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4. 무용·체육 및 연극
  • 2) 체육
  • (1) 편사
  • 나. 사정의 조직 및 규칙

나. 사정의 조직 및 규칙

 사정에는 총책임자로 射頭(당상관 가운데 선발), 활을 가르치는 先生(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가운데 선발), 그리고 총무격인 行首(한량 가운데 연장자)가 운영 및 관리를 맡았다.

가) 임원의 직권

 사두는 사정의 대표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선생은 사원의 궁술을 지도하며, 행수는 射風(규칙)의 지도와 사두의 명을 받아 사정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나) 사풍

 사풍은 일종의 규칙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譴責과 聚格, 사원들의 위계를 정하는 階級과 腕上下序, 사정에 입사하는 절차로 新入射와 사정에 입사하는 원칙인 初入射, 윗사람을 모시는 예의로서 영접과 대우, 임원의 개선 절차인 別選, 사정에 와서 初巡 쏠 때에 예의로 登亭初巡時 쏜 화살을 모아 가지고 오는 절차로 揀箭과 賭揀箭隊, 습사방법의 일종으로 꿇내기(賭跪), 편사할 때 참가자격을 상급자가 사원에게 격려금을 전하는 방법인 古風, 그리고 사원간 친목을 위한 射稧 등이 만들어져 있었다.

다) 편사의 종류

 활을 쏠 때 편을 갈라서 경쟁을 하는데, 편사는 양편이 각기 일정한 수의 선수를 선정하고 매 선수마다 세 순(巡:한 번에 다섯 대의 살을 쏘는 것)에서 다섯 순씩 쏘아 맞힌 화살의 총수를 합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이다. 편사의 종류로는 사정간 경기인 터편사(射亭便射), 구역간 경기인 골편사(洞便射), 지역간 연합으로 편을 편성해서 하는 경기인 長安便射, 교유하는 斜廊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하는 斜廊便射, 터편사에 준하여 한량만 참가하는 閑良便射, 사정을 구분치 않고 무과에 급제한 사람끼리 하는 閑出便射, 당상관·출신·한량이 연합하여 하는 三同便射, 수도를 반분하여 편을 짓는 南北村便射, 사계가 성립된 사정의 사원으로 구성하여 하는 射稧便射, 동리씩 구별하여 아동으로만 구성하는 兒童便射 등이 있었다. 그리고 편사를 진행하는 절차는 대회를 개최하는 사정이 전단을 돌려 참가여부를 신청받아 진행하며 경기는 승부를 마친 후 지고 청하는 편사(負後更請便射), 두 번 지고 청하는 편사(連負再請便射) 등이 있었으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원의 자격을 엄격히 하였다.

라) 채점 규칙

 과녁 앞에서 개자리를 파고 사람이 들어 앉아서 살의 맞고 빗나감을 살폈으며 擧旗閑良이 옆에 있다가 기를 흔들어 그 내용을 都廳으로 알렸다. 살이 과녁에 맞고 안 맞고 하는 판정에 시비가 매우 잘 일어나 세세한 점에까지 규칙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살이 과녁의 옆에 맞아 꽂히지 않고 나무조각만 떨어졌을 때 나무조각의 무게가 3돈(11.25g)이 되면 맞은 것으로 하고 이하는 맞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과녁의 틈으로 빠져 나간 것은 맞은 것으로 한다. ③ 과녁의 웃턱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살이 과녁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튀어서 과녁에 맞힌 것은 촉이 박히면 맞은 것으로 하고 소리만 나고 촉이 박히지 않은 것은 안 맞은 것으로 한다. ⑤ 살이 과녁에 맞아 촉은 박히고 깃대가 떨어진 것은 맞은 것으로 하고 촉과 깃대가 함께 떨어진 것은 안 맞은 것으로 한다.

 기타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都廳의 결의로 분쟁을 막았다.850)李重華,≪朝鮮의 弓術≫(朝鮮弓術硏究會, 1929), 88∼145쪽.

 이와 같은 편사는 상무정신의 함양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가활동을 위한 활동과 조직의 결성 그리고 경기와 규칙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체육의 하나인 클럽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편사를 가장 오래도록 한 곳은 서울을 비롯하여 개성·수원·인천·양주·고양 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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