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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산사건

반중국인 폭동을 촉발하다

1931년

만보산사건 대표 이미지

1931년 7월 5일 밤 시작된 평양 반중국인 폭동과 그 흔적

국립중앙도서관

1 개요

만보산사건은 1931년 7월 1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완바오산(萬寶山) 싼싱바오(三姓堡)에서 일어난 중국인과 조선인의 충돌한 일이다. 만주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오래된 일이었다. 이 갈등은 1915년 중국-일본 간 합의된 소위 「21개조 요구」 제2호에 따라 일본인이 만주 지역에서 토지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인 및 토지회사가 이중국적이 있는 재만조선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일방적으로 개간하려는 데서 촉발되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만보산사건으로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게재하였다. 명백한 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중국인과 중국인 중심 업종에 대한 조선인의 폭동이 일어났다.

2 만보산사건과 반중감정 고조

만보산사건이 일어난 완바오산(萬寶山)은 창춘(長春)에서 북동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행정구역상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제3구에 있다. 이곳은 해당 구(區) 정부가 있는 92세대 1,100여 명의 조그마한 도시였다. 1931년 7월 1일 이곳의 황무지 개간을 두고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갈등의 표면은 현지인들간의 이해관계 충돌이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중화민국(이하 ‘중국’)과 일본 정부의 교섭이 있었다.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농경 종사, 즉 봄에 경작하고 수확한 후 돌아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인들은 농업, 특히 논농사를 목적으로 만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31년 만주사변 직전까지, 이주 조선인의 숫자는 약 1백만 명에 달했고, 그 중 남만과 동만 지방(각각 소위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 약 6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재만 조선인들이 일본과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과 이중국적 때문이었다. 1915년에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21개조 요구” 제2호에서 ‘남만주’와 ‘내몽고’에 대해 일본인의 토지상조권이 규정되었다. 이 ‘상조권(商租權)’은 모호한 표현이었는데, 이 해석에 대해 양측의 충돌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소유권’으로 해석했지만, 중국 정부는 임대차권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적용 지역인 ‘남만주’와 ‘내몽고’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에도 정설이 없었다. 그런데 완바오산 일대는 일본인이 직접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중국적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일본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재만조선인을 통해서 일본인 및 일본 토지회사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던 것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토지는 완바오산 서남쪽 이퉁허(伊通河) 서안의 촌락 주변의 황무지였다. 당시 중국 단위로 수만 경(頃)이었다. 이곳의 토지 소유자는 정부에 대한 지세(地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조선인 농민을 고용하여 논을 개발하고자 했다. 반면 일본인들은 일부 중국인 지주들을 회유하여 어용 중일합작회사를 세우고, 1931년 4월 16일 황무지 0.5경의 조지(租地)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중국인 측은 토지를 자기경작하지 않고 조선인 지주에 빌려주어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인 지주는 지린성 등 각지에서 같은 민족 농민 180여 명을 이주시키면서 4월 18일부터 황무지와 이퉁허를 연결하는 10km 길이의 수로를 굴착했다.

그러나 수로 용지는 앞서 2개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지주 41명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었다. 중국인 지주들은 굴착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조선인 농민들은 일본 관헌들의 지지 속에서 굴착공사를 계속했다. 이에 5월 하순 중국 지주들이 지린성 정부에 탄원했다. 5월 31일,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창춘현 공안국이 경찰을 파견해 중지를 권고하였으나 공사를 계속하므로 일부 조선인들을 구속하고 몰아냈다. 그러자 창춘 일본총영사관도 6월 1일 본국 영사관 경찰의 지원 아래 조선인 농민의 공사를 명령했다. 양측은 공동으로 공사를 조사하였으나, 일본은 공사 강행을 명령했다. 조선인 농민들은 이퉁허에 둑을 쌓고 논 농사를 준비했다. 소위 만보산사건이 여기서 발생하였다. 7월 1일 아침 5시 조선인 농민의 둑 공사가 시작되자, 중국인 지주와 농민 4백여 명이 6시 반부터 제방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9시 20분 경 수로를 매몰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관들은 농민에 대해서 발포하고, 중국인 농민은 철수했다.

창춘·지린의 중국 지방정부와 일본 외무성 현지 주재기관은 교섭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 제방이 무너져 수해가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반중국인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후 중국 남경정부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양측의 논쟁점은 일본 경찰의 철수 여부였다. 일본은 중국의 손해 배상,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 보증, 지린성 내 조선인의 자유 거주, 조선인의 완바오산 경작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 경찰의 선(先) 철수, 조선인의 철수, 중국인-조선인 간 사적 계약 무효화, 쌍방 조사원의 현지조사, 완바오산 농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결국 8월 8일 조선인 농민의 완바오산 거주와 공사 진행을 막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일본 경찰이 철수하기로 타협하였다. 8월 12~13일 다시 교섭이 진행되었다. 일본 경찰 철수 여부에서 조선인 농민 퇴거와 조지(租地) 계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반일감정을 유화하는 등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과의 갈등, 국민당 내부의 모순, 군벌 사이의 갈등, 일본 관동군의 9월 18일 ‘만주사변’ 도발에 대한 정보판단의 미비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소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국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만보산사건의 논점인 토지상조권을 둘러싼 중국-일본 정부 간 논쟁은 일단락될 수밖에 없었다.

