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파의 활동
  •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개화파는 일본과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불평등조약일 뿐만 아니라 일본 1개국과만 개국통상을 실시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불리함을 알고,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세우는 균세정책 실시의 일환으로 다른 서양국가들과의 개국통상을 추구하였다.

개화당의 균세정책으로서는 일찍이 이동인이 1880년에 일본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준비한 일이 있었다.058) 李光麟, 앞의 글(1973) 참조. 이어서 관세설정과 일본 견제를 위하여 서양 각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던 개화파는 영선사 김윤식과 일본국정시찰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천진에 들린 어윤중에게 청국의 이홍장이 일본 견제를 위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권고하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1882년 4월 4일(양력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83년 5월에 초대 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가 서울에 오자, 조선조정은 ‘報聘使’라는 이름으로 친선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어 정사에는 민영익, 부사에는 홍영식, 종사관에는 서광범, 수원에는 변수와 유길준을 임명하였는데, 민영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화파들이었다.059) 金源模,≪近代韓美交涉史≫(弘盛社, 1979).
柳永益,<朝美條約(1882)과 初期韓美關係의 展開>(≪東洋學≫13, 1982).

이어서 1883년 10월 27일(양력 11월 26일)에는 ‘조선·영국수호조규’와 ‘조선·독일수호조규’, 그리고 1884년 윤5월 4일(양력 6월 26일)과 윤5월 15일(양력 7월 7일)에 ‘조선·이태리수호조규’와 ‘조선·러시아수호조규’가 각각 체결되어 서양열국과의 전면적 개국통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개화파들의 균세정책의 실시 노력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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