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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나라의 근본을 세우다

<경복궁 수정전(서울 종로구)>   
문화재청

“전하! 올해는 가뭄으로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청컨대 세금을 줄여주소서.”

“전하! 호조의 말과 같이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경국대전에 나온 법에 맞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선을 다스리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최고의 법전이지요. 조선 통치의 근본이 된『경국대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세조, 자손만대에 전할 법전을 편찬할 것을 명하다

“정도전이『조선경국전』을 지어서 바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칭찬하고 말과 비단, 은을 내려 주었다.”

조선은 고려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국가임을 자부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죠.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고려와 중국의 옛 법, 유교 경전을 연구했고,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고쳐 『조선경국전』을 편찬했어요.

『조선경국전』에서는 왕과 신하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정치 운영의 방식을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의 헌법처럼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조선경국전』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대강의 기준만을 서술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부족한 점이 드러났어요. 새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후 만들어지는 『경제육전』, 『속육전』은 이러한 보완의 결과였어요.

이처럼 여러 형태의 법전이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법전을 단일하게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어요. 그리하여 세조는 원래의 법과 새로운 법을 모아 훨씬 짜임새 있는 새 법전의 편찬을 추진하였어요.

세조도 이를 토대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관련된「호전」과 「형전」을 먼저 편찬하도록 했어요. 「호전」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형전」은 범죄에 대한 재판과 형벌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조는 새 법전의 이름을 『경국대전』이라 정했어요.

세조는 법전의 완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나머지 4전의 편찬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처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죠.

이때가 1485년으로,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6년째 되는 해에요. 신숙주를 비롯한 최고의 학자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경국대전>   
국립중앙박물관

법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 편찬한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경국전』의 6전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구성하였어요. 6전의 첫머리에는 각기 관련 관청과 담당 업무를 항목별로 나열하였어요.

『경국대전』이 6전 체제로 구성된 것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 모두 6조 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에 맞춰 편찬된 『경국대전』을 토대로 하여 국가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경국대전으로 달라진 백성들의 삶

『경국대전』의 편찬은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해요. 왕족, 관료뿐만 아니라 농민, 노비들도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했지요. 그리고 법은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어요. 법전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법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경국대전』에 나랏일을 하는 관리들을 감독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 있어요. 관리의 출퇴근 시간을 정했고, 근무 평가도 시행했지요. 그리고 같은 관청에 가까운 친척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아예 막았으며, 세금을 가로챈 관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요. 관리들의 부정을 미리 방지하여 백성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던 조치였지요.

  

『경국대전』에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백성을 보호하는 법도 많았어요.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혼인 비용을 대주거나 군대를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일상 속 경제생활과 관련된 법도 있었어요.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툼을 미리 막고, 만약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준 것이지요.

  

『경국대전』은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법이에요.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노비까지 모든 조선인의 삶을 살필 수 있어요.

또한 『경국대전』을 편찬한 목적은 사적인 권력이 아닌 공정한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곧 모든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었어요.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조선의 이념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경국대전』 속 재미있는 법>   

역사 속 작은 이야기 : 조선 법전의 변천

자손만대에 전할『경국대전』이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사고들이 계속 생겨났지요.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왕의 명령이 새로운 법으로 생겨났어요. 새로운 법들이 늘어나면 조선 조정은 일정 기간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법령집(『속록』)을 편찬했어요.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3백 년이 지나자 영조는 법률과 사회 현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조는 『경국대전』이후에 만들어진 법령들을 다시 정리해서 『속대전』을 편찬하였어요.

『속대전』은 재판이나 형벌과 관련된 「형전」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어요. 원래의「형전」은 대체로 옛 중국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대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을 추가하고, 기존보다 형량도 줄여주었어요.

후에도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었는데요. 정조 시기에는 『경국대전』과『속대전』을 통합해서『대전통편』이 편찬되었고, 고종 시기에는 『대전통편』을 새로 정리해서 『대전회통』을 편찬했어요.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고 했던 시기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전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 변천해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도 『경국대전』과 닮은 부분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 알맞게 크게 달라진 점도 있어요. 『경국대전』을 살펴보면서 미래에는 또 어떤 법들이 생겨날지 생각해 보아요.

법전에는 국가 또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많이 수정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국대전』과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 알맞은 내용을 담았답니다.

[집필자] 신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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