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3. 전시수탈정책
  • 3) 노동력 동원정책과 노동력 수탈
  • (3) 농촌노동력의 동원 실태

가. 이농 배경과 현상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은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이루어졌으나, 일제는 ‘농촌의 확실한 부담에 의한 동원’을 표방하여,208)近藤釰一 편,≪太平洋戰下の朝鮮≫5, 180쪽. 농촌 노동력이 주된 동원의 대상이었다. 1938년 현재, 1정보 미만의 농가는 181만 5,000호로 전체 농가 286만 9,000호의 63%를, 5반 미만은 110만 2,000호로 전체 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소작농은 151만 1,000호(전체 농가의 53%)인데, 이 중에서 1정보 미만은 104만 3,000호로 69%, 5반보 미만은 65만 3,000호로 43%를 차지하고 있었다.209)조선총독부 농림국,≪朝鮮農地關係彙報≫ 1(1939), 90∼91쪽.

소작농들은 자가경영 경작지의 수입만으로 살 수 없어,210)소작농 중에는 생활곤란으로 임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1930년 현재 37%를 차지했다(조선총독부 농림국,≪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1934, 70쪽). 농번기에도 임금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번기에 일일노동자·雇只로 자기 노동력을 부유한 농가에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보조하고 있었다. 이런 농가는 항상 자기 농사의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식민지권력이 볼 때 경영의 영세성과 함께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증대정책을 제약하는 존재였다.211)岩田龍雄,<農業勞働力に關する若干の考察>(≪조선노무≫4-2, 1944. 3), 30쪽. 또 영세농과 농업노동자는 전시체제 아래 생산조건의 악화로 종래 넓은 경작지를 가졌던 농가가 경영규모를 줄일 때, 임노동 수입이 감소하여 더욱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였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다른 생활조건과 일자리를 찾아 또는 정책적으로 공광업 부문의 노동자로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1940년 노무자원조사의 결과, 농촌 과잉인구 102만 호는 1정보 미만의 영세농과 소작농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5반 미만의 영세농, 경작지가 없는 농업노동자는 공출의 우선 대상이었다. 이 점은 “농촌에서 가급적 소작지 5반 미만 혹은 소작지를 갖지 않는 자”라는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선발했던 전북의 근로보국특별대에서 알 수 있다. 또 중일전쟁 이전 평남 용강군 城峴里에는 머슴 21명이 있었는데 1942년 경 모두 광공업지대로 나가고, 남부지방의 유민 3명이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한다.212)桐生一雄,<朝鮮農業に於ける共同勞働の再編成に就て>(≪朝鮮實業≫, 1942. 8), 25쪽.

다음은 식량 공출 등이 원인이 되어 농촌을 떠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표 9-1>은 광주지방법원 검사정이 법부국장, 고등법원검사정, 대구복심법원검사장에게,<표 9-2>는 해주지방법원검사정이 고등법원검사장에게, 각각 관내 식량대책에 따른 이농 실태를 보고한 것이다.213)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241·433쪽. 이농자의 1호당 면적은 전남은 약 1반보, 황해도는 9.8반보였다. 전남은 이농자의 경지규모가 극히 적어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극빈농이었다. 황해도는 전남보다 경영조건이 나아 1호당 0.98정보였고, 자작지를 1.2정보 보유한 계층도 있지만, 0.4반을 소유한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농 계층이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통제의 대상이었다.

     인원 등
전출지
호 수 가 족 수 이농자의 경지 면적
자 작 소 작 계(1호당)
공장 방면 12호 31명   3반 3반(0.25반)
광산 방면 8 32   27 27(3.40)
기타 노동 79 318   57 57(0.72)
도내 다른 지역 43 130   21 21(0.49)
도 외 19 39   46 46(2.40)
만주 등지 2 13   8 8(4.00)
일 본          
163 603   162 162(0.99)

<표 9-1>전라남도의 이농상황 (1942년 7월 중)

     인원 등
전출지
호 수 가 족 수 이농자의 경지 면적
자 작 소 작 계(1호당)
공장 방면          
광산 방면 10 39   116반 116(11.6반)
기타 노동 5 14 2반 25 27(5.4)
도내 다른 지역 1 4 12   12(12.0)
도 외 4 14   16 16(4.0)
만주 등지          
일 본          
기 타 1 2   15 15(15.0)
19 603 14 172 186(9.8)

<표 9-2>황해도의 이농상황 (1942년 9월 1일∼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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