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이래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질서의 혼효에 따라 부를 축적하고 신분향상을 꾀하며, 서당 등을 설립하여 자제교육을 하던 지방의 饒戶·富民층은 개항과 기독교의 유입,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으로 변화된 사회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학문으로 자제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난으로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여 국민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 자제들을 보내거나 자신들이 기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자제들에게 신학문을 교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15)≪皇城新聞≫, 광무 3년 3월 7일, 잡보<去舊從新>.
≪皇城新聞≫, 광무 3년 4월 7일, 잡보<法規類編>.
한편 지방사회에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난한 교학자로서 만족하던 유생들은 을미교육개혁에 이어 건양·광무년간에 정부가 보조공립소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활약할 기회를 제공하고,116)≪高宗實錄≫, 건양 원년 2월 20일, 학부령 1호. 성균관 경학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經本藝參의 교육정책을 표방하자 기왕에 익힌 유학실력을 바탕으로 신학문을 익히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17)≪皇城新聞≫, 광무 3년 5월 6일, 별보<報請設校>.
≪皇城新聞≫, 광무 4년 1월 18일, 잡보<楊根郡 私立 永化學校>. 또한 이들은 재래의 교육재원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118)≪皇城新聞≫, 광무 3년 2월 21일, 잡보<妖言毁校>. 교과운영을 한문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119)≪皇城新聞≫, 광무 3년 7월 11일, 論說.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