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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아편전쟁

동아시아의 격동을 알리다

1840년

1, 2차 아편전쟁 대표 이미지

톈진 조약의 체결

Laurence Oliphant(1860). Narrative of the Earl of Elgin's Mission to China and Japan in the Years 1857, '58, '59.

1 개요

1840년 청이 영국의 아편 밀수를 금지하면서 아편전쟁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무력에 청이 굴복해 양국 간 조약이 체결되고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1856년 애로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 청을 무력 공격하며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청은 다시 서구 제국과 연이어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전쟁의 연관성을 고려해 전자를 제1차 아편전쟁, 후자를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한다. 두 번의 전쟁으로 청은 서구 제국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종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대외적으로 동아시아의 중화질서가 동요되면서 조선과 일본 등 각국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국내 사회동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 중반 청에서 전개된 두 차례의 전쟁은 동아시아의 격동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2 영국의 아편 밀수로 전쟁이 일어나다

19세기 청에 급속히 아편이 확산되었다. 사회 전 계층이 아편을 피우며 곳곳에 아편굴이 생겨났고, 아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청 조정이 거듭 아편 금령을 내렸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 1800년 약 2천 상자, 1837년에는 약 3만9천 상자의 아편이 청으로 밀수되었다. 그 배경에 영국의 아편 밀수출이 있었다. 영국이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자,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아편을 재배해 청으로 운반해 팔았다.

당시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차·비단·도자기 등의 수입 초과가 지속되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편 밀무역을 전개하였다. 영국은 인도에 자국의 공업제품을 팔고, 다시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청으로 가져가 판매해 그 돈으로 청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이른바 삼각 무역(三角貿易)을 통해 자국 공업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식민지 인도정부의 재원을 확립하고 은의 대가로 청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편 밀수는 청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은의 대량 유출을 야기하였다. 참고로 1840년까지 약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은이 유출되었다. 청에서 은 보유량이 격감하고, 은 가격이 급등해 경제 혼란이 생겨났다. 이에 1838년 청 도광제(道光帝)는 호광총독(湖廣總督) 임칙서(林則徐)를 흠차대신(欽差大臣)에 임명하고 광저우(廣州)로 파견하였다. 이듬해 임칙서는 광저우의 외국 상인에게 ‘앞으로 아편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갖고 있는 아편을 내어놓도록 하였다.

그때 자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무역감독관 찰스 엘리엇(Charles Elliot)이 군함을 이끌고 광저우에 왔다. 그는 상인들의 아편을 넘겨받아 영국 정부의 아편으로 둔갑시킨 뒤 약 2만 상자를 임칙서에게 내어놓았다. 임칙서는 아편에 석회를 뿌려 바다로 모두 흘려보냈다. 그러자 영국 내 상인과 자본가들은 몰수된 아편의 배상은 물론 청과의 무역을 안정시킬 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영국 정부 역시 광저우에 한정된 청과의 무역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장을 확대하려 했다. 즉 관허(官許) 상인인 공행(公行)이 외국 무역을 독점하는 체제를 폐지하고 자유 무역을 확립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청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3 청, 서구 제국과 불평등조약을 맺다

영국 총사령관 겸 특명전권대사 조지 엘리엇(George Elliot)이 20여척의 함대를 이끌고 청에 도착하고, ‘부도덕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1840년 영국군은 저우산(舟山) 열도를 점령하고 양쯔장(揚子江) 하구를 봉쇄하며 톈진(天津)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놀란 청 조정은 임칙서를 파면하고, 직례총독(直隷總督) 기선(琦善)에게 교섭을 명하였다. 기선은 일단 영국군을 무마하여 광둥으로 돌려보낸 후, 1841년 흠차대신으로서 광둥에서 엘리엇과 협정을 맺었다. 600만 달러 배상, 홍콩 할양, 무역 재개 등을 약속하는 대신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청 조정은 협정에 조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선을 파면하였다.

