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2. 수탈체제의 강화
  • 4) 재정·금융
  • (1) 재정

가. 세출

 일본정부의 단계적인 보충금 폐지로 위축되었던 재정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호황으로 크게 팽창되었다.167)堀和生,<朝鮮における植民地財政の展開-1910∼30年代初頭にかけて->(≪植民地朝鮮の社會と抵抗≫, 未來社, 1982). 1918년 6,500만원 정도이던 세출이 1921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기초로 지배기구 및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20년대 초반 ‘문화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통경찰제도의 실시로 통치비가 대폭 늘어났으며, 철도사업·전매사업·토목건설 등 관영사업의 확장으로 관영사업비가 세출의 40%를 상회하였다. 특히 조선철도의 운영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철도사업비는 줄어들었으나 1921년<연초전매령>의 실시로 전매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로 경지개량확장비가 크게 늘어나 산업경제비의 비중이 높아졌다.168)禹明東,≪日帝下 朝鮮財政의 構造와 性格≫(고려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구분 통치비 관영사업비 산업
경제비
교육비 공채비 총세출
일반
행정비
사법
경찰비
교통
통신비
전매
사업비
토목
건설비
1919 23.2 21.6 22.3 2.1 9.7 2.6 1.8 6.5 100( 93,026천원)
1921 30.3 6.7 19.4 15.3 8.0 3.7 4.5 6.2 100(148,414천원)
1923 29.6 5.5 18.9 10.9 10.0 6.2 3.9 8.7 100(144,768천원)
1925 21.9 4.4 36.1 8.4 5.1 5.6 3.1 8.5 100(171,763천원)
1927 18.8 3.9 37.2 10.0 7.3 6.4 3.2 7.9 100(210,852천원)
1929 19.6 4.1 35.7 9.7 7.1 6.7 3.7 8.3 100(224,740천원)

<표 5>조선총독부 세출구성(1919∼1929) (단위:%)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大正財政史≫18.

 이러한 재정팽창을 가능하게 한 것이 보충금 부활, 공채자금 도입, 조세 증수였다. 일본정부 일반회계 보충금은 1918년에 폐지되었지만 ‘문화정치’에 따른 경비의 증가로 부활되었으며, 이후 1,500만원 정도의 보충금이 계속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총독부는 공채발행 한도액을 수시로 확장하여 공채 발행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세입에서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당시<조선사업공채법>을 비롯한 공채관계 법률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결정되었고 발행한도액, 발행 및 상환의 시기와 방법 등 공채와 관련된 사항이 일본 대장성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공채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소화되었다. 공채는 보충금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재정이 일본 정부와 일본 자본에 직접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18년 이후 팽창하던 재정은 1923년 일본 정부의 재정긴축과 관동대지진에 따른 불황으로 긴축이 불가피하였다. 일본 정부의 재정긴축은 공채와 보충금의 삭감으로 나타났다. 1924년 예산에서 조선의 공채가 없어지고 1,000만원의 사업비 차입금이 인정되는 정도로 재정긴축이 강화되어 1921년에 3,700여 만원에 이르던 공채 수입이 1924년에는 1천여 만원으로 격감하였다. 보충금도 다소 삭감되었으나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공채 수입의 감소로 재정운영이 위기에 처하자 공채 지불에 의존하고 있던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행정정리가 강행되었다. 경비의 절감과 더불어 1924년 말에는 판임관 이상 3,200명, 고용원 2,500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되었고 많은 관청의 통폐합이 행해졌다. 1925년부터 재정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경영되었던 조선철도의 운영권이 조선총독부로 반환되었기 때문인데, 철도 경상수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924년도보다 더욱 긴축된 상태였다.

 공채 수입이 격감한 가운데 행정정리와 조세 증수만으로 경비 지출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세제개혁이 추진되었다. 1923년 6월 ‘조선재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1926년 6월에 설치된 ‘조선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일반소득세를 세제의 중추로 삼고 수익세를 보완세로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1927년에 바로 ‘제1차 세제정리’를 단행하였다. ‘제1차 세제정리’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일반소득세 시행을 유보하고, 영업세와 자본이자세를 신설하여 수익세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소비세를 증수하기 위하여 주세·사탕소비세의 세율인상과 연초전매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1920년대 후반 세출구성의 추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통치비의 감소와 관영사업비의 증가이다. 20년대 초반 총세출의 40%를 상회하던 통치비는 20년대 후반에 20∼25% 정도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관영사업비는 5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갱신계획’의 실시에 따른 산업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민지배가 직접적인 통치에서 식민지 경영으로 중점이 이동했음을 말해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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