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료의 해설 부분에 3번째 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오류 완료 2024-09-24 이영명

안녕하세요. 해설 자료를 읽다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의문이 든 내용은 아래입니다.

"위 사료는 서울에 살고있는 외국 상인들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그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립신문』 1898년 9월 23일자 사설 「분 일」이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년 전에 조선과 청국이 맺은 조약으로 서울과 양화진에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지만, "

해당 해설 내용 마지막에 "서울과 양화진에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서울의 양화진에 점포를 개설한 것 아닌가요? 서울과 양화진이 아니라 서울의 양화진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내용입니다.

⑤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개잔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채판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과 유력(遊歷 : 돌아다니는 일)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4조, 관세 3·4조 및 세칙 5조)
[네이버 지식백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리내용
해당 독립신문 기사 원문에 [쳥인도 양화진과 셔울에 젼을 버리게..]라고 되어 있어서 집필자도 그렇게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에 쌍따옴표를 친 [양화진과 서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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