영국군은 전쟁을 재개하고 샤먼(廈門), 저우산, 닝보(寧波) 등을 점거하였다. 이어서 공세를 강화해 1842년에는 상하이(上海)와 전장(鎭江)을 점령하고 난징(南京)으로 진격하였다. 청은 타협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몰렸고, 동년 8월 난징에 정박 중인 영국 함대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난징 조약). 난징 조약은 13개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은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한다. 둘째, 아편 배상과 전쟁 배상 등으로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셋째, 광저우·샤먼·닝보·푸저우(福州)·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영국인의 거주와 교역을 허가한다. 넷째, 관세율은 서로 합의해 정한다. 다섯째, 개항장에 영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여섯째, 공행 제도를 폐지한다. 일곱째, 청‧영 양국 간 문서 교환은 동등한 형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1843년에는 청과 영국 간 통상장정(通商章程)과 추가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청은 영사재판권 즉 치외법권을 허가하고 수출입 세율을 정했으며, 외국 군함이 정박하는 권리를 허락하였다. 또 영국인이 개항장에 자유로이 거주하며, 토지와 가옥을 대차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조계(租界) 설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청은 일방적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원인이던 아편과 무관하게, 청에서 외국 상인의 활동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은 영토와 함께 관세 자주권, 사법 주권 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844년 미국, 프랑스와도 통상조약을 맺었다(왕샤 조약과 황푸 조약). 모두 난징 조약에 준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이후 청은 서서히 서구 열강에게 잠식되기 시작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광저우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때때로 폭동이 일어났다. 그 예로 광저우 인근 산위안리(三元里)에서 영국에 반대하는 무장 항거가 있었다. 한편 청에서 서구의 기술과 사상을 수용해 개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임칙서와 친밀했던 위원(魏源)은 세계지리서 『해국도지(海國圖志)』(1843년)를 집필해 서유럽 제국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민족의 장기(長技)를 배워 이민족을 제압’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세동점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청 조정 또한 체제의 동요를 인식하면서도 위기감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청의 패배는 일본과 조선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군사력의 측면에서 청보다 서구 제국이 뛰어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의 막부는 해안선에 나타난 외국선을 포격해 쫓아내던 강경한 태도를 대신해, 1842년 외국선에 물과 땔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데지마(出島: 현 나가사키현)의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에게 매년 해외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해국도지』 등의 도서를 통해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아편전쟁의 상황에 대한 저술로써 청의 패배 원인을 논의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홍경래(洪景來)의 난(1811년)을 시작으로 체제의 동요가 구체화하고, 기유박해(1839년) 이후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가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아편전쟁 소식과 맞물려 영국 군함이 전라도 해안에서 측량하는 등 외국 선박 즉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며 위기의식이 커졌다.

4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으로 진격하다

난징 조약 이후 청‧영 양국 간 교역이 늘었지만 영국이 기대한 수준은 아니었다. 더구나 청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국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영국 제품의 판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청 조정도 개항장에서 통상을 허가했지만 실행을 미루었고, 아직 내륙까지 외국인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 상인들은 개항장에 한정된 통상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영국 정부 역시 면직 산업의 생산 과잉 등에 대응해 조약을 개정해 무역을 확대하려 하였다. 실제 1854년부터 난징 조약의 개정 교섭을 시도했지만, 청 조정과 직접 교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전이 없었다. 영국 정부는 무력으로써 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애로호 사건이 일어났다.

1856년 주장(珠江)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애로호에 청국 관리가 올라가 중국인 승무원 12명을 구속하고 그 중 3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였다. 애로호는 본래 중국인 소유의 배로, 청 관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선적을 두고 주로 밀수를 하였다. 광저우 주재의 영국 영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es)는 청 관리가 직접 홍콩 선적 즉 영국 선적의 배에 올라 검사하고, 배에 걸린 영국 국기를 함부로 내린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개 사과와 배상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광총독 섭명침(葉名琛)은 당시 영국 국기가 걸려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이미 선적 등록의 기한이 지나서, 애로호는 중국인 소유의 배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857년 애로호 사건을 빌미로 청에 군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연합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아시아에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를 살피며, 선교사 살해 사건을 빌미로 청과 교섭하고 있었다. 즉 1856년 광시(廣西)의 시린(西林)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포교하다가 처형되었는데, 조약에 의하면 선교사의 활동은 개항장에서 가능하므로 시린에서의 포교는 조약 위반이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조약 개정에는 참가한다고 표명하였다.

