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1. 애국계몽단체
  • 1) 초기의 계몽단체들
  • (3) 국민교육회

(3) 국민교육회

한편 1904년 8월에는 국민교육회0503)국민교육회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글이 있다.
신혜경,<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 연구>(≪이화사학연구≫20·21, 이화사학연구소, 1993).
최기영,<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토>(≪한국근현대사연구≫1, 한국근대사연구회, 1994).
가 결성되어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교육회는 1904년 8월 24일 이준·李源兢·全德基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0504)≪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27일, 잡보<교육회치의>.
柳子厚,≪李儁先生傳≫(동방문화사, 1947), 115쪽.
이미 개화자강파들은 1903년에 재조직된 상동청년회와 같은해 설립된 황성기독교청년회 등 기독교계열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정치활동 등을 하고 있었으나 따로이 비정치적이며 교육전담 단체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교육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0505)이 견해는 신혜경의 앞의 글에서의 견해이고, 최기영의 글에서는 국민교육회가 기독교와 적극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립 목적을 보면 “일반 국민의 교육을 면려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완고의 폐습을 혁파케 하고 유신의 규모를 확립할 일”이라고 하여 일반 국민의 교육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특히 정치에 관한 일은 일체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0506)취지서는 남아 있지 않고 설립목적은 회칙에서 확인된 것이다
≪大韓每日申報≫(국문), 1904년 9월 9일, 잡보<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
≪皇城新聞≫, 1904년 9월 19일, 잡보<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

국민교육회의 구성원들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참여하였던 인사들과 1902년의 개혁당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1904년 7월에 결성된 보안회, 같은해 9월에 결성된 협동회에서도 활동한 바가 있으며, 또한 황성기독교청년회·상동청년회 등 기독교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국민교육회는 1904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되어 있던 구국개혁인사들을 교육운동의 이름으로 다시 결집케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국단체들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

국민교육회의 활동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민족교육을 실시키 위해 학교설립에 주력하였는데 1905년 8월에 보통학교 普光學校를,0507)柳子厚, 앞의 책, 111·116쪽.
≪皇城新聞≫, 1905년 8월 22일, 광고.
1906년 9월에 보통학교 漢南學校를0508)柳子厚, 위의 책, 117∼118쪽.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5일, 잡보<한남개교식>·1907년 7월 31일, 잡보<한남시험>.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05년 12월에는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의 단기 속성과정으로 국민사범학교를0509)≪皇城新聞≫, 1905년 10월 19일, 광고<사범모집>·1905년 10월 20일, 잡보.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문명적 학문에 응용할 서적을 편집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특히 1906년부터 일제가 교과서 편찬과 검정 등 업무를 감시하였던 것과도 관련하여 좋은 교과서 발간에 주력하였다. 1906년 6월 국사교과서≪大東歷史略≫, 1905년 10월 국어교과서≪初等小學≫을 발간하였으며, 그외에≪新撰小物理學≫·≪新撰小博物學≫·≪初等地理敎科書≫등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은 국민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각성시키는 국민계몽서로서의 구실을 하였다.0510)이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당시 학부고문 幣原坦의 경우 보고서에서 “당초의 목적이 서책의 간행이었다 …”고 할 정도였다.

또한 대중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하여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회관내에 법학강습소를 세워 근대국민에게 필수적인 법률에 대한 강습을 통해 국민계몽활동을 하였다.0511)≪皇城新聞≫, 1906년 5월 8일, 잡보<美哉此擧>.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7일, 잡보<법학강소>.
한편 국민교육회는 그들이 바라는 국가정치체제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하기 위해≪國民須知≫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글은 서구의 정치체제·국가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헌군주체제에 대한 소개와 민권의 확대, 그리고 외세 특히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독립수호를 강조해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의 저술 목적은 우리 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도록 국민의 자격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입헌군주제를 제시하였다.0512)≪국민수지≫는 이미 헌정연구회에서 발간한≪헌정요의≫의 자구를 몇자 바꾸어 간행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헌정연구회의 설명에서 언급하겠다. 이에 관한 연구는 최기영,<한말≪國民須知≫의 刊行과 立憲君主論>(≪조항래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1992). 또한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정기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의 내용은 교육문제, 신학문 신지식의 습득, 법률, 국민의 의무, 위생문제, 종교 확립의 문제 등으로, 모두 국가의 부강과 확고한 독립을 위한 계몽적 내용이었다.0513)신혜경, 앞의 글, 181쪽 참조.

그리고 중요하게 국민교육회는 비정치단체임을 내세웠으면서도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다. 1905년 9월부터 高等小學에 日人교사가 배치되는 일이 결정되고 경성소학교 교원들의 봉급을 일제히 감하여 교육비를 감축하는 조치가 내려지자 국민교육회가 앞장서 반대시위를 이끌었다.0514)≪皇城新聞≫, 1905년 9월 27일, 잡보<各學校閉鎖>.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1일,<奇書>(謙齋).
이러한 국민교육회의 신학제 반대시위운동은 결국 일제로 하여금 일본어 교과서 사용계획안을 포기하게 하고, 학부고문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본국으로 소환케 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0515)≪皇城新聞≫, 1906년 6월 7일, 잡보<學政官辭退>..

또한 1905년 11월 일진회가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국민교육회에 보냈을 때, 국민교육회는 그 보호청원서를 비난하면서 반송하였다.0516)≪皇城新聞≫, 1905년 11월 11일, 잡보<國民答函>.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11일, 잡보<會長答辭>.
한편 1905년 11월 18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민교육회는 곧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그러자 국민교육회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기독교청년회 등도 곧 시위에 가담하였고,0517)柳子厚, 앞의 책, 172쪽. 시위는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이준·전덕기·徐相八·車炳修 등은 상동교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연명으로 보호조약 반대 상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반대상소문을 갖고 11월 27일 대한문 앞으로 몰려갔다.0518)金 九,≪白凡逸志≫, 167∼168쪽. 그러나 이들은 곧 일본 헌병대에 잡혀갔다. 그리고 국민교육회 회원인 전덕기는 을사5적 암살을 모의하기까지 하였다0519)鄭 喬,≪大韓季年史≫下, (國史編纂委員會, 1957), 191쪽..

일년 뒤 국민교육회는 을사조약에 반대해 자결한 七忠臣 추도회를 1906년 12월 2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0520)≪皇城新聞≫, 1906년 12월 4일, 잡보<國民會追悼>. 또한 1907년 일제에 의한 고종 강제 양위설이 알려지면서 자강회·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서울 도처에서 연설로 민심을 고무하였는데,0521)柳永烈,<大韓自强會의 愛國啓蒙運動>(≪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硏究≫, 아세아문화사, 1993), 165쪽. 이로써 시위가 확산되어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민교육회는 단순히 교육운동단체로서가 아닌 계몽단체들의 근원지의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국권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앞장섰던 계몽단체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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