3 반중국인 폭동 전후 조선에서 중국인의 위상

만보산사건은 식민지 조선에 큰 소식으로 전해졌다. 만주에 조선인들이 있었다면, 조선에서 중국인들이 있었다. 중국인의 조선 이주는 개항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다. 1883년 166명, 청일전쟁 직전인 1893년 2,182명이다가 1910년 1만 1,818명이 되었다. 1920~1930년에는 2만 3,939명에서 6만 7,794명까지 늘어났다. 그들의 80~90%는 조선과 가까운 산둥성(山東省) 일대에서 조선으로 이주했다.

중국인들이 조선에 온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크게 노동자와 상인으로 나뉘었다. 소위 “화공(華工)”, 중국인 노동자는 1920년대 초 중국 산둥성의 임금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선으로 유입했다. 또한 “화농(華農)”, 중국인 농민은 대개 채소를 대량으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상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의 업종으로는 소위 “삼도업(三刀業)”이라 불리는 중화요리점, 이발소, 양복점 등이 있었고, 주물업, 양말제조업 등의 제조업도 있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대개 “화상(華商)”이라 지칭되었던 화교 직물상들이었다.

중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을까? 1930년 10월 식민지 조선의 토목건축노동자 84,984명 중 13.3%인 11,285명이 중국인이었다. 또한 화상이 운영하는 공장의 노동자들도 중국인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안북도의 중국인 양말직조공장이었다. 또한 평남 지역 양말 생산량의 1/5 수준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하였다. 평양상업회의소는 신의주 중국인 노동자들이 양말 1타(打)에 28전 5리, 평양 조선인 노동자는 60전 정도를 요한다며 중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일한다고 했다. 1925년에 평양의 조선인 양말직공들이 더 이상 그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인 농민은 대개 채소 재배에 종사했다. 현재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신포시장 일대는 화교가 많이 거주했고, 해당 지역 상업채소의 70% 정도를 공급했다. 그 외 경성은 30%, 평양, 진남포는 대부분, 원산과 청진은 80% 정도가 중국인 공급이었다. 그들은 1908년 524명에서 1930년 13,489명으로 증가할 정도였다. 1910~1930년 조선화교 전체 비중 중 화농의 비율이 12.1~19.9%였다.

“화상” 중에서 앞서 언급한 ‘삼도업’의 대표적 업종인 중화요리집과 호떡집은 1930년 총 2,774개 점(중화요리점 1,635개 점, 호떡집 1,139개 점)이 있었다. 종업원이 20~40명이 있는 고급 중화요리집, 2~10명 있는 중화요리전문점, 그리고 주로 가족 단위로 운영한 호떡집이었다. 다른 부문으로 화상이 많은 분야는 포목거래였다. 1930년 기준 일본인 주단포목상점은 714개, 조선인의 경우는 8,302개, 중국인은 2,1116개로 전체 상점의 20%, 연간 판매액은 30%를 차지했다. 식민지기 조선의 상업 중 수위를 차지한 것은 의생활에 관련한 주단포목상과 식생활에 관련한 곡물상이었는데, 전자의 20~30%를 중국인들이 장악했던 것이다. 비단과 모시삼베가 중국 특산물인 점, 그리고 중국산 삼베와 비단이 독점적으로 수입되었던 점, 각 주요 도시에 중국인 상점이 포진하고 있던 점이다.

중국인 주요 업종을 살펴본 이유는, 1931년 이전과 1931년 반중국인 폭동은 단순한 민족감정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중국인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조선인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이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중국인 폭동의 대상은 조선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으로 인식된 중국인들이었다. 만보산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폭넓게 퍼져 있던 반중 감정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4 1931년 반중국인 폭동, 을에 대한 을의 폭력과 조선총독부의 방관