영·프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하고 이듬해 1858년 톈진을 위협하였다. 태평천국(太平天國) 운동도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 조정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연이어 조약을 맺어야 했다(톈진 조약).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조약 내용에 만족하지 못했고, 청 조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조약 비준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 1859년 조약 비준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사절의 배가 톈진 근처에 이르자, 청군이 포격을 가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 1860년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서쪽 교외의 행궁인 원명원(圓明園)을 불태웠으며, 청 함풍제(咸豊帝)는 러허(熱河)로 피신하였다. 결국 청은 러시아의 중재로 톈진 조약을 비준하는 동시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청은 톈진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모두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영국과 맺은 총 56조로 구성된 조약의 내용이 가장 광범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은 군사비를 배상한다. 둘째, 외교관이 수도 베이징에 상주한다. 셋째, 외국인이 내륙 지역을 여행하고, 양쯔장 연안 개항장을 자유로이 왕래한다. 넷째, 청은 외국 선박이 양쯔장을 통행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다섯째, 그리스도교 포교를 허락하고 선교사를 보호한다. 여섯째, 공문서에 서구 관리에 대해 이(夷)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은 난징 조약으로 개항한 5곳 이외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 구체적으로 뉴좡(牛庄: 현 랴오닝성),덩저우(登州: 현 산둥성),양쯔장 연안의 한커우(漢口)‧주장(九江)‧전장‧난징. 차오저우(潮州:현 광둥성), 충저우(瓊州: 현 하이난성),타이완(臺灣)의 타이난(臺南)‧단수이(淡水) 등이다. 개항장이 양쯔장 유역부터 화북(華北) 및 만주에 이르러 청의 이른바 반식민지화(半植民地化)가 가속화하였다. 이어서 청은 새로운 무역 규칙과 관세 개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를 통해 아편 1상자에 30량의 관세가 부과되고, 아편 무역이 합법화하였다. 이후 아편은 양약(洋藥)이라고 불리었다.

다음으로 청은 베이징에서 영‧프 양국과 톈진 조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베이징 조약은 톈진 조약을 보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은 배상금을 400만 냥에서 800만 냥으로 증액하고, 톈진을 추가로 개항하였다. 중국인 노동자의 모집과 도항도 허가하였다. 열악한 조건으로 전개되는 중국인 노동자(쿨리)의 이민을 공인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게 주룽(九龍) 반도의 남부를 할양하였다.

주목할 것은 청이 강화를 알선한 러시아와도 조약을 체결한 점이다. 러시아는 이미 아이훈(愛輝) 조약(1858년)을 체결하여 와이싱안링(外興安嶺: 스타노보이 산맥)과 아무르 강 사이의 60여만 제곱미터를 할양받았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우수리 강 동쪽 40만 제곱미터 즉 연해주(沿海州)를 추가로 얻었다. 이후 연해주에 군항 블라디보스토크가 건설됨으로써, 러시아는 북방의 새로운 위협이 되었고 조선과도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5 동아시아 제국의 체제 동요

연이은 패전으로 청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청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고, 백성은 이민족의 왕조인 청에 대해 경멸과 저항을 표출하였다. 무엇보다 전쟁 비용과 과도한 배상금 지불이 백성에게 전가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허용되며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백성의 생활이 한층 어려워졌다. 청은 반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백성의 불만은 태평천국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한편 베이징 조약 이후 청 조정에서 보수 배외 세력이 후퇴하였다. 대신 조약 체결을 담당한 공친왕(恭親王)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교 전문의 총리각국사무아문(総理各国事務衙門)을 설치하고 대외화친 정책을 전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원조를 얻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한편 근대화 즉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추진하였다.

청의 위기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1차 아편전쟁과 비교해 제2차 아편전쟁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컸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이미 미국 등과 조약을 맺고 개항하였다(1854년).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의 추이를 파악하며 1858년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안세이 조약). 그 배경에 미국 영사 해리스가 애로호 사건을 내세워, 영국이 일본에 출병할 가능성을 논하며 막부를 압박하였다. 통상조약은 청이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을 따라서 관세율 협정, 영사재판권,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등의 조항을 담은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런데 조약 체결 과정에 막부 최고 관리인 다이로(大老) 암살 사건(1860년)이 일어났고, 17세기 이래 약 250여 년간 유지된 체제를 동요시켰다.

조선에서도 제1차 아편전쟁의 경우, 청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보 입수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으로 영·프 군대에 의해 베이징이 점령되는 등 전례 없는 사태에 직면하자, 조선은 베이징으로 문안사(問安使)를 파견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조선 사회는 서양의 침략을 우려하는 한편 서양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그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장악하였다. 그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강화도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1866년 프랑스 신부가 처형되었고,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오는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이어서 1871년에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소각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군함이 공격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프랑스와 미국 함대의 침략에 대응하며, 조선 조정은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한층 완강히 서양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1875년 일본 군함 운요 호(雲揚號)가 무력시위를 벌이며 서구 열강을 모방해 조선에 불평등 조약을 강제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하던 상황으로, 조정은 이듬해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해야 했다. 조약 내용은 미국이 일본에게 강요한 것과 비슷했으며, 일본은 미국에게 당했던 것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였다. 19세기 후반 청국, 일본, 조선 등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제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변화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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