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질서는 유교윤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제에 구속되어 있었다. 이것을 근대적 인간관계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입법이 필요하였다. 고종 31년(1894) 6월 28일에는<率養하는 舊典을 申明하는 건>과<早婚을 금하는 건>·<과부의 再嫁를 그 자유에 맡기는 건>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구습을 근대적인 법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구습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을 정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개시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건양 원년(1896) 9월 1일에는<호구조사 규칙>을 칙령 제61호로 반포하여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융희 3년 3월 4일에는<民籍法>을 법률 제8호로 제정하였다.890)자세히는 朴秉濠, 앞의 글, 6∼7쪽.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