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터 즉 射場은 사정의 기초가 된다. 사장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고려 선종 8년(1091) 戶部 南廊에 사장을 만들고 군졸과 활 배우는 사람들로 習射하게 한 것845)≪高麗史≫권 80, 志 35, 兵 1 선종 8년 8월.이 활터를 국가로서 도성 안에 설립한 시초가 된다.
조선에서는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도성 동편에 敎場을 설치하니846)≪太祖實錄≫권 14, 태조 7년 4월 임인. 이것이 훈련원이며, 태종은 射廳을 세워서847)≪太宗實錄≫권 32, 태종 16년 7월 을사. 무과를 보이고 무사와 군졸들의 습사하는 곳으로 정하여 관설사장을 만들었다. 조선 중기부터는 講武場으로 사용하던 모화관이 중종 때에 무과를 보이는 장소가 되어848)≪中宗實錄≫권 2, 중종 2년 3월 무진. 관설사장이 두 곳에 있게 되었고 관직에 있는 한량은 이 곳에서 습사를 하였다.
궁중의 사장으로는 창경궁 후원의 春塘臺가 閱武와 試射 그리고 왕이 직접 활을 쏘던 곳이고, 효종 때에 창덕궁 후원에 특설한 사장849)≪孝宗實錄≫권 9, 효종 3년 9월 임신.은 內乘과 別軍職 등이 습사하던 곳이다. 景武臺는 경복궁이 중건되던 고종 5년(1868)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에도 관설사장을 설치하여 훈련과 강무 이외에 장교와 군졸, 민간인이 습사하였다.
민간사정의 유래는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국민의 尙武心을 진흥시키려고 경복궁 안 동쪽에 五雲亭을 세우고 이를 개방하여 사람들의 활쏘기를 장려한 것이 시초라고 전한다. 그 뒤로 사정이 이후 죽순처럼 늘어난 이유는 인조·효종·현종·숙종시대에 과거가 빈번하였음이 큰 자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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