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설 자료를 읽다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의문이 든 내용은 아래입니다.
"위 사료는 서울에 살고있는 외국 상인들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그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립신문』 1898년 9월 23일자 사설 「분 일」이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년 전에 조선과 청국이 맺은 조약으로 서울과 양화진에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지만, "
해당 해설 내용 마지막에 "서울과 양화진에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서울의 양화진에 점포를 개설한 것 아닌가요? 서울과 양화진이 아니라 서울의 양화진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내용입니다.
⑤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개잔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채판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과 유력(遊歷 : 돌아다니는 일)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4조, 관세 3·4조 및 세칙 5조)
[네이버 지식백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