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Ⅰ. 외교활동
  • 2. 보호국화 저지 외교
  • 3) 민간인의 보호국화 저지 외교
  • (2) 대일 보호국화 저지 외교

(2) 대일 보호국화 저지 외교

러일전쟁의 종결과 사후처리를 위한 강화회의가 포오츠머드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前注書 羅寅永·前主事 吳基鎬·李沂는 이 회담에서 한국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조야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渡美하려고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 하야시의 방해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1905년 6월 일본에 건너가서 이토를 비롯한 일본정계 요인들에게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국·청·일본 3국이 동맹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善隣의 交誼로서 독립을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어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모든 조약과 선언을 신의로써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일본 황제에게 致書하여 역시 한·일간의 제조약을 준수할 것과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說諭하였다.0162)鄭 喬,≪大韓季年史≫하, 권 7, 광무 9년 11월.
黃 玹,≪梅泉野錄≫, 광무 9년 을사.

그러나 이토가 특파전권 대사로 渡韓하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가 그곳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에 나인영·이기 등은 11월 3일 다시 이토에게 서한을 보내어 “한국에 대하여, 밖으로는 유지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안으로는 흡수할 계략을 꾸며 우리를 자멸시켜 서서히 삼키는 일로써 長技로 삼는다면, … 그 응보의 속도는 그림자와 소리보다 더 빨라 반드시 人禍 아니면 天災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그의 한국 침략의 간교를 규탄하면서 진심으로 양국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0163)黃 玹,≪梅泉野錄≫권 4, 광무 9년 을사.

마침내 동경의 여러 신문에서 을사조약의 내용이 보도되자 나인영은 외부대신 朴齊純에게 急電을 보내어 “목을 베일지언정 한일협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오기호와 부모상을 당한 이기와 함께 다음 해 2월에 귀국하여 이전보다 격렬한 민족 항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大韓十三道儒約所’의 유생대표 金東弼·金錫洌·李侙 등 26명은 1905년 음력 9월 주한각국공사관에 公函을 보내어 그동안 일제가 저질러 놓은 14개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는 국제공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논박하고, 일본에게 欺凌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후원해줄 것을 탄원했다.0164)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 90∼92쪽. 또 이들은 11월 10일 이토에게도 서한을 보내어 한·일간의 제조약에 명시된 조항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馬關條約 제1조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宣戰詔書에서는 한국의 독립유지를 선언하였으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通牒辨明書에서는 한국의 독립이 공고하다고하였으므로 이제 일본은 이를 마땅히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유생대표는 일본공사 하야시의 횡포를 꼬집어 통박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한·일 양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다.0165)鄭 喬,≪大韓季年史≫하, 권 7, 167∼169쪽, 광무 9년 11월.
≪大韓每日申報≫, 11월 14일.

이와 같이 유생들은 공함이나 서한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한·일간의 여러 조약에서 명시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일본은 실천할 것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이란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0166)崔永禧,<乙巳條約締結을 前後한 韓國民의 抗日鬪爭>(≪史叢≫12·13, 1968), 610쪽. 등 일본의 만행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또한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지원을 호소함으로써 닥쳐 올 보호조약에 대하여 저지하려하였다.

前議政大臣 趙秉世는 11월 27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을사조약이 일본군사력의 위협 아래 강제적으로 勒結된 것이므로 이러한 조약 체결 방식은 국제공법에 없는 것이니 정의·公理에 입각하여 동 조약의 자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公翰을 보내고,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 공사에게도 공한을 보내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성명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병세의 활동은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써 일본헌병들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그는 국민과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12월 1일 음독 자결하였다.0167)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1, 102·109쪽.

<朴熙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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