솔거의 대가로 지불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비노동이 고용노동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비의 부담은 선상 입역(공노비)이나 솔거·앙역(사노비)을 통한 노동력 제공에서 신공납부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행되어 고립제가 전개되어 갔다.

 공노비에 있어서 노비노동력의 동원이 선상·입역에서 고립제로 이행되어간 것은 대체로 인조 때를 전후하여 시작되어, 조선 후기에는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원래 선상·입역 자체가 고역이어서 노비들이 이를 기피한 데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농업생산력의 증가로 토지생산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대신 농민의 계층분화로 창출된 토지에서 유리된 유휴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가나 노비 모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선상·입역을 기초로 하는 공노비의 동원체제는 처음부터 그 자체에 모순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외방에서 선상되는 奴의 경우 2명의 奉足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데다가 선상기간의 경비를 자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비들은 이러한 모순점에다 선상·입역 자체가 고역이어서 이미 조선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모면하려하였다.

 노비들의 선상·입역에 대한 冒避는 먼저 대립으로 나타났다. 대립은 선상·입역노비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16세기부터 노비들은 고역인 선상·입역을 기피하고 있었으며, 관리들 역시 代立價를 노려 사사로이 대립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선상·입역노비의 대립가는 1개월에 면포 2필로 규정되어 있어 한 번의 입역기간인 6개월에는 12필이 필요하므로 과중한 부담으로 선상대립가를 치르고 나면 패가를 면하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컸다.422)≪宣祖修正實錄≫권 8, 선조 7년 정월 정축.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던 공노비의 선상·입역제는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많은 노비의 도망과 유산으로 그나마도 유지되지 못하고 17세기에는 사실상 전면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중앙관사에서조차 노비가 남아 있지 않아 노비의 역을 상번군사나 공물주인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423)柳馨遠,≪磻溪隨錄≫권 26, 續篇 下. 노비의 역을 공물주인이 대신했다는 말은 공물주인이 직접 그 일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貢價를 받아 노비의 역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여 대역시킨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선상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공노비의 노동력 동원이 고용노동으로 대체되었음을 뜻한다.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續大典≫에는 여러 관청의 差備奴와 跟隨奴에 대하여 “大典(≪經國大典≫)에서는 모두 공노비를 選上·立役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은 京人을 뽑아 쓰고 매달 삭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 전기 공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충원되었던 중앙 각사의 근수노와 차비노가 후기에 들어와서는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삭료를 받고 고립되는 고립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상·입역노비 대신 삭료를 주고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상은 내수사를 비롯한 궁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수사의 경비를 기록한 장부인≪內需司各房上下冊≫에는 入役奴子를 비롯한 여러 명목의 노비에게 삭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노비신분이기는 하지만 선상·입역하는 노비와는 달리 달마다 급료를 받고 입역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그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다.

 공노비 노동력의 동원이 선상·입역에서 고립제로 바뀌게 된 데에는 노비의 모피도 한 요인이 되었으나, 국가 역시 이들을 선상·입역시키는 대신 토지에서 유리된 유휴노동력을 고용하는 쪽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비도 가족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노비가족의 중심이 되는 자를 6개월이나 선상·입역시키는 것은 노비가족의 농업생산력을 파괴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로 인하여 노비의 노동력을 제대로 동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토지에서 유리된 무전농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노비에게 선상·입역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대신 신공납부의 의무만을 지워 생업에 전념케 하여 농업생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립되어 이전의 선상·입역노비가 맡았던 역을 대행한 자들의 신분에 대하여≪속대전≫에는 ‘京人’이라고만 기록하여 그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노비였던 것 같다. 그것은 17세기 이후 양역에서 고립제가 발달하면서 양인층이 담당하던 직종에 노비신분층이 대거 고립되고 있어서 노비들이 담당하던 역에 양인층이 고립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비가 書吏나 使令이 된 경우도 있었으며, 양인의 요역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토목공사에서도 募立制가 실시된 후 많은 노비신분층이 고용되고 있었다.424)尹用出,<17·18세기의 募立制와 募軍>(≪釜山史學≫8, 1984).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유지되던 직종에 고립제가 실시된다 하여도 양인층의 응모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결국은 노비층이 전담하는 직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같은 노비신분층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給價雇立’이라는 면에서 선상·입역된 노비와는 그 성격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고립되어 노비의 직역을 대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급된 雇價는 ‘戶料兵布’로 호조나 병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米布를 관장하는 아문에서 는 스스로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이 밖에 노비의 신공이나 균역청·선혜청 등의 재원이 전용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선상·입역의 형태로 신역을 부담하던 공노비는 이제 신공만을 바치고, 국가에서는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신공을 비롯한 여러 재원을 동원하여 다른 노동력을 고용하고 노비의 일을 대신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공노비의 신역도 부분적으로 조세화된 셈이어서 신역의 조세화현상이 노비신분층에 있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