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국제>는 다음과 같이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大韓國은 世界萬國에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제2조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則亙萬世不變하오실 專制政治이니라. 제3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政體이니라. 제4조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하는 행위가 有하면 其己行未行을 물론하고 臣民의 도리를 失한 자로 認할지니라. 제5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서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 제6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서 其 頒布와 執行을 명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法律도 개정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府部의 관제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혹 改正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기타 榮典을 授與 혹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 하옵시고 宣戰講和 及 諸般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
각 조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072)이하 조항 해설에는 田鳳德,<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法史學硏究≫창간호, 韓國法史學會, 1974) 및 高文淑,<「大韓國國制」硏究>(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의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제1조는 國號를 통한 자주독립의 皇帝國이라는 정체를 밝힌 것이다.
제2조는 대한제국이 조선왕조 개창 이래 근 500년간 지속되어 온 세습군주 통치의 연결선상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전제정치’는 군주의 통치권이 제한을 받는 입헌정치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이 절대적인 정치체제를 표명한 것이다.
제3조는 황제의 통치권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한 것이며, 또한 대한제국이 公法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체제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제4조는 황제의 의지에 따라서 臣民에 대한 총체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즉, ‘신민=군주국가의 인민’으로<대한국국제>에 신민의 권리규정은 없고 전반적으로 군주의 대권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의무주체·통치대상으로서의 신민의 지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이라는 것은 통치권, 즉 군주주권하의 황제 親政의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황제권에 대한 어떠한 행위의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제5조는 육해군에 대한 통수의 대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군령권을 황제에 귀속시켜 그의 칙령이나 조칙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그해 6월 22일의<元帥府規則>을 추인하는 것이며,<대한국국제>선포 바로 다음날인 8월 18일 군부관제 개정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6조는 입법·사법권 발권의 주체와 사면권을 규정한 것이다. 즉 황제 1인이 법률의 제정·반포·집행 등 모든 입법·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사면·감형·복권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현행 법률을 참고하여 황제 스스로 법률과 규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무한한 법적 권한을 갖겠다는 뜻이다.
제7조는 행정명령권으로 자주적으로 통치와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 관제의 제정과 개정, 칙령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황제 고유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제8조는 모든 관리에 대한 임면대권과 상벌권을 규정한 것이다.
제9조는 외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황제가 권한을 가지는 즉 외교대권을 규정한 것이다.
대한제국헌법의 의미를 갖는<대한국국제>에는 황제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해엄령 발포권, 법률의 제정·반포 등 일체의 법률권을 황제에 귀속시키고, 문무관의 출척·임면권, 외국과의 조약·선전·강화·사신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외교권과 군사권의 모든 절대적 권한을 황제 1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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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