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7)과 8)은 軍政에 관한 농민의 요구이다. 7)의 요구조항은 軍布의 경감에 관한 것이다. 1750년의 균역법은 良丁의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하고, 대원군 집정시에는 양민에게만 부과시키는 군포를 양반에게도 같이 부과시키자는 취지에서 戶布制를 실시하여 班常을 가리지 않고 1丁에 대하여 1년에 2냥씩의 동포전을 징수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포전의 실시는 도리어 구제보다도 더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농민은 한편에서는 법규의 준행을 호소함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세제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여기서도 농민군은 봉건적 조세인 군역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군포를 징수하되 국법에 따라 ‘洞布錢은 每戶당 春秋 二兩씩으로 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8)의 조항은 結米에 관한 것이다. 1750년 균역법의 실시에 따라 군포 2필을 1필로 감하는 대신 그 보충책으로 토지에 結米 또는 結錢을 징수케 하였다. 이러한 결미·결전의 가렴 또한 심하였다. 田結에 대한 기본수세액은 그리 과다한 것이 아니었으나, 여기에 부가되는 각종각색의 結役이 허다하여 결당 수세액은 높아지기 마련이었다. 田結에 대한 총세액으로 결산된 것이 소위 結價인데 여기에는 원래의 田稅·大同·三手米稅·結錢은 물론이요 소위 각종 수렴이 첨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커졌던 것이다.0769)한우근, 앞의 책, 135쪽. 농민군이 ‘各項의 結錢收斂은 平均分排하여 濫徵하지 않을 일’이나 ‘結米는 옛 大同의 예로 復古할 일’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도 농민군은 봉건적 조세제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舊例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