조선인의 반중국인 폭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27년이다. 12월 7일 전북 이리에서 재만조선인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200여 명이 중국인 상점을 습격했다. 이후 이 습격은 인근의 전주와 군산, 나아가서 9일에는 전남과 충남, 12일에는 충북, 황해, 평남, 경북, 14일에는 경성,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특히 인천의 ‘지나정(支那町 - 지나는 당시 중국의 멸칭임)’은 중국인 집주지로, 인근 지역에서도 중국인 피난민이 몰려들 정도였다. 1931년의 만보산사건은 반중국인 폭동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번에는 전조선적 규모였다. 재만조선인이 살해되었다는 오보가 폭발력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보산사건이 조선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힘이었다. 1931년 7월 2일 오후, 7월 3일 새벽 『조선일보』는 2차례에 걸쳐서 호외 신문을 발간했다. 중국 지린성 장춘 완바오산 일대에서 조선인 농민들이 논농사를 위해 수로 공사를 하다가 중국인 관헌에게 다수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김이삼(金利三) 창춘 특파원이 주장춘 일본영사관에서 전하여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조선일보』가 그대로 호외 기사를 발간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인들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내보이지 못하고 있던 반중국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7월 3일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오전에 인천부의 중화요리점과 이발소가 습격을 당했다. 또한 오후에는 경성부 광화문에서 중국인 2명이 구타를 당했다. 인천부에서도 약 5천여 명이 지나정을 습격하려고 했고, 경찰이 막아서자 화정 부근의 화교 가옥에 투석했다.

평양부의 중국인 습격사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각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따르면, 7월 3, 4일부터 평양 지역은 경성과 인천의 반중국인 폭동에 영향을 받는 기미가 보였다. 7월 5일 오후 9시 반 전체 지역을 합치면 약 9천~1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평양 북부 조선인 시가(구시가)에서 점차 남부 일본인 시가(신시가)로 이동하면서 중국인 가옥에 집단으로 쇄도하여 기물과 상품을 부수었다. 또한 눈에 뜨이는 중국인에게 구타를 행사했다. 군중의 폭력은 7월 6일 오전 11시 경에야 해산되었다. 대표 이미지에 보이듯 중국인 주단포목상이 습격당했으며, 그 외에도 양말 직공이나 채소 경작자 등이 공격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총집계에 따르면, 재조중국인의 사망자는 119명, 중상자는 45명, 경상자는 150명이었다. 그 중 평양부 사망자가 96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63명으로 이곳의 패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채소 약탈 도둑 23건, 음식값 미지불 22건, 투석기물파손 849건, 방화 104건, 폭행협박 565건이었다. 중국 측은 사망자 142명, 중상자 120명, 경상자 426명, 재산손실액 416만 엔으로 보고했다.

반중국인 폭동이 불꽃처럼 타오른 것에 대하여 당시부터 의혹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윤치호는 7월 13일 일기에서 반중국인 폭동이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일어났다는 의혹과 그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이 사건은 김이삼이 자극적으로 송고했는데, 그는 밀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조선일보』는 호외를 발행했으나 동일인에게 같은 소식을 접한 『동아일보』는 호외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때 종로경찰서 형사가 『동아일보』가 중요한 사건에 호외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추궁했다. 셋째, 경성 경찰당국이 폭동을 수습하기 위한 조선인 대표자회의 개최를 허가하지 않았다. 넷째, ‘유능’하고 ‘막강’한 경찰이 폭동을 막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치호가 기록한 소문의 내용처럼, 오늘날까지도 김이삼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김이삼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장춘지국을 모두 담당했다. 그는 며칠 뒤 살해되었는데, 살인범의 정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물론 조선총독부가 반중국인 폭동을 사주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방관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인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평양의 경우, 조선인들의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 7월 6일 평양부윤이 “관헌을 신뢰하여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7일에는 평안남도청에서 유언비어를 믿지 말라는 급보를 보냈다. 그러나 군대가 파견된 6일 밤 이전까지는 조선인 군중의 중국인 공격이 이어졌다. 또한 기마경찰이 이를 방관했다는 재조일본인의 회고가 남아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교섭 속에서 이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평양 중국인 습격사건의 처벌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보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지금의 시선으로 보기에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평양 출신 소설가 김동인은 1934년 이 사건을 “조중인 충돌사건”이라 말하며 본질을 호도했다. 조선인이 중국인을 습격했음에도 ‘충돌사건’이라고 한 것이다. 1932년 『붉은 산』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재만조선인 ‘삵’을 통해 반중감정을 환기하고 ‘민족의식’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소설의 출판과 1931년 평양 반중국인 폭동이 관련되어 있는 정황은 명확하다.

물론 조선인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평양부에서는 7월 7일 대표적 조선인 상공단체와 사회단체가 「급고문」을 살포하여 사태의 중단을 호소했다. 평양상공협회, 평양기독교청년회, 평양변호사회, 근우회 평양지회, 평양 주단포목상조합, 천도교청우당 평양부 등 14개 단체 명의였다. 「급고문」의 내용은 만보산사건이 오보이며, 앞에 있는 중국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만보산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들의 반중감정 폭발을 야기한 사건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조선일보』 장춘지국을 통한 오보 사건의 정황은 베일에 싸여 있다. 물론 오보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중국인들이 조선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인식이 1931년 반중국인 폭동을 유발한 것만은 확실하다. 반일 감정은 사라지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만큼 만주사변 직전에 반중 감정이 폭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건을 방관했으며, 만보산사건이 일어난 이퉁허 수로 개설에 일본 정부가 유관